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미얀마 · Myanmar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미얀마 건축허가·환경심사

관할 planning/건축허가(building permit)와 ECD의 Non-초기환경검토(IEE)/환경영향평가(EIA)·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및 ECC를 병행한다.

12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1대조 조문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ECD 분류·평가
G2환경심사·환경준수증명
G3YBPS 신청·원칙승인
G4전문심사·건축허가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준수증명·BP-003 발급환경·건축허가 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착공통지
보완 회귀환경보고서·건축전문도서 보완ECD 또는 YCDC 수정통지에 따라 해당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준수증명 또는 건축허가 거부서면 거부사유에 따라 입지·규모·설계 변경 후 재신청·불복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 절차(EIA Procedure) 616/2015의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심사(screening)·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보완·환경준수증명과 YCDC 건축허가 시스템 중위험 건축허가의 신청·현장·기술심사·원칙승인(Approval in Principle)·BP-003 결정을 연결했다.

  1. B01 ECD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자가 사업개요·규모·위치·예상 환경사회영향과 제안 평가유형을 담은 Project Proposal과 공식 신청서를 ECD에 제출한다. / 산출물: 사업제안서·심사 신청·접수기록
  2. B02 15근무일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비대상 심사 결정 — ECD가 완비 Project Proposal을 부속서(Annex) A와 사업규모·입지·위험요인에 대조해 환경영향평가, 초기환경검토 또는 Non-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하고 15근무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유형·관할·심사 통지
  3. B03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과업지시서 또는 초기환경검토 조사·공중협의 — 승인된 환경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평가범위 설정(Scoping) Report·평가범위(TOR)와 초기 공중협의를 거쳐 승인 평가범위에 따라 조사하고, 초기환경검토 대상은 해당 범위의 영향조사·공중참여를 수행한다. / 산출물: 승인 범위설정·과업지시서 또는 초기환경검토 조사기록·공중협의
  4. B04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 보고서·환경관리계획 제출 — 사업자가 조사·대안·영향·완화·공중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초기환경검토 보고서와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ECD에 제출해 검토를 신청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 보고서·환경관리계획·공중참여 기록
  5. B05 ECD 완비·기술심사·환경준수증명 결정안 — ECD가 보고서의 완비성·영향평가·완화·모니터링과 공중의견 반영을 심사해 승인조건, 보완요구 또는 거부권고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 기술심사의견·환경준수증명 결정안
  6. B06 환경보고서·환경관리계획 보완·재심사 — ECD가 수정·추가조사를 요구하면 사업자와 환경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환경관리계획와 공중참여 대응을 보완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환경관리계획·보완답변
  7. B07 환경준수증명 공식결정 — MONREC/ECD가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조건·환경관리계획를 포함한 ECC를 발급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거부한다. / 산출물: 환경준수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8. B08 위험분류·환경준수증명·건축도서 제출 — 등록전문가가 건축물 분류기준에서 위험등급을 확정하고, 중위험 BP-001, 토지·D-MAP, 건축도면·책임서·필요한 ECC를 업로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시스템 중위험 건축허가 신청·접수번호
  9. B09 완비·수수료·현장검사·기초 기술심사 — 허가기관 기술검토자가 신청완비·위험분류를 확인하고 수수료 고지를 발행한 뒤 담당부서 현장검사와 토지·환경·상하수도·건축규정 기초심사를 병행한다. / 산출물: 완비확인·납부·현장체크리스트·기초심사의견
  10. B10 원칙승인·추가 전문도서 요구 — 개발구역 책임자 또는 해당 심의기구가 기초심사 결과를 결정해 적합 시 Approval in Principle을 발행하고 구조·기초·소방·물·오수 등 후속 전문도서를 요구한다. / 산출물: 원칙승인·후속 전문도서 목록
  11. B11 구조·기초·소방·유틸리티 전문도서 보완 — Approval in Principle 또는 modification notice에 따라 등록전문가가 구조계산·지반·말뚝, 물·오수, 소방승인도면과 책임서를 작성·수정해 허가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완성 전문설계·소방의견·보완답변
  12. B12 다부서 기술심사·BP-003 발급·거부 결정 — 허가기관 건축·구조·배수·상수도 담당부서가 최종 도서를 심사하고 책임자가 결정한다. 적합 시 수수료·보증금 납부 후 BP-003과 현장정보서를 발급하고, 미흡하면 수정통지 또는 중대결함 거부통지를 한다. / 산출물: BP-003·승인도서·현장정보 또는 수정·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MONREC/ECD의 환경준수증명 공식결정

