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무부(MEF) 아래 국내재원은 공공조달국(GDPP), 외부재원은 국제협력차관관리국(GDICDM)이 관장하는 재원별 이원 구조로, 조달이 분권화돼 정부기관별 직접조달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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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에 따라 조달 관장기관을 나누어(국내재원 GDPP·외부재원 GDICDM), 조달정책·법제도를 중앙에서 수립하되 조달을 분권화해 정부기관·지방정부가 한도 내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한다.
2023법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원과 관계없이 캄보디아의 모든 공공조달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협정이 별도 조달절차를 요구하는 개발파트너 재원, PPP법 적용 조달, 총리 승인을 받은 국방·공공질서 기밀조달은 예외다. 국내재원은 MEF/GDPP 체계, 외부재원은 GDICDM과 SOP 2019 체계로 집행되며, 금융협정의 의무규정이 SOP와 충돌하면 우선한다.
경제재무부(MEF), 공공조달국(GDPP), 국제협력차관관리국(GDICDM), 중앙·주·군/시 정부, 내무부 산하 지방국가민주적발전위원회(NCDD), 개발협력파트너(DP), 산업별 발주부처(MPWT·MISTI·MoH·MoEYS)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Law on Public Procurement, 2023 (Royal Kram NS/RKM/0523/005); GDPP Works and Services Management Department
Current legal basis — The 2023 Law on Public Procurement adds MEF post-review and ad-hoc inspection powers and raises penalties to imprisonment for individuals and fines for legal entities. The GDPP/GDICDM two-track structure itself matches the guide.
✔ Verify — Confirm KOICA grant projects fall under the GDICDM / SOP 2019 track (externally funded). Check penalties and MEF inspection powers against the 2023 law.
산출물 반영 — 2023 공공조달법 제4~10조·제68~74조와 과도기 Prakas, SOP 2019를 연결해 국내·외부재원 감독경로를 정리했다.
2023 공공조달법 크메르어 스캔 원문을 OCR 후 페이지 영상과 대조하고, MEF/NCDD의 Prakas 986 및 MEF 2019 외부재원 SOP를 조항별로 확인했다. 신법의 기관·감독·이의·벌칙·과도기 조항과 2025 IFAD의 시행규정 현행성 확인을 교차대조했다.
MEF·GDPP·조달위원회·조달단위의 권한, 외부재원 적용경로, 사후검토·불시검사·감사, 금액기준·기한·보증·이의·예외 및 2012법 폐지와 시행규정의 과도기 존속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캄보디아 조달은 재원별로 이원화된다 — 국내재원(locally funded)은 GDPP, 외부재원(externally funded)은 GDICDM. KOICA 무상사업은 외부재원이라 GDICDM·SOP 2019 트랙이다.
GDICDM은 발주기관이 '외부재원 프로젝트/프로그램 조달 표준운영절차(SOP, 2019)'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DP 재정지원약정의 특수조건이 SOP에 우선할 수 있다.
2023법 제4조는 MEF를 규제·감독기관으로 정하고 이의처리·사후검토를 포함한 기능을 부여하며, 제6조는 GDPP를 MEF의 집행지원기관으로 둔다.
제8~9조는 각 조달기관에 조달위원회와 조달단위를 두고 계획·서류·평가·계약·이의를 담당하게 한다.
제68~70조는 MEF의 사후검토, 근거 있는 의심·이의가 있을 때의 불시 현장검사, 감사·재정검사를 각각 규정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