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캄보디아 · Cambod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캄보디아 건축허가·환경심사

규모·용도별 건설허가권자와 환경평가·환경승인 유형을 분류하고 실제 접수·수수료·기간을 확인한다.

10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작성
G2환경심사·결정
G3건설허가 접수
G4기술심사·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승인·건설허가두 공식결정의 조건을 착공허가·시공도서에 반영
보완 회귀환경평가서·허가도서 보완해당 공식 보완요구에 따라 수정자료를 제출하고 법정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건설허가 거부거부사유에 따른 공식 이의·변경·재신청 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법전 Articles 654-668의 환경분류·검토·보완·결정과 건설법 Articles 26, 30, 32-34의 건설허가를 연결했다. 환경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승인 전에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1. B01 전체·초기 환경영향평가·환경보호협약(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EPA) 적용유형 분류 — 사업자가 사업의 잠재 환경영향과 법정 사업목록을 대조해 전체 환경영향평가, 초기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보호협약 경로를 확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적용유형·제출범위
  2. B02 등록 환경컨설턴트의 평가서 작성·제출 — 등록요건을 갖춘 환경컨설턴트가 적용유형에 맞는 평가서·관리계획과 신청자료를 작성해 환경부 또는 관할 환경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전체 환경영향평가·초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환경보호협약 신청자료
  3. B03 환경 전문심사·위원회·공중의견 — 관할 환경기관이 제출물을 전문심사하고 전체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위원회 발표·심의와 공중의견 절차를 거쳐 영향·완화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산출물: 환경 전문심사의견·공중의견·위원회 권고
  4. B04 환경평가서 보완·재제출 — 환경기관이 수정사항을 통지하면 사업자와 환경컨설턴트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평가서 또는 약정을 재제출하며 법정 검토기간은 해당 재제출일부터 다시 산정된다. / 산출물: 수정 환경평가서·보완답변·재접수
  5. B05 환경승인·거부 공식결정 — 권한 있는 환경기관이 평가서·약정을 승인하고 환경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사유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서·조건, 보완결정 또는 거부통지
  6. B06 등록 설계자·인증자의 허가도서 완성 — 등록 설계자가 건축·구조·설비도서를 서명하고 허가받은 인증자가 공간계획·기술규정 적합성을 인증하며 환경승인 조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 산출물: 서명·인증된 건설허가도서·환경조건 반영표
  7. B07 건설허가 신청·수수료 납부 — 신청인이 환경승인, 권리·필지자료, 서명·인증 설계도서를 관할 허가기관에 제출하고 공식 고지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건설허가 접수·환경승인·납부증빙
  8. B08 허가도서·기술기준 전문심사 — 관할 기관이 신청의 완비성, 전문자 자격, 공간계획, 구조·화재·기술규정과 환경승인 조건을 심사하고 미비사항을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건설허가 기술심사의견·보완요구
  9. B09 허가도서 보완·재심사 — 신청인과 등록 전문자가 심사의견에 따라 설계·인증·환경조건 반영자료를 수정해 관할 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
  10. B10 건설허가 승인·거부 공식결정 — 권한 있는 허가기관이 완비·적합 신청을 승인해 허가와 조건을 발급하거나 법정 사유에 따라 거부·중지·취소 결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건설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승인 공식결정

    환경기관이 적용유형의 평가결과를 승인·보완·거부로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환경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설허가 또는 사전통지 대상 공사와 환경평가·승인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승인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천연자원법전 2023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기관의 건설허가 공식결정

    관할 기관이 전문자·설계·기술·환경요건을 심사해 건설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설허가 또는 사전통지 대상 공사와 환경평가·승인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건설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설허가 또는 사전통지 대상 공사와 환경평가·승인 대상 개발사업

법적 근거

법률원문 링크 연결
법률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대상 규모·유형의 건설허가, 건설기술규정·전문업 등록과 중앙 감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법정 위임범위의 건설허가·현장통제·사용증명 절차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부·관할 환경기관환경분류·환경영향평가와 환경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법정 대상 공사의 검사·적합확인과 사용증명 근거자료를 작성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환경부·관할 환경기관,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제출서류

02 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승인 공식결정
환경승인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03 관할 기관의 건설허가 공식결정
건설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최종 건설허가권자와 환경평가·승인 유형, 외부협의의 선후관계·실제 비용·전체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환경부·관할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최종 허가권자 확정, 공사 규모·용도·허가·사전통지 분류, 환경평가·승인기관 결정, 전문협의·공식 수수료·완비일·보완·실제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환경부·관할 환경기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설법 2019·환경법전 2023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환경부·관할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최종 허가권자 확정, 공사 규모·용도·허가·사전통지 분류, 환경평가·승인기관 결정, 전문협의·공식 수수료·완비일·보완·실제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KHM-BLD-C-002

캄보디아에서는 건설허가와 환경승인이 별도 제도이고 중앙·지방 권한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사전판정이 일정산정의 선행조건이다.

근거 · 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 · MLMUPC 장관 건설허가 양식·절차 고시 제013호 · 환경·천연자원법전 2023

검증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법·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MLMUPC 장관 건설허가 양식·절차 고시 제013호·환경·천연자원법전 2023·건축·구조 공사 및 철거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전국 환경법전 체계이며 건설허가권자는 사업 규모·종류와 권한위임에 따라 MLMUPC 또는 지방행정청으로 달라진다. 환경평가 유형은 Full 환경영향평가, Initial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중 법정 분류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aw on Construction, promulgated by Royal Kram No. NS/RKM/1119/019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LMUPC가 게시한 건설법 영문 공식본의 Articles 26-46, 54-61을 직접 대조
  • Prakas No. 013 on forms and procedures for construction permits issued by the MLMUPC Minister부령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LMUPC 건설총국의 현행 법령·규정 목록에서 건설허가 양식·절차 고시로 게시MLMUPC 건설총국의 시행 규정목록에서 2022년 고시와 후속 제096호 개정을 확인했다.
  • Code on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2023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환경부 공식 영문본의 Articles 654-668 및 시행조항 Article 865를 직접 대조환경부 공식 영문본을 연결했다. 발효·경과조치와 사업별 환경평가 시행규정은 프로젝트 시점에 재확인한다.
  • MLMUPC Construction Public Service Portal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LMUPC 공식 포털이 서비스 선택,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결과통지·수령의 현행 절차를 게시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