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11 탄자니아 · Tanzani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탄자니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재정기획부가 원조를 총괄하되 실질 수원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이원 구조로, PCP 제출부터 예비·기획조사를 거쳐 재정기획부와 RD 체결로 공식화되는 사업 형성 절차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12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승인
G1발굴·PCP
G2예비조사
G3기획
G4공식화
개별 소관부처
재정기획부
KOICA

한 장 캔버스

재정기획부를 원조 총괄·조화 창구로 삼아 개발협력을 체계화하되, 실질적인 사업 수원과 수행은 원조를 직접 받는 개별 부처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어 원조 투명성·예측가능성·상호책무성을 확보한다.

절차

  1. 국별협력·다자지원사업은 개별 부처·지방정부와 직접 사업발굴 가능, 단 재정기획부의 최종 원조사업요청 승인 필요
  2. (연수사업) 대통령 직속 공공행정서비스실의 총괄 조정으로 연수생 추천
  3. (민관협력사업) 후원기관과 약정·계약 체결 후 NGO 등록청에 제출하여 공식화
  4. KOICA 수요가 있는 개별 부처가 사업요청서(PCP)를 KOICA에 제출
  5. PCP를 근거로 사업수행부처 지원 하에 예비조사 실시 및 예비조사 보고서 작성
  6. 예비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수행부처와 기획조사 실시 및 사업집행계획서 고도화
  7. 사업수행부처 및 재정기획부(수원총괄기관)와 협의
  8. 재정기획부와 협의의사록(RD) 체결로 공식화
  9. 사업 수행 — 개별 부처가 실무 총괄·행정지원·예산 확보
  10. 관세·부가세 면세·환급은 재정기획부 승인 + 국세청(TRA) 협조로 진행

적용 대상

탄자니아 정부가 수원하는 개발협력사업에 적용된다. 무상원조의 경우 재정기획부는 정보·실적 관리 역할을 하고 실질 수원체계는 원조를 직접 받는 개별 부처가 담당한다. 사업 유형별로 경로가 다르다 — 국별협력·다자지원(부처 직접 발굴 + 재정기획부 승인), 연수(공공행정서비스실 조정), 민관협력(NGO 등록청 공식화), WFK 봉사단(개별부처 승인 + 고용노동부 노동허가 + 이민청 비자).

법적 근거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oD) — KOICA·재정기획부양자합의
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DCF) 정책대화 체계지침·정책
원조관리플랫폼(Aid Management Platform, AMP) 운영지침·정책
KOICA 사업심사 가이드라인 및 PCP·예비조사·기획조사 절차공여기관 규정

권한 기관

재무부 대외금융국(External Finance Division)무상원조·양허성차관 등 외부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정·ODA 기록·사업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재무부 부채관리국외부차입·보증·채무전략과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한다.
부문부처·실행기관국가계획과 예산에 맞춰 사업을 제안·준비·집행·보고한다.
정부·개발파트너 협의체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아래 정책대화·공여조정을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재정기획부(MoF) 원조조화부서(External Finance Department), 개별 소관부처(사업 수행기관), 대통령 직속 공공행정서비스실(연수 총괄), 개발협력포럼(DCF)·개발파트너그룹(DPG), KOICA 탄자니아사무소, KOICA 본부,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국세청(TRA), NGO 등록청

제출서류

개별 소관부처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원조사업요청(재정기획부 승인 대상)타당성조사 자료
재정기획부
원조사업요청 승인협의의사록(RD)면세·환급 승인
KOICA
예비조사 보고서기획조사 결과사업집행계획서
민관협력 후원기관
약정서·계약서(NGO 등록청 제출)

유의사항 · 병목

  • 개별 부처와 직접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기획부의 최종 원조사업요청 승인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 재정기획부는 총괄·조화 창구이나 실질 수원은 개별 부처라, 사업마다 소관부처와 재정기획부 양쪽과 협의해야 한다
  • 면세·환급이 재정기획부 승인 + 국세청(TRA) 협조 이중 절차라 시간이 소요된다
  • 본토와 잔지바르 자치정부의 이원 행정으로 관할·협의 대상이 갈릴 수 있다
  • 탄자니아의 다소 느린 행정처리로 승인·조사 단계에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

진입장벽

  • WFK 봉사단은 총괄 중앙부처가 없어 파견분야별 개별부처 승인 + 고용노동부 노동허가 + 이민청 비자를 각각 받아야 함
  • 사업 예산 확보가 개별 부처 책임이라 부처 재정 여건에 좌우됨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규정·핵심 적용경로',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현행 ODA 조달·정량요건·공여자 예외', 'question': 'DCF와 현행 PPA/PPR에서 조달 기준·기한·보증·이의·공여협정 예외를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탄자니아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재무부 External Finance Division이 외부재원·협력정책·협정·ODA 기록·모니터링을, Debt Management Division이 차입·보증·채무를 담당하며 DCF가 공통 틀이다.

확인 출처 · MoF divisions; revised DCF; financing guidelines

실무 확인Classify grant or loan and confirm External Finance, debt review, budget inclusion, agreement and tax treatment.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재무부 External Finance Division이 외부재원·협력정책·협정·ODA 기록·모니터링을, Debt Management Division이 차입·보증·채무를 담당하며 DCF가 공통 틀이다.

✔ Verify — Classify grant or loan and confirm External Finance, debt review, budget inclusion, agreement and tax treatment.

산출물 반영 — 현행 부서명과 무상·양허성차관·부채·실행기관 역할을 분리하고 공식 DCF·지침을 연결했다.

검증

재무부 DCF 원문과 공식 PPA 2023·PPR 2024 공표본에서 ODA의 예산·조달 적용경로, 시행·개정·폐지 상태, 정량요건·보증·이의·공여자 예외를 조문과 부속표 단위로 대조했다.

검증 범위

DCF Ch.2 및 Ch.4 §§4.1–4.6, PPA 2023 §§1–5, 49–86, 119–125, 131, PPR 2024 regs.1, 9–11, 23–30, 107–109, 150–166, 238과 Sixth·Tenth·Eleventh Schedules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8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대조에 쓴 원문

주의

DCF는 2022/23 개정되어 FY 2029/30까지 적용되는 정책틀이다. §4.6이 정부 조달시스템 사용을 정하지만 2011년법 인용은 PPA 2023 §131에 따라 현행법으로 대체해 읽어야 한다.

PPA §4와 PPR reg.9에 따라 공여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협정이 우선하고, 충돌하지 않는 내부 승인과 국내 절차는 계속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