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탄자니아 · Tanzan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탄자니아 건축허가·환경심사

지방 계획기관의 개발동의·건축허가와 NEMC의 A·B1·B2·특별 범주 환경결정을 선행조건으로 묶는다.

14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국가환경관리위원회 등록·분류
G2사업개요서(Project Brief)·범위설정(Scoping)
G3환경영향평가 작성
G4환경심사·결정
G5건축허가 심사
G6제2호 서식(Form 2)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영향평가 인증서·제2호 서식환경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시공자등록위원회(CRB) 등록 후 착공
보완 회귀환경·허가 보완국가환경관리위원회 또는 계획기관 보완요구를 반영해 해당 심사단계로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허가 거부공식 사유에 따라 입지·규모·설계를 변경해 분류 또는 제1호 서식부터 재신청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국가환경관리위원회의 환경분류·평가·환경영향평가 인증서(EIA Certificate)와 계획기관(planning authority)의 건축허가를 구분해 표시한다.

  1. B01 국가환경관리위원회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온라인 등록·수수료 — 사업자가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전자시스템에 등록양식·사업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수수료를 납부해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사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전자등록번호·납부기록
  2. B02 A·B1·B2·특수(Special) 공식분류 — 국가환경관리위원회가 사업특성·규모·입지와 선별기준(screening criteria)을 적용해 A·B1·B2·특수 범주와 요구도서를 확정한다. / 산출물: 국가환경관리위원회 범주결정·요구도서 통지
  3. B03 B2 사업개요서 작성·제출 — B2 사업이면 등록 환경전문가가 건설·운영·폐쇄활동, 입지·설계·영향·완화내용을 사업개요서로 작성해 선별에 제출한다. / 산출물: B2 사업개요서·선별 접수
  4. B04 A 사업 범위설정보고서(Scoping Report)·평가범위서 승인 — A 범주이면 등록 환경전문가가 범위설정보고서와 평가범위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해 본 환경영향평가 전에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 산출물: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승인 범위설정보고서·평가범위서
  5. B05 등록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계획 작성 — 등록 환경전문가가 승인 평가범위서에 따라 대안·기초환경·영향·공개협의·완화·환경사회관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사회관리계획
  6. B06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전자제출 — 사업자가 완성된 환경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계획과 요구 첨부자료를 국가환경관리위원회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접수·추적번호
  7. B07 국가환경관리위원회 기술심사·공개참여 — 국가환경관리위원회가 보고서의 기술적 적정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사하고 추가자료·수정 또는 승인권고를 확정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의견·공개참여 기록·보완요구
  8. B08 환경보고서 보완·재심 — 국가환경관리위원회의 기술·공개참여 의견을 반영해 사업개요서·환경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계획을 수정하고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보고서·의견대응표
  9. B09 환경영향평가 인증서 공식결정 — 환경심사가 완료되면 관할 환경승인권자가 환경영향평가 인증서·조건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하고 국가환경관리위원회가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인증서·조건 또는 거부결정
  10. B10 환경조건 반영 제1호 서식(Form 1) 도서 — 등록 설계자가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평면·단면·입면·구조·급배수·위생·소방·부지계획에 통합한다. / 산출물: 환경조건 반영 제1호 서식 허가도서
  11. B11 계획기관 허가접수 — 신청인이 제1호 서식과 환경승인·전문가 서명도서를 관할 계획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기록
  12. B12 토지이용·구조·위생 기술심사 — 등록 도시계획가(registered town planner)와 구조기술사(structural engineer)가 지정용도·승인계획·구조·배수·위생·환경조건을 심사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의견·보완 또는 불승인
  13. B13 허가도서 보완·재심 — 계획기관의 불승인·유보 사유를 수정해 제1호 서식 도서를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제1호 서식 도서·재심 기록
  14. B14 제2호 서식 건축허가 결정 — 구조기술사와 등록 도시계획가가 제2호 서식 허가에 서명해 승인도서·조건에 따른 공사를 허용하거나 불승인을 통지한다. / 산출물: 제2호 서식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국가환경관리위원회 환경범주 공식결정

    국가환경관리위원회가 선별기준에 따라 A·B1·B2·특수 범주와 사업개요서·범위설정·환경영향평가 경로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스크리닝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범주·평가경로 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감사규칙 2005 및 2018년 개정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3환경영향평가 인증서 공식결정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승인권자가 환경영향평가 인증서·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승인권자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스크리닝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인증서·조건 또는 이유부 거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감사규칙 2005 및 2018년 개정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계획기관의 제2호 서식 건축허가 결정

    계획기관이 토지이용·구조·환경조건 적합성을 심사해 제2호 서식 허가·조건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계획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스크리닝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제2호 서식 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이유부 불승인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스크리닝 대상 개발사업

법적 근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개발동의, 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신축건물 점유증명서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A·B1·B2·특별 범주 환경스크리닝, 환경영향평가(EIA) 심사·모니터링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

제출서류

02 국가환경관리위원회 환경범주 공식결정
환경범주·평가경로 통지
03 환경영향평가 인증서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 인증서·조건 또는 이유부 거부
04 계획기관의 제2호 서식 건축허가 결정
제2호 서식 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이유부 불승인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계획·건축 허가권자와 NEMC A·B1·B2·특별 범주, 선행관계·실제 접수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관할 계획기관, 개발동의·허가도면·구조계산, NEMC 범주결정·Project Brief/평가범위 설정·환경영향평가 certificate, 소방·보건·유틸리티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LGA 건축허가·NEMC 환경영향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관할 계획기관, 개발동의·허가도면·구조계산, NEMC 범주결정·Project Brief/평가범위 설정·환경영향평가 certificate, 소방·보건·유틸리티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TZA-BLD-C-002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certificate는 서로 대체하지 않으며 권원·입지·환경분류를 먼저 확정해 병렬검토 가능한 부분만 병행한다.

근거 · 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 · 환경영향평가·감사규칙 2005 및 2018년 개정

검증

도시계획법 2007(법률 제8호)·도시계획(계획·공간기준)규칙 2018(정부고시 제93호)·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환경영향평가·감사규칙 2005 및 2018년 개정·건축사·적산사 등록법 2010 및 CRB 프로젝트 등록요건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NEMC 2026 현행 온라인 절차와 2018 개정 환경영향평가 규칙의 A·B1·B2·Special 분류, Project Brief·평가범위 설정/평가범위·환경영향평가·certificate 흐름을 GN 80 Form 1·2 허가와 별도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