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미얀마 · Myanmar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조문 연결

미얀마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리·용도지역과 계획·개발허가 조건으로 필지 수치·재해·인프라 한계를 먼저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대조 조문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적용·사전협의
G2신청·완비
G3계획·공중심사
G4개발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개발허가 발급개발허가 조건을 건축허가 도서와 공사·완료검사에 반영
보완 회귀개발계획·인프라 보완YCDC 의견에 따라 수정·재제출해 예비·기준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개발허가 불허서면사유에 따라 계획변경·재신청 또는 Article 37 불복신청(appeal)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YCDC Development Permit Rules 2022 Articles 11-21과 38-39에 따른 절차분류, 사전협의, 기술인프라 동의, 신청·예비·기준·공중심사와 허가·불허결정이다.

  1. B01 개발허가 대상·절차유형 분류 — 허가기관이 개발행위 유형·규모와 부록(Appendix) 1 기준에 따라 허가대상 여부 및 간이·일반·특별 절차(Simplified, Normal, Special procedure)를 분류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대상·절차유형·관할확정
  2. B02 사전협의·계획조건 확인 — 신청인이 개발개념·필지자료를 가지고 허가기관과 사전협의해 제출범위, 적용절차, 도시계획·보전·공공공간 조건과 필요한 관계기관 의견을 확인한다. / 산출물: 사전협의 기록·적용 계획조건
  3. B03 등록전문가 개발계획·인프라 도서 작성 — 등록전문가가 필지·토지권리, 개발유형, 배치·도로·오픈스페이스·상하수도 등 부록 3 도서를 작성하고 기술인프라 관리자와 필요한 동의를 조정한다. / 산출물: 개발계획·기술인프라 동의·전문가 서명도서
  4. B04 신청수수료·개발허가 서면신청 — 개발자가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개발자·토지·위치·면적·기간·개발유형과 지원도서를 포함한 서면신청을 허가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신청·수수료·접수기록
  5. B05 신규개발 예비검토·완비확인 — 허가기관이 신규개발의 신청·도서 완비성과 계획개념을 예비검토하고, 누락·불일치 및 본심사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특정한다. / 산출물: 예비검토·완비의견·보완목록
  6. B06 개발기준·인프라·공중심사 — 허가기관이 도시계획·용도지역(zoning)·보전·도로·배수·오픈스페이스 등 Article 20·부록 2 기준과 인프라 동의를 검토하고, 해당 대형·영향 개발은 인접주민 공청회와 양곤주정부(Yangon Regional Government) 승인을 거친다. / 산출물: 개발기준 심사의견·공청회·상위승인 기록
  7. B07 누락·개발계획 보완·재신청 — 예비·본심사에서 수정이 요구되면 개발자와 등록전문가가 신청도서·계획·인프라 동의와 공청회 대응자료를 보완해 허가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개발계획·보완답변·재접수
  8. B08 30일 내 개발허가·불허 서면결정 — 허가기관이 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며, 허가 시 서면 개발허가를 발급하고 불허 시 사유를 서면 통지·공개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조건 또는 사유부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YCDC 개발허가 공식결정

    도시계획·개발기준·인프라·공중절차 적합성을 확인해 개발허가를 발급하거나 사유부 불허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미얀마에서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또는 주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개발허가·조건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미얀마에서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또는 주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법적 근거

양곤도시개발위원회 개발허가 규정 2022Articles 11-21, Articles 24-31, Articles 38-39
시행규칙양곤시 개발위원회(YCDC)조문 대조 완료

권한 기관

건설부Myanmar National Building Code와 국가 건축·도시 기술기준을 발간 공식자료 연결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지역 법에 따라 planning/development permit, 건축허가(building permit), 검사와 준공·점유증명을 집행 공식자료 연결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설계·감리 전문자격, 시험·검사와 건축물 화재안전 확인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양곤도시개발위원회 도시계획·건축기술 부서양곤시 개발허가, YBPS 건축허가, 공정검사와 건축준공증명(BCC)을 집행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건설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 양곤도시개발위원회 도시계획·건축기술 부서

제출서류

01 YCDC 개발허가 공식결정
개발허가·조건 또는 불허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실제 관할당국·토지권리·용도지역과 허용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재해·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건설부; 필요 증빙 토지권리·토지유형·전용승인·지적/경계측량, 관할기관·용도지역/local plan·planning/development permit 사전회신, 실제 plot ratio·built-up ratio·높이·이격·주차·도로/문화유산 조건, 지진·단층·지반·침수·사이클론·배수와 상하수·전력·통신 용량확약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건설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MNBC 계획허가·지역 용도지역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건설부; 필요 증빙 토지권리·토지유형·전용승인·지적/경계측량, 관할기관·용도지역/local plan·planning/development permit 사전회신, 실제 plot ratio·built-up ratio·높이·이격·주차·도로/문화유산 조건, 지진·단층·지반·침수·사이클론·배수와 상하수·전력·통신 용량확약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MR-BLD-C-001

MNBC의 신청항목은 공통 체크리스트로 쓰되 양곤 규정을 전국 수치로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법·계획·허가당국과 현장 위험·공급용량을 먼저 확정한다.

근거 ·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 · 양곤도시개발위원회 개발허가 규정 2022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MMR-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양곤도시개발위원회 개발허가 규정 2022·환경보전법 2012 및 환경보전규칙 고시 제50/2014호·환경영향평가절차 고시 제616/2015호·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6·7부(재료·시공관리·안전·유지관리)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국가건축코드 제1편·제2편이 계획·건축·건축통제 행정을 전국 기준으로 정한다. 필지별 용도·밀도 수치는 대상지 관할 개발기관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Myanmar National Building Code 2025, Parts 1 and 2 — Administration of Planning, Building and Built Environment;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법전·코드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Sections 1.3.1-1.3.5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미얀마 정부 건설문서 포털의 MNBC 2025 Part 1·2 현행 원문에서 planning/building permit, 단계별 검사와 BCC 조항을 직접 대조건설부 공식 포털의 2025 영문본이다. 제1.3.3절은 지역·주/도·연방 법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관할별 채택·집행상태를 확인한다.
  •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Development Permit Rules and Regulations, 2022시행규칙양곤시 개발위원회(YCDC)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11-21, Articles 24-31, Articles 38-39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YCDC 공식 사이트와 미얀마 정부 문서포털이 2022 Development Permit Rules and Regulations를 현재 공개하고 개발허가·완료증명 절차를 운영양곤 관할 예시이며 다른 도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문서의 정확한 발효일·최신 개정은 YCDC에서 재확인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