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RA가 규율하는 경쟁입찰 체계로, 입찰·이행·선금·하자 4종 보증과 전자조달(NeST) 의무화를 축으로 하며 2024년 새 조달법으로 근거가 교체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공공기관(procuring entity)의 조달을 경쟁입찰 원칙으로 수행하고, 입찰·이행·선금·하자 보증으로 계약이행을 담보하며, 전 조달을 국가전자조달시스템(NeST)으로 처리해 투명성과 지역업체 참여를 높인다.
탄자니아 공공기관의 물품(goods)·용역(services)·공사(works) 조달에 적용된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force account(직영)는 PPA 2023 §76이 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전 조달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NeST)으로 처리한다. 입찰보증(reg.23(6))·이행보증(reg.29(2))의 금액·형태는 입찰서류가 정하고, 하자보증은 계약상 유보금 방식(reg.329(2)), 하자담보기간은 계약별 기간(reg.329(7))을 따른다. 규정상 확정 수치는 선금 30% 상한(reg.315(2))과 지체상금 물품 0.10~0.20%/일·공사 0.10~0.15%/일(reg.318(2))이다.
발주 공공기관(procuring entity), 국내외 입찰자, 공공조달규제청(PPRA), 재정기획부, 입찰·이행 보증을 발행하는 은행·보험사, 산업별 발주 공기업(TANESCO·TANROADS·TPDC 등), 탄자니아투자청(TIC), 기업등록청(BRELA)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현행 근거 법률은 Public Procurement Act 2023이며 2011년 법을 대체한다.
2011년 공공조달법은 이로써 폐지된다.
입찰보증의 금액·형태·조건은 발주기관이 입찰서류에 정한다.
발주기관은 요구되는 입찰보증의 발행인, 성격·형태·금액과 그 밖의 주요 조건을 입찰서류에 명시한다.
이행보증 금액도 발주기관이 입찰서류에서 정한다.
발주기관은 요구되는 이행보증의 발행인, 성격·형태·금액과 그 밖의 주요 조건을 입찰서류에 명시한다.
선금은 계약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초과 시 PPRA 승인).
합의된 선금 금액은 계약서류에 명시되며, 어떤 경우에도 계약가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체상금은 물품 0.10~0.20%·공사 0.10~0.15%·컨설팅 0.10~0.20%/일이며 각 이행보증을 한도로 한다.
일일 지체상금률은 (a) 물품·자재 0.10~0.20%, (b) 공사 0.10~0.15%, (c) 컨설팅 용역 0.10~0.20%로 하며, 각각 이행보증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입찰보증선언은 낙찰 통지 수령 또는 입찰 만료 후 28일에 만료된다.
본 입찰보증선언은 당사가 낙찰자가 아닌 경우 (i) 낙찰자 명단 통지 수령, 또는 (ii) 입찰 만료 후 28일에 즉시 소멸한다.
force account(직영)는 공공기관이 자체 인력·장비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76(2)의 정당화 사유·문턱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법의 목적상 'force account(직영)'란 공공 또는 준공공기관이 자체 인력·장비 또는 현지 기술자·타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PPRA는 특정 물품·공사·용역의 최소·최대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가격상한(price cap)'이란 특정 물품·공사·용역에 부과되는, 정해진 최소·최대 가격을 말한다.
하자보증은 유보금(retention money) 방식으로, 계약에 명시된 경우 각 지급금의 일정 비율을 유보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에 정한 간격·단계에서 완료된 작업을 측정·확인해 대금을 지급하되, 계약에 그렇게 정한 경우 각 지급금의 일정 비율을 유보금으로 유보할 수 있다.
하자담보기간은 계약에 정한 기간이며, 하자를 모두 시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최종 대금 지급과 이행보증 해제가 이뤄진다.
발주기관은 비컨설팅 용역·공사 완료에 만족하고 계약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시공자의 신청에 따라 최종 대금을 지급하고 이행보증을 해제한다 — 다만 확인된 하자를 모두 시정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No. 10 of 2023 §131(1);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2024 (English version: GN No. 261 of 2025)
Current legal basis — Public Procurement Act No. 10 of 2023 §131(1) repealed the 2011 Act; the new Act took effect on 17 June 2024 (GN 455). The current regulations are the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2024; their official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as GN No. 261 of 2025.
