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90 캄보디아 · Cambodi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캄보디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무상은 CDC/CRDB, 유상은 경제재무부(MEF)로 수원총괄이 분리된 구조에서, 부처 수요를 총괄기관이 국가전략과 대조해 개발파트너에 전달하고 KOICA 예비조사·PD 심사로 형성되는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4게이트
14대조 조문
1현행 기준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수요
G2검토·전달
G3예비·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CDC/CRDB·MEF
KOICA
대한민국 정부

한 장 캔버스

무상·유상 수원총괄기관을 분리해(무상 CDC/CRDB·유상 MEF), 각 부처의 사업 수요를 국가발전전략·정책 우선순위와 대조한 뒤 개발파트너에 전달하고, 공여기관 내부 선정을 거쳐 사업을 형성한다.

절차

  1. (무상) 각 부처가 개발협력파트너와 협력사업 수요를 협의
  2. 부처가 구체화된 수요를 CDC/CRDB에 제출
  3. CDC/CRDB가 국가발전전략·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DP에 수요 전달(필요 시 DP와 사전협의)
  4. DP별 내부 사업선정 절차 개시
  5. (KOICA) CDC/CRDB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해 PCP를 본부 검토위원회에 상정 — 수요제출 공식 서한 확인
  6. PCP 검토위원회 통과 사업에 예비조사(문헌·현지답사·이해관계자 면담) 실시, 수원부처 참여
  7. 예비조사에서 타당한 사업의 PD 초안을 본부 심사위원회에 상정
  8. PD 심사위원회 심사로 한국 예산당국 심사 대상 선정 — 공식 서한 재확인
  9. (유상) MEF가 부처 사업요청서를 취합해 유상 DP별 정책협의로 후보사업 결정
  10. 신규사업 공식화 — 캄보디아 정부는 PCP·PD 제출과 사업수요 공식 서한으로, 한국은 시행기관 선정 후 주무부처·국무조정실·국회 심의로 확정

적용 대상

캄보디아 정부가 수원하는 개발협력사업에 적용되며, 무상은 CDC/CRDB, 유상은 MEF가 총괄한다. 2023년 수원규모는 15.45억불(무상 35%·유상 65%). 일부 캄보디아 재원도 동원되는 사업은 수원부처가 MEF에 별도 절차를 밟는다. 외부재원 조달은 GDICDM·SOP 2019 관할이므로, 사업 형성(CDC/CRDB·MEF)과 조달 집행(GDICDM)의 주체가 다르다.

법적 근거

국가발전전략 및 개발협력 정책 우선순위(CDC/CRDB 검토 기준)지침·정책
사업수요 공식 제출 서한 및 PCP·PD (양자 절차 문서)양자합의
KOICA 사업심사 가이드라인 및 PCP·예비조사·PD 심사 절차공여기관 규정
Law on Public Procurement 2023, art.2 (external-finance exception)법률
SOP on Procurement for All Externally Financed Projects/Programs, 3rd ed. (2019)표준문서

권한 기관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캄보디아개발협력이사회(CDCB/구 CRDB)개발협력 정책·파트너 조정과 정부 전체 ODA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경제재무부(MEF)외부재원 포함 공공투자 관리·재정심사·차관과 국가예산 연계를 담당한다.
부문부처·실행기관국가계획에 맞춰 사업을 발굴·준비·제출하고 승인 후 조달·실행한다.

이해관계자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재건개발이사회(CRDB, 무상 총괄), 경제재무부(MEF, 유상 총괄), 각 수원부처·기관, 개발협력파트너(DP), KOICA 캄보디아사무소·본부, 대한민국 외교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제출서류

각 수원부처·기관
협력사업 수요서사업수요 공식 제출 서한(유상) 사업요청서
CDC/CRDB · MEF
국가발전전략·우선순위 검토 결과DP 앞 수요 전달
KOICA
사업제안서(Project Concept Paper, PCP)예비조사 보고서사업계획서(Project Document, PD)

유의사항 · 병목

  • 무상·유상 수원총괄기관이 분리돼 있어(무상 CDC/CRDB·유상 MEF) 사업 성격에 따라 총괄 창구가 다르다
  • 사업 형성(CDC/CRDB·MEF)과 조달 집행(외부재원 GDICDM·SOP 2019)의 주체가 달라, 형성 단계와 집행 단계에서 상대하는 기관이 바뀐다
  • 부처별 사업 추진 선호방식이 상이해 태세가 다르다
  • 일부 캄보디아 재원이 동원되면 수원부처가 MEF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진입장벽

  • 부처별·재원별로 절차가 갈려 사업 초기에 총괄기관(무상 CDC/CRDB·유상 MEF)을 정확히 특정해야 함
  • 수요제출 공식 서한이 형성 단계마다 확인되므로 문서 절차 관리가 중요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규정·핵심 적용경로',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하위규정·정량요건·개별 협정·공고', 'question': '실제 사업 시점의 세부요건과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pending'}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캄보디아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CDC 산하 CDCB가 정부 전체 ODA 정보·파트너 조정을 담당하고 MEF가 외부재원 공공투자의 준비·재정·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확인 출처 · CDC ODA Database; MEF public-investment framework

실무 확인Confirm CDCB registration, MEF public-investment screening, financing agreement and executing-agency approval.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CDC 산하 CDCB가 정부 전체 ODA 정보·파트너 조정을 담당하고 MEF가 외부재원 공공투자의 준비·재정·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Verify — Confirm CDCB registration, MEF public-investment screening, financing agreement and executing-agency approval.

산출물 반영 — 현행 CDCB 명칭과 CDC·MEF·실행기관 역할 및 외부재원 공공투자 체계를 반영했다.

검증

CDC ODA Database·MEF 공공투자 시스템으로 사업 형성기관과 경로를 확인하고, 2023 공공조달법 크메르어 원문 제2조·제85~87조 및 MEF 2019 외부재원 조달 SOP 원문을 조항별로 대조했다.

검증 범위

CDC/CDCB·MEF의 사업 형성·외부재원 관리 경로와, 형성 후 집행되는 외부재원 조달의 적용규정·금액기준·기한·보증·이의·예외 및 현행성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23법 제2조는 개발파트너 금융협정이 별도 절차를 정하면 그 절차를 따르고,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2019 SOP 제1.1.2~1.2.1은 대외차관·신용·무상원조 사업에 의무 적용되며 금융협정의 개발파트너 의무규정이 충돌 범위에서 우선한다고 정한다.

SOP Annex IV의 수치는 기본 지표이고, 실제 사업에서는 승인된 조달계획과 금융협정의 기준이 최종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