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89 캄보디아 · Cambodia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캄보디아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경제재무부(MEF) 아래 국내재원은 공공조달국(GDPP), 외부재원은 국제협력차관관리국(GDICDM)이 관장하는 재원별 이원 구조로, 조달이 분권화돼 정부기관별 직접조달 한도가 정해짐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5대조 조문
1현행 기준
4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정책
G1재원구분
G2집행
G3감독
MEF·GDPP
발주 정부기관
GDICDM·DP

한 장 캔버스

재원에 따라 조달 관장기관을 나누어(국내재원 GDPP·외부재원 GDICDM), 조달정책·법제도를 중앙에서 수립하되 조달을 분권화해 정부기관·지방정부가 한도 내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한다.

절차

  1. MEF가 조달정책·법제도를 총괄, GDPP가 국내재원 조달지침을 수립·제공
  2. 재원 구분 — 국내재원은 GDPP, 외부재원은 GDICDM 관할
  3. (외부재원) 발주기관과 DP가 재정지원약정(Financing Agreement)을 체결해 방식·절차를 정함
  4. GDICDM이 발주기관의 SOP 2019 준수를 감독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
  5. 조달 분권화 — 예산 출처별로 감독기관이 나뉨(중앙 GDPP·지방 GDPP·NCDD)
  6. 정부기관별 직접조달 한도 내에서 자체 조달
  7. GDPP가 조달을 감독·감사, MEF가 사후검토·부정기 검사(신법 신설)
  8. 위반 시 신법의 강화된 벌칙(개인 징역·법인 벌금) 적용

적용 대상

2023법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원과 관계없이 캄보디아의 모든 공공조달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협정이 별도 조달절차를 요구하는 개발파트너 재원, PPP법 적용 조달, 총리 승인을 받은 국방·공공질서 기밀조달은 예외다. 국내재원은 MEF/GDPP 체계, 외부재원은 GDICDM과 SOP 2019 체계로 집행되며, 금융협정의 의무규정이 SOP와 충돌하면 우선한다.

법적 근거

Prakas No. 1866 MEF.PrK·Prakas No. 986 MEF.PrK — 2023법 제85조 과도기 적용시행규칙
외부재원 조달 표준운영절차(SOP on Procurement for All Externally Financed Projects/Programs, 2019)표준문서

권한 기관

경제재무부(MEF)공공조달 중심기관. 신법상 조달정책 총괄, 사후검토·부정기 검사권
공공조달국(GDPP)국내재원(locally funded) 조달 관장. 조달정책·법제도 수립, 중앙·주·군/시 정부에 조달지침 제공, 감독·감사. 정부기관 행정·사무용품 및 시설운영 서비스 조달
국제협력차관관리국(GDICDM)외부재원(externally funded) 조달 관장. 발주기관의 SOP 2019 준수 감독,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절차 지침 제공
내무부 지방국가민주적발전위원회(NCDD)구(코뮨) 예산 집행 조달 감독
개발협력파트너(DP)외부재원 사업에서 발주기관과 재정지원약정 체결, 자체 조달지침 적용

이해관계자

경제재무부(MEF), 공공조달국(GDPP), 국제협력차관관리국(GDICDM), 중앙·주·군/시 정부, 내무부 산하 지방국가민주적발전위원회(NCDD), 개발협력파트너(DP), 산업별 발주부처(MPWT·MISTI·MoH·MoEYS)

제출서류

GDPP
조달지침(procurement guidelines)감사 결과표준입찰서류
GDICDM
SOP 2019 준수 점검 결과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문서절차 지침
발주기관·DP
재정지원약정(Financing Agreement)

