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원과 적용 master plan·land-use plan·지역규정으로 용도·배치·높이·이격·주차·인프라 조건을 먼저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설법 Articles 26, 30, 32-34와 MLMUPC 전자서비스를 토대로 부지·공간계획 적합성이 건설허가 결정에 반영되는 법정 흐름을 재구성했다. 적용 관할과 수치기준은 필지 소재지의 승인 공간계획·토지이용계획으로 확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기관이 대상지의 토지관리·공간계획·도시계획 적합성을 건설허가 조건과 함께 공식 결정한다.
캄보디아에서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건축사업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관할 수도·주·시·군·구 행정청, 허가받은 건설검사·인증 전문자·회사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캄보디아 건설법은 전국 허가틀을 제공하지만 필지의 설계 가능 규모는 현지 계획문서와 관할 행정청 확인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법·건설법 2019(왕령 NS/RKM/1119/019)·MLMUPC 장관 건설허가 양식·절차 고시 제013호·환경·천연자원법전 2023·건축·구조 공사 및 철거 검사·인증 고시 제126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건설법상 공간계획·도시계획 적합성은 건설허가 심사의 일부다. 아래 절차는 중앙 MLMUPC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도·주·시·군·구 행정청의 대표 경로이며, 별도의 전국 단일 '입지허가'가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