허가받은 설계·시공·검사주체, 공사검사·인증과 사용증명을 준공·개장 Gate로 묶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설법 Articles 36-46, 54-61과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법정 흐름이다. 공사 중 설계변경은 수정 건설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기관이 준공 적합성을 심사해 건축물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공식 결정한다.
건설법상 검사·인증 또는 사용증명이 필요한 신축·변경 건축물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캄보디아는 허가받은 검사·인증 주체와 사용증명 체계를 두므로 공사완료만으로 시설을 개장하지 말고 인증·사용조건을 인계 Gate에 넣어야 한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법·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MLMUPC 장관 건설허가 양식·절차 고시 제013호·환경·천연자원법전 2023·건축·구조 공사 및 철거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건설법이 전국의 착공허가·전문자 검사·행정검사·사용승인을 규정한다. 실제 검사주체와 서식은 MLMUPC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행정청, 프로젝트의 허가받은 검사·인증 전문자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