유의사항 · 병목

  • 재원별 이원 구조라 KOICA 무상사업(외부재원)은 GDPP가 아니라 GDICDM·SOP 2019 관할이다 — 국내재원 조달과 절차·감독기관이 다르다
  • 조달이 분권화돼 예산 출처(중앙·주·군/시·구)마다 감독기관이 달라 관할 확인이 필요하다
  • 외부재원 사업은 DP 자체 조달지침이 SOP에 우선할 수 있어, 캄보디아 공공조달 규율만으로는 절차를 특정할 수 없다
  • 현행 근거는 2023 공공조달법이며 제4~10조가 MEF·GDPP·조달위원회·조달단위의 권한을, 제68~70조가 사후검토·불시검사·감사체계를 정한다

진입장벽

  • 기관 위임한도와 별개로 조달방식 금액기준은 신법 제11조·제85조와 과도기 Prakas 1866을 함께 적용해야 함
  • 분권화로 지방정부 조달은 지방 예산·절차를 별도 확인해야 함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위임한도와 조달방식 기준을 혼동하지 말고, 적용 Prakas·승인된 조달계획·금융협정에서 각각 확인
  • 2023법 아래 GDPP·GDICDM의 현행 관할·권한 — 크메르어 원문 대조 필요
  • MEF 사후검토·부정기 검사권의 발동 요건·절차 — 신법 신설 조항
  • SOP 2019가 신법 하에서 개정·유지되는지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캄보디아 D01

canvas.legalBasis / 감독체계 근거 법령 및 신설 권한

현행 기준현행 근거는 2023 공공조달법(Royal Kram NS/RKM/0523/005)이다. GDPP 공식 페이지는 공사·서비스·컨설팅 조달의 입찰문서 검토, 개찰·협상 참여, 계약 제안 기술평가, 개발파트너 재원 조달 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공개한다.

확인 출처 · Law on Public Procurement, 2023 (Royal Kram NS/RKM/0523/005); GDPP Works and Services Management Department

실무 확인KOICA 무상사업은 외부재원으로 분류해 GDICDM·SOP 2019 트랙을 확인하고, 세부 감독절차와 직접조달 한도는 발주기관에서 재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he 2023 Law on Public Procurement adds MEF post-review and ad-hoc inspection powers and raises penalties to imprisonment for individuals and fines for legal entities. The GDPP/GDICDM two-track structure itself matches the guide.

✔ Verify — Confirm KOICA grant projects fall under the GDICDM / SOP 2019 track (externally funded). Check penalties and MEF inspection powers against the 2023 law.

산출물 반영 — 2023 공공조달법 제4~10조·제68~74조와 과도기 Prakas, SOP 2019를 연결해 국내·외부재원 감독경로를 정리했다.

검증

2023 공공조달법 크메르어 스캔 원문을 OCR 후 페이지 영상과 대조하고, MEF/NCDD의 Prakas 986 및 MEF 2019 외부재원 SOP를 조항별로 확인했다. 신법의 기관·감독·이의·벌칙·과도기 조항과 2025 IFAD의 시행규정 현행성 확인을 교차대조했다.

검증 범위

MEF·GDPP·조달위원회·조달단위의 권한, 외부재원 적용경로, 사후검토·불시검사·감사, 금액기준·기한·보증·이의·예외 및 2012법 폐지와 시행규정의 과도기 존속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캄보디아 조달은 재원별로 이원화된다 — 국내재원(locally funded)은 GDPP, 외부재원(externally funded)은 GDICDM. KOICA 무상사업은 외부재원이라 GDICDM·SOP 2019 트랙이다.

GDICDM은 발주기관이 '외부재원 프로젝트/프로그램 조달 표준운영절차(SOP, 2019)'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DP 재정지원약정의 특수조건이 SOP에 우선할 수 있다.

2023법 제4조는 MEF를 규제·감독기관으로 정하고 이의처리·사후검토를 포함한 기능을 부여하며, 제6조는 GDPP를 MEF의 집행지원기관으로 둔다.

제8~9조는 각 조달기관에 조달위원회와 조달단위를 두고 계획·서류·평가·계약·이의를 담당하게 한다.

제68~70조는 MEF의 사후검토, 근거 있는 의심·이의가 있을 때의 불시 현장검사, 감사·재정검사를 각각 규정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