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planning/건축허가(building permit)와 ECD의 Non-초기환경검토(IEE)/환경영향평가(EIA)·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및 ECC를 병행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 절차(EIA Procedure) 616/2015의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심사(screening)·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보완·환경준수증명과 YCDC 건축허가 시스템 중위험 건축허가의 신청·현장·기술심사·원칙승인(Approval in Principle)·BP-003 결정을 연결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평가·관리계획과 환경조건을 승인해 환경준수증명을 발급하거나 사유부 거부한다.
현장·건축·구조·설비·소방·환경 적합성을 확인해 BP-003을 발급하거나 수정·거부를 서면결정한다.
관할 지역법상 planning/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Procedure 스크리닝 대상 프로젝트
건설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천연자원환경보전부 환경보전국(ECD),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 양곤도시개발위원회 도시계획·건축기술 부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허가와 ECD 환경 스크리닝을 동시에 착수하되, 지역법상 코드 효력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ECC 조건을 서면으로 잠그기 전 입찰·착공일을 확정하지 않는다.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양곤도시개발위원회 개발허가 규정 2022·환경보전법 2012 및 환경보전규칙 고시 제50/2014호·환경영향평가절차 고시 제616/2015호·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6·7부(재료·시공관리·안전·유지관리)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평가는 환경보전법과 평가절차가, 건축허가는 국가건축코드 제1.3.2항이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