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계획기관의 개발동의·건축허가와 NEMC의 A·B1·B2·특별 범주 환경결정을 선행조건으로 묶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국가환경관리위원회의 환경분류·평가·환경영향평가 인증서(EIA Certificate)와 계획기관(planning authority)의 건축허가를 구분해 표시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국가환경관리위원회가 선별기준에 따라 A·B1·B2·특수 범주와 사업개요서·범위설정·환경영향평가 경로를 결정한다.
국가환경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승인권자가 환경영향평가 인증서·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계획기관이 토지이용·구조·환경조건 적합성을 심사해 제2호 서식 허가·조건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스크리닝 대상 개발사업
관할 도시계획기관·지방정부(LGA),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certificate는 서로 대체하지 않으며 권원·입지·환경분류를 먼저 확정해 병렬검토 가능한 부분만 병행한다.
도시계획법 2007(법률 제8호)·도시계획(계획·공간기준)규칙 2018(정부고시 제93호)·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환경영향평가·감사규칙 2005 및 2018년 개정·건축사·적산사 등록법 2010 및 CRB 프로젝트 등록요건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NEMC 2026 현행 온라인 절차와 2018 개정 환경영향평가 규칙의 A·B1·B2·Special 분류, Project Brief·평가범위 설정/평가범위·환경영향평가·certificate 흐름을 GN 80 Form 1·2 허가와 별도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