✔ Verify — Apply PPA 2023 and PPR 2024. Confirm surety amounts in each tender's documents, and check NeST registration and local-preference requirements before bidding.
산출물 반영 — PPA 2023과 PPR 2024를 기준으로 입찰 절차와 보증 요건을 반영하고, 공식 영문본의 공표번호(GN 261/2025)를 함께 표시했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No. 10 of 2023 (전자조달 규정) — PPRA 시행 공지
Current legal basis — PPA 2023 mandates the National e-Procurement System of Tanzania (NeST) for all procurement, replacing the former TANePS.
✔ Verify — Confirm NeST registration is complete before any tender, and that the procuring entity runs the tender through NeST.
산출물 반영 — applicability와 procedure에 NeST 전자조달 의무를 반영했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2024 (English version: GN No. 261 of 2025) reg.23(6), reg.29(2), reg.315(2), reg.318(2), reg.329(2)(7), Third Schedule
Current legal basis — PPR 2024 delegates the amounts rather than fixing them: bid security (reg.23(6)) and performance security (reg.29(2)) are set in the tender documents; the defect surety is retention money set by the contract (reg.329(2)); the defects-liability period is 'the period specified in the contract' (reg.329(7)). The only fixed values are the advance-payment cap of 30% (reg.315(2)) and liquidated damages of 0.10-0.20% (goods), 0.10-0.15% (works), 0.10-0.20% (consultancy) per day (reg.318(2)). There is no 'transport/storage' liquidated-damages category.
✔ Verify — Read the bid and performance security amounts from each tender's documents; read retention money and the defects-liability period from the contract. Do not assume 5% / 10% / 3% / 1-2 years. Check whether any 'transport/storage' liquidated damages exist as a contract-specific special term.
산출물 반영 — 입찰·이행보증에 더해 하자보증(유보금 reg.329(2))·하자담보기간(reg.329(7))도 계약 위임임을 원문으로 확인해 applicability·notes·sourceQuotes에 반영했다. 확정된 값과 대응 없는 항목(운송 지체상금)을 구분해 명시하고, verification.status를 article-verified로 유지한다.
PPRA·재정기획부 공식 사이트에서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Public Procurement Act 2023(103쪽)과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2024 공식 영문본(GN 261/2025, 292쪽)을 확보해 폐지 조항(§131), 보증 조항(reg.23·29), 선금(reg.315), 지체상금(reg.318), Third Schedule 보증 서식, 조달방식·전자조달·가격상한 조항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현행 법률·규정(PPA 2023, PPR 2024)의 시행·폐지 상태, Sixth Schedule 조달방식별 금액, Tenth·Eleventh Schedules 최소기간, 보증(regs.23–30), 이의·상소(PPA §§119–125; PPR regs.107–109, 238), 공여자·단일공급·긴급 예외를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확인일 2026-07-23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현행 근거인 Public Procurement Act 2023은 2023-09-29 대통령 재가 후 GN 455(2024-06-07)에 따라 2024-06-17 시행됐고, §131(1)이 2011년 법을 대체한다.
PPA 2023 §131(3)은 새 법과 배치되지 않는 기존 하위규정은 대체·폐지 전까지 유효하게 남긴다. 현행 규정은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2024이며 공식 영문본은 GN 261/2025로 공표됐다.
PPR 2024는 입찰보증(reg.23(6))·이행보증(reg.29(2))을 입찰서류에, 하자보증 유보금(reg.329(2))·하자담보기간(reg.329(7))을 계약에 맡긴다. 규정상 확정 수치는 선금 30% 상한(reg.315(2))과 지체상금 범위(reg.318(2))이며, Third Schedule은 보증 서식을 정한다.
새 법의 주요 변경 — 조달 소요기간 단축, force account 사용 조건 강화(문턱 설정, §76), PPRA의 가격상한 설정 권한 신설(§74), 국가전자조달시스템(NeST) 전 조달 의무화, 지역업체·현지생산품 우대 강화.
새 법은 스와힐리어로 제정됐고 영문본은 공식 번역이다. 해석이 갈리면 스와힐리어본이 우선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