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38 미얀마 · Myanmar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미얀마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중앙 조달청이 아니라 발주기관별 입찰위원회가 집행·기록·1차 이의처리를 맡고, 제한·직접조달의 고액 건은 상위 승인을 받으며, 불복 시 기획재정부가 부처합동 이의해결팀을 구성하는 분권형 체계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7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구성
G1집행
G2평가·인수
G3기록·감독
G4이의
발주기관 위원회
상위 승인기관
입찰자·재심기관

한 장 캔버스

각 발주기관이 입찰위원회와 평가·품질검수 기능을 구성해 조달을 집행·기록하고, 비경쟁 방식에는 금액별 상위 승인을, 부패·담합에는 계약취소·제재를, 입찰 이의에는 기관 내부심사와 부처합동 재심을 적용한다.

절차

  1. 발주기관이 승인예산을 확인하고 조달계획·사양·평가기준·계약조건을 마련해 입찰위원회 승인을 받는다(제1/2017호 ¶¶16~20).
  2. 원칙은 공개입찰이며, 2천만 MMK 미만 단순 공사·시판 물품·서비스는 신뢰 가능한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제안, 기술·계약요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우면 2단계 입찰을 사용할 수 있다(제1/2022호 ¶¶3~6).
  3. 제한·직접조달은 법정 사유에 한하고, 1억 MMK 미만은 기관 관리위원회, 1억 MMK 초과는 권한기관의 승인을 받는다(제1/2022호 ¶¶7~9).
  4. 2천만~2억 MMK 공개입찰은 게시판에 7일 전, 2억 MMK 초과는 국영신문 2회와 부처 웹사이트에 14일 전 공고한다(제1/2022호 ¶10).
  5.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따라 자격·기술·가격서류와 입찰가의 1% 입찰보증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가 공고된 기준으로 개찰·평가한다(제1/2017호 ¶¶22~30).
  6. 권한기관 승인 후 낙찰자를 공고·통지하고 낙찰자는 계약 전 계약가의 10% 이행보증을 제출한다. 가격제안 방식에는 이행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제1/2017호 ¶37).
  7. 입찰선정 이의는 증거를 갖춰 입찰위원회에 제기하고 불복 시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3인 이상 부처합동 이의해결팀이 최종 결정한다(제1/2017호 ¶¶46~47).
  8. 발주기관은 계약 발효부터 완료까지 이행·지급·변경을 관리하고 관련 입찰·평가·계약기록을 최소 3년 보관한다(제1/2022호 ¶¶14~16; 제1/2017호 ¶43).

적용 대상

연방급 기관·연방부처·네피도위원회·주/지역 정부가 승인예산으로 수행하는 공사·물품·서비스 조달에 적용한다. 국방·국가안보, 장학·훈련, 공무원·임시근로자 채용, 토지·기존 건물 매입은 제1/2022호 제25항의 적용 제외다.

법적 근거

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3~50 (제1/2022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지침·정책
재원 제공 국제·협력기관의 조달규정Directive No. 1/2017 ¶48(g)공여기관 규정

권한 기관

발주기관별 입찰위원회(Tender Committee)조달의 중심 집행기관. 방식·공고·평가·낙찰·계약을 관리하고 이의제기의 1차 사실조사를 수행
입찰접수·평가위원회입찰서를 접수·개찰하고 공고된 기준으로 평가해 권고가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입찰위원회에 제출
품질평가·인수위원회납품 재화·서비스의 품질과 계약 사양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인수·거부 및 영수증 발급
기관 관리위원회1억 짯 미만 제한입찰·직접조달 방식 사용을 회의로 결정
국정관리평의회 의장 또는 연방정부1억 짯 이상 제한입찰·직접조달 방식 사용 승인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입찰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이의가 있으면 연방정부 허가를 받아 3명 이상 부처 대표로 이의해결팀 구성

이해관계자

연방급 기관·연방부처·네피도위원회·주/지역 정부, 발주기관별 입찰위원회, 입찰접수·평가위원회, 품질평가·인수위원회, 기관 관리위원회, 국정관리평의회 의장 또는 연방정부, 기획재정부, 부처합동 이의해결팀, 입찰자·공급자

제출서류

입찰접수·평가위원회
개찰기록평가기준별 심사결과낙찰 권고가 포함된 평가보고서
품질평가·인수위원회
품질·사양 검사결과인수·거부 기록물품 영수증
발주기관
접수 입찰서평가보고서입찰위원회 회의기록계약서지급정보·영수증기타 관련문서 — 최소 3년 보관
이의제기 입찰자·이의해결팀
충분한 증거가 첨부된 이의신청이의 접수·심사기록최종 결정

