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탄자니아 · Tanzan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탄자니아 도시계획·부지규제

권원·계획구역·개발동의와 용도지역·공간기준으로 필지별 개발가능 범위를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권원·계획구역
G2공간기준·도서
G3계획기관 심사
G4제2호 서식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제2호 서식 허가승인도서·조건에 따라 환경승인 및 착공절차 진행
보완 회귀계획·구조 보완용도·공간기준·구조도서를 수정해 계획기관 재심
중단·재검토계획 불승인이유에 따라 입지·용도·규모를 변경해 새 제1호 서식 신청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잔지바르(Zanzibar)를 제외한 탄자니아 본토(Tanzania Mainland) 계획구역에서 권원·용도·공간기준을 도서화해 계획기관(planning authority)의 제2호 서식(Form 2) 결정을 받는 절차다.

  1. B01 점유권(Right of Occupancy)·필지자료 준비 — 신청인이 점유권·필지번호·블록(block)·도로·경계와 신청권한 자료를 준비한다. / 산출물: 권원·지적·필지식별 자료
  2. B02 계획구역·승인용도 특정 — 계획기관이 대상지가 장관 고시 계획구역인지와 승인계획·용도지역상 제안용도를 특정한다. / 산출물: 계획구역·승인용도 확인
  3. B03 필지별 정부고시 제93호(GN 93) 공간기준 적용 — 등록 계획·설계전문가가 용도에 맞는 건폐율(plot coverage)·용적률(plot ratio)·층수·높이·건축선·이격·주차·도로폭 기준을 배치안에 적용한다. / 산출물: 필지 공간기준표·배치조건
  4. B04 제1호 서식(Form 1)·평면·단면·입면 작성 — 설계자가 제1호 서식과 각 층 평면·단면·입면, 기초·구조, 급수·배수·위생·주차 자료를 명료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산출물: 제1호 서식·계획·건축·구조도서
  5. B05 계획기관에 신청 접수 — 신청인이 제1호 서식과 요구 도서를 관할 계획기관에 접수한다. / 산출물: 계획·건축허가 접수기록
  6. B06 토지이용·구조·도서 심사 — 등록 도시계획가(town planner)가 지정용도를, 구조기술사(structural engineer)가 구조품질을 심사하고 규칙·승인계획에 맞지 않으면 사유를 들어 보완·불승인한다. / 산출물: 계획·구조 심사의견·보완 또는 불승인
  7. B07 계획·구조도서 보완·재심 — 불승인·유보 사유를 반영해 용도·배치·구조·배수도서를 수정하고 계획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제1호 서식 도서·재심 기록
  8. B08 제2호 서식 건축허가 결정 — 계획기관의 구조기술사와 등록 도시계획가가 승인계획·토지용도·구조조건을 확인해 제2호 서식 허가에 서명하거나 불승인 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제2호 서식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계획기관의 제2호 서식 계획·건축결정

    등록 도시계획가와 구조기술사가 지정용도·공간기준·구조 적합성을 심사해 제2호 서식 허가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등록 도시계획가와 구조기술사
    적용 관할·조건
    Tanzania Mainland의 계획구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제2호 서식 허가·조건 또는 이유부 불승인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Tanzania Mainland의 계획구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권한 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개발동의, 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신축건물 점유증명서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토지·주택·인간정주개발부도시계획법, 공간기준·용도지역·건축규정과 계획구역 정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토지·주택·인간정주개발부

제출서류

01 계획기관의 제2호 서식 계획·건축결정
제2호 서식 허가·조건 또는 이유부 불승인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권원·계획구역과 허용용도·coverage·plot ratio·높이·이격·주차·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토지·주택·인간정주개발부; 필요 증빙 Right/점유허가서·지적도·경계측량, 승인계획·용도지역·개발동의, 필지별 coverage·plot ratio·높이·이격·주차, 지반·침수·배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토지·주택·인간정주개발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도시계획법·공간기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토지·주택·인간정주개발부; 필요 증빙 Right/점유허가서·지적도·경계측량, 승인계획·용도지역·개발동의, 필지별 coverage·plot ratio·높이·이격·주차, 지반·침수·배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TZA-BLD-C-001

국가 공간기준을 곧바로 설계수치로 쓰지 말고 관할 승인계획·필지조건과 현장 기반시설 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고정한다.

근거 · 도시계획법 2007(법률 제8호) · 도시계획(계획·공간기준)규칙 2018(정부고시 제93호)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TZA-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도시계획법 2007(법률 제8호)·도시계획(계획·공간기준)규칙 2018(정부고시 제93호)·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환경영향평가·감사규칙 2005 및 2018년 개정·건축사·적산사 등록법 2010 및 CRB 프로젝트 등록요건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Tanzania Mainland 계획구역에 적용되는 Urban Planning Act, GN 93 공간기준과 GN 80 Form 1·Form 2의 토지이용·구조 이중서명 경로를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