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캄보디아 · Cambod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캄보디아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허가받은 설계·시공·검사주체, 공사검사·인증과 사용증명을 준공·개장 Gate로 묶는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2공식 출처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착공허가
G2시공·중간검사
G3시정·준공
G4사용승인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준공 적합·사용승인사용승인서 조건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
보완 회귀공사·준공자료 시정위반사항 또는 준공자료를 시정하고 공식 검사·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사용승인 거부·공사중지거부·중지·취소사유에 따른 시정, 변경허가 또는 법정 이의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설법 Articles 36-46, 54-61과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법정 흐름이다. 공사 중 설계변경은 수정 건설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1. B01 착공허가 신청·확보 — 건설허가를 받은 소유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건설현장 개설허가를 신청해 발급받는다. / 산출물: 착공허가·착공조건
  2. B02 허가받은 시공자의 승인도서 준수 시공 — 등록·허가받은 시공자가 건설허가, 승인설계와 기술규정에 따라 공사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허가 절차를 적용한다. / 산출물: 시공기록·승인도서 대조·변경허가 자료
  3. B03 공정 보고·허가받은 인증자의 중간검사 — 법정 공정 보고를 제출하고 허가받은 검사·인증 전문자가 공사 중 승인도서·기술규정 적합성을 검사해 보고서와 인증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공정보고·중간검사보고서·적합성 인증
  4. B04 관할 건설관리기관의 현장검사 — 관할 건설관리자·검사관이 현장과 문서를 검사하고 승인설계·기술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계속공사, 수정, 중지 또는 철거조치 근거를 기록한다. / 산출물: 행정 현장검사기록·시정 또는 중지명령
  5. B05 위반사항 시정·재검사 — 검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소유자와 시공자가 공사를 중지하고 승인도서·기술규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필요한 변경허가를 받아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기록·수정승인·재검사 결과
  6. B06 준공검사·적합성 인증서 작성 — 허가받은 검사·인증 전문자가 완성된 건축물을 승인도서와 기술규정에 대조하고 준공 적합성 보고서·인증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준공검사보고서·적합성 인증서
  7. B07 사용승인 신청·준공자료 제출 — 소유자가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준공 적합성 인증서와 요구도서를 첨부해 관할 기관에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 산출물: 사용승인 신청·준공 인증자료
  8. B08 사용승인서 승인·거부 결정 — 관할 기관이 준공자료와 검사·인증 결과를 심사해 정식 또는 해당되는 임시 사용승인을 발급하거나 보완·거부·중지·취소 결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사용승인서·사용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기관의 사용승인 공식결정

    관할 기관이 준공 적합성을 심사해 건축물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설법상 검사·인증 또는 사용증명이 필요한 신축·변경 건축물
    산출물
    사용승인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설법상 검사·인증 또는 사용증명이 필요한 신축·변경 건축물

권한 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대상 규모·유형의 건설허가, 건설기술규정·전문업 등록과 중앙 감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법정 위임범위의 건설허가·현장통제·사용증명 절차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법정 대상 공사의 검사·적합확인과 사용증명 근거자료를 작성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제출서류

04 관할 기관의 사용승인 공식결정
사용승인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공사에 필요한 현지 전문면허·검사인증·보험과 사용증명의 서류·비용·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필요 증빙 설계·시공·검사자 면허, 착공통지·단계검사·시험기록, 현장 책임보험·검사기관 견적, 준공도서·검사인증·사용증명·하자조건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필요 증빙 설계·시공·검사자 면허, 착공통지·단계검사·시험기록, 현장 책임보험·검사기관 견적, 준공도서·검사인증·사용증명·하자조건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KHM-BLD-C-003

캄보디아는 허가받은 검사·인증 주체와 사용증명 체계를 두므로 공사완료만으로 시설을 개장하지 말고 인증·사용조건을 인계 Gate에 넣어야 한다.

근거 · 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 · 건축·구조 공사 및 철거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

검증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법·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MLMUPC 장관 건설허가 양식·절차 고시 제013호·환경·천연자원법전 2023·건축·구조 공사 및 철거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건설법이 전국의 착공허가·전문자 검사·행정검사·사용승인을 규정한다. 실제 검사주체와 서식은 MLMUPC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행정청, 프로젝트의 허가받은 검사·인증 전문자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