유의사항 · 병목

  • 제1/2017호 제46~47항은 이의신청·결정 기한과 자동 정지효를 두지 않으므로 실제 공고와 발주기관의 접수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외부재원·국제입찰은 재원협정, 제재·대표성 검토, 공고의 등록·통화·보증은행·서류언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기업은 낙찰 후 계약 전 미얀마 법인등록, 현지 세무·인허가, 공고별 대사관 확인·언어·보증은행 및 제재 준수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공식 관보 원문·시행·후속 적용', 'question': '제1/2022호의 관보 원문, 종전 지침과의 우선관계 및 2025·2026년 계속 적용을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이의·예외', 'question': '6개 정량·절차 항목을 제1/2022호와 비충돌 제1/2017호에서 조문별로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8 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
A “Tender Committee”, “Committee for Calculating the Floor Price”, “Tender Acceptance and Evaluation Committee” and “Tender Quality Assurance and Acceptanc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Union, Region and State governme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for construction, purchases, procurement of services, lease and sales.

발주기관별로 입찰·평가·품질인수 등 기능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43 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
The purchasing department or organization shall record all tender procedures and maintain the following for at least 3 years. (a) Received bids. (b) Evaluation report. (c) Record of the Tender Committee. (d) Contracts that are signed. (e) Payment information. (f) Receipts. (g) Other related documents.

입찰·평가·계약·지급 기록을 최소 3년 보관한다.

¶¶46-47 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
The Tender Committee shall investigate if a bidder complains about a grievance stemming from the tender selection process with sufficient evidence. If he/she is not 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Tender Committee,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shall establish a complaint resolution team with the permission of the Union government comprising at least 3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ies. ... The decision of the complaint resolution team shall be final and binding.

입찰위원회 1차 조사 뒤 기획재정부 부처합동팀이 최종·구속적 결정을 내린다.

¶9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
When using the tendering methods in paragraphs 7 and 8 above, purchases of less than 100 million kyats may be decided by a meeting of the management committee ... and purchases above 100 million kyats may be made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 the Union government.

제한·직접조달은 1억 짯을 기준으로 승인 수준이 갈린다.

¶28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
If there are contradictions between the directives and the notification in paragraph 27 above and this directive, this directive shall prevail.

거버넌스 세부규칙도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2022 지침을 우선한다.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미얀마 D01

verification / 공식 원문·현행성·정량요건

현행 기준정보부 관보 제75권 제16호에 제1/2022호 전체 원문이 수록되어 있고 2025년 관보가 이를 재적용한다. 제1/2017호는 충돌 부분만 후법 우선이며, 2026년 정부신문 입찰도 제23~24항을 계속 적용한다.

확인 출처 · Directive No.1/2022 ¶¶1~16, 25~28; Directive No.1/2017 ¶¶22, 37, 46~48; Myanmar Gazette Vol.78 No.20; GNLM June 2026 tender notice

실무 확인실제 공고의 제출시각, 보증서 양식·발급은행, 공여협정 및 기관별 이의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공식 관보에 제1/2022호 전체가 수록되고 2025·2026년 정부 자료가 제1/2022호와 제1/2017호의 계속 적용을 확인한다.

✔ Verify — Check the live notice, security form and bank, financing agreement and entity complaint channel.

산출물 반영 — 공식 관보 원문과 2025·2026년 정부 적용자료로 현행성을 확정하고 정량·절차 요건을 조문별로 대조했다.

검증

정보부 공식 관보 제75권 제16호의 제1/2022호 미얀마어 원문을 전 조문 대조하고, 제1/2017호 공식 정부 게시본·영문 편의번역, 2025년 관보와 2026년 정부신문 실제 입찰을 교차 확인해 시행·우선관계, 기준금액, 기한, 입찰·이행보증, 이의와 예외를 확정했다.

검증 범위

Directive No.1/2022 ¶¶1~16, 25~28; Directive No.1/2017 ¶¶3~50, especially ¶¶16~26, 37~48; Myanmar Gazette Vol.78 No.20 current application; June 2026 official tender notice.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제1/2022호는 2022-03-17 발령됐고 2022-04-22 관보에 원문이 게재됐다. 별도 유예 시행조항은 없다.

제1/2017호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제1/2022호와 충돌하는 부분만 후법 우선이다. 보증·평가·기록·이의 규정은 보충 적용되며 2026년 정부신문 입찰도 제1/2017호 조항을 직접 적용한다.

이의신청의 법정 기한·자동 정지효는 공개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했으며, 이는 미결 조문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공백으로 기록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