    환경평가·관리계획과 환경조건을 승인해 환경준수증명을 발급하거나 사유부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관할 지역법상 planning/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Procedure 스크리닝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환경준수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절차 고시 제616/2015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환경보전국 EIA 절차·공식서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YCDC 중위험 건축허가 공식결정

    현장·건축·구조·설비·소방·환경 적합성을 확인해 BP-003을 발급하거나 수정·거부를 서면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관할 지역법상 planning/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Procedure 스크리닝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BP-003·승인도서 또는 수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관할 지역법상 planning/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Procedure 스크리닝 대상 프로젝트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건설부Myanmar National Building Code와 국가 건축·도시 기술기준을 발간 공식자료 연결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지역 법에 따라 planning/development permit, 건축허가, 검사와 준공·점유증명을 집행 공식자료 연결
천연자원환경보전부 환경보전국(ECD)Project Proposal 스크리닝,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검토와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설계·감리 전문자격, 시험·검사와 건축물 화재안전 확인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양곤도시개발위원회 도시계획·건축기술 부서양곤시 개발허가, YBPS 건축허가, 공정검사와 건축준공증명(BCC)을 집행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건설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천연자원환경보전부 환경보전국(ECD),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 양곤도시개발위원회 도시계획·건축기술 부서

제출서류

02 MONREC/ECD의 환경준수증명 공식결정
환경준수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03 YCDC 중위험 건축허가 공식결정
BP-003·승인도서 또는 수정·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실제 planning/건축허가 권자와 적용 코드, ECD 환경분류·ECC 및 소방 등 선행동의의 정확한 순서·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건설부, 천연자원환경보전부 환경보전국(ECD),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자·실제 planning/building authority, 현지 적용 MNBC 판·지역 건축법·등록전문가 서명도서, ECD Project Proposal·Non-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결정·승인 평가범위/보고서·ECC, 소방·문화유산·보건·유틸리티 등 선행동의, 공식 최신 서식·수수료·보완정지·접수관행·전체 실제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건설부, 천연자원환경보전부 환경보전국(ECD),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ECC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개발계획·건축당국 또는 도시/개발위원회, 건설부, 천연자원환경보전부 환경보전국(ECD), 등록전문가 심의기관·승인검사기관·소방국;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자·실제 planning/building authority, 현지 적용 MNBC 판·지역 건축법·등록전문가 서명도서, ECD Project Proposal·Non-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결정·승인 평가범위/보고서·ECC, 소방·문화유산·보건·유틸리티 등 선행동의, 공식 최신 서식·수수료·보완정지·접수관행·전체 실제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MR-BLD-C-002

건축허가와 ECD 환경 스크리닝을 동시에 착수하되, 지역법상 코드 효력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ECC 조건을 서면으로 잠그기 전 입찰·착공일을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 · 환경보전법 2012 및 환경보전규칙 고시 제50/2014호 · 환경영향평가절차 고시 제616/2015호

검증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양곤도시개발위원회 개발허가 규정 2022·환경보전법 2012 및 환경보전규칙 고시 제50/2014호·환경영향평가절차 고시 제616/2015호·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6·7부(재료·시공관리·안전·유지관리)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평가는 환경보전법과 평가절차가, 건축허가는 국가건축코드 제1.3.2항이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