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은 CDC/CRDB, 유상은 경제재무부(MEF)로 수원총괄이 분리된 구조에서, 부처 수요를 총괄기관이 국가전략과 대조해 개발파트너에 전달하고 KOICA 예비조사·PD 심사로 형성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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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상 수원총괄기관을 분리해(무상 CDC/CRDB·유상 MEF), 각 부처의 사업 수요를 국가발전전략·정책 우선순위와 대조한 뒤 개발파트너에 전달하고, 공여기관 내부 선정을 거쳐 사업을 형성한다.
캄보디아 정부가 수원하는 개발협력사업에 적용되며, 무상은 CDC/CRDB, 유상은 MEF가 총괄한다. 2023년 수원규모는 15.45억불(무상 35%·유상 65%). 일부 캄보디아 재원도 동원되는 사업은 수원부처가 MEF에 별도 절차를 밟는다. 외부재원 조달은 GDICDM·SOP 2019 관할이므로, 사업 형성(CDC/CRDB·MEF)과 조달 집행(GDICDM)의 주체가 다르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재건개발이사회(CRDB, 무상 총괄), 경제재무부(MEF, 유상 총괄), 각 수원부처·기관, 개발협력파트너(DP), KOICA 캄보디아사무소·본부, 대한민국 외교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CDC ODA Database; MEF public-investment framework
Current legal basis — CDC 산하 CDCB가 정부 전체 ODA 정보·파트너 조정을 담당하고 MEF가 외부재원 공공투자의 준비·재정·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Verify — Confirm CDCB registration, MEF public-investment screening, financing agreement and executing-agency approval.
산출물 반영 — 현행 CDCB 명칭과 CDC·MEF·실행기관 역할 및 외부재원 공공투자 체계를 반영했다.
CDC ODA Database·MEF 공공투자 시스템으로 사업 형성기관과 경로를 확인하고, 2023 공공조달법 크메르어 원문 제2조·제85~87조 및 MEF 2019 외부재원 조달 SOP 원문을 조항별로 대조했다.
CDC/CDCB·MEF의 사업 형성·외부재원 관리 경로와, 형성 후 집행되는 외부재원 조달의 적용규정·금액기준·기한·보증·이의·예외 및 현행성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2023법 제2조는 개발파트너 금융협정이 별도 절차를 정하면 그 절차를 따르고,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2019 SOP 제1.1.2~1.2.1은 대외차관·신용·무상원조 사업에 의무 적용되며 금융협정의 개발파트너 의무규정이 충돌 범위에서 우선한다고 정한다.
SOP Annex IV의 수치는 기본 지표이고, 실제 사업에서는 승인된 조달계획과 금융협정의 기준이 최종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