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계획구역·개발동의와 용도지역·공간기준으로 필지별 개발가능 범위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잔지바르(Zanzibar)를 제외한 탄자니아 본토(Tanzania Mainland) 계획구역에서 권원·용도·공간기준을 도서화해 계획기관(planning authority)의 제2호 서식(Form 2) 결정을 받는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등록 도시계획가와 구조기술사가 지정용도·공간기준·구조 적합성을 심사해 제2호 서식 허가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Tanzania Mainland의 계획구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토지·주택·인간정주개발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국가 공간기준을 곧바로 설계수치로 쓰지 말고 관할 승인계획·필지조건과 현장 기반시설 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고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도시계획법 2007(법률 제8호)·도시계획(계획·공간기준)규칙 2018(정부고시 제93호)·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환경영향평가·감사규칙 2005 및 2018년 개정·건축사·적산사 등록법 2010 및 CRB 프로젝트 등록요건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Tanzania Mainland 계획구역에 적용되는 Urban Planning Act, GN 93 공간기준과 GN 80 Form 1·Form 2의 토지이용·구조 이중서명 경로를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