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용도별 건설허가권자와 환경평가·환경승인 유형을 분류하고 실제 접수·수수료·기간을 확인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법전 Articles 654-668의 환경분류·검토·보완·결정과 건설법 Articles 26, 30, 32-34의 건설허가를 연결했다. 환경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승인 전에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기관이 적용유형의 평가결과를 승인·보완·거부로 공식 결정한다.
관할 기관이 전문자·설계·기술·환경요건을 심사해 건설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건설허가 또는 사전통지 대상 공사와 환경평가·승인 대상 개발사업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환경부·관할 환경기관,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건설허가와 환경승인이 별도 제도이고 중앙·지방 권한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사전판정이 일정산정의 선행조건이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법·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MLMUPC 장관 건설허가 양식·절차 고시 제013호·환경·천연자원법전 2023·건축·구조 공사 및 철거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국 환경법전 체계이며 건설허가권자는 사업 규모·종류와 권한위임에 따라 MLMUPC 또는 지방행정청으로 달라진다. 환경평가 유형은 Full 환경영향평가, Initial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중 법정 분류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