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리·용도지역과 계획·개발허가 조건으로 필지 수치·재해·인프라 한계를 먼저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YCDC Development Permit Rules 2022 Articles 11-21과 38-39에 따른 절차분류, 사전협의, 기술인프라 동의, 신청·예비·기준·공중심사와 허가·불허결정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도시계획·개발기준·인프라·공중절차 적합성을 확인해 개발허가를 발급하거나 사유부 불허한다.
미얀마에서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또는 주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건설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 양곤도시개발위원회 도시계획·건축기술 부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MNBC의 신청항목은 공통 체크리스트로 쓰되 양곤 규정을 전국 수치로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법·계획·허가당국과 현장 위험·공급용량을 먼저 확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양곤도시개발위원회 개발허가 규정 2022·환경보전법 2012 및 환경보전규칙 고시 제50/2014호·환경영향평가절차 고시 제616/2015호·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6·7부(재료·시공관리·안전·유지관리)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국가건축코드 제1편·제2편이 계획·건축·건축통제 행정을 전국 기준으로 정한다. 필지별 용도·밀도 수치는 대상지 관할 개발기관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