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엘살바도르 · El Salvador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엘살바도르 건축허가·환경심사

관할 건축허가와 MARN SEA의 2025 N1·N2·N3 환경분류·허가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한다.

15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6공식 출처
6/6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허가·환경 준비
G2공식접수·분류
G3기술심사
G4보완·환경영향평가
G5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permit·환경결정 충족승인도면과 환경조건을 착공·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보완 회귀반환·환경보완허가도서 또는 환경자료를 보완해 해당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허가·환경 불승인불승인 사유를 해소할 적법한 재신청 경로가 없으면 착공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등록전문가가 사전검토 조건을 반영한 허가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허가 결정문을 받고, MARN 환경평가시스템(SEA)에서 2025 분류에 따른 비대상·기술평가·환경영향평가(EsIA) 경로와 환경허가 결정을 받는 절차다.

  1. B01 등록전문가 허가도서 작성 — 국가등록 설계자·시공책임자가 승인된 사전검토, 권원, 건축·구조·설비도면, 관계기관 사전타당성과 적용 기술자료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서명된 건축·토지분할허가 도서
  2. B02 건축·토지분할허가 공식접수 — 신청인이 적용 양식·도서를 관할 민원처리부 또는 OPAMSS 전자시스템에 제출한다. / 산출물: 허가 접수기록
  3. B03 완비성·기술·위원회 허가심사 — 접수부서가 완비성과 납부를 확인하고 담당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가 사전검토 조건, 도면과 기술기준을 심사해 추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산출물: 완비·기술심사·위원회 추천기록
  4. B04 허가도서 반환·보완통지 — 미완비 또는 기술불일치이면 관할기관이 누락·수정사항을 특정해 사건서류를 반환한다. / 산출물: 허가 보완·반환통지
  5. B05 허가도서 보완·재심사 — 등록전문가가 반환사유를 반영해 도면·계산·사전타당성을 보완하고 재접수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도서·재접수 기록
  6. B06 건축·토지분할허가 결정 — 권한자가 기술검토위원회 추천에 따라 결정문·승인도면을 서명해 승인, 거부 또는 보완반환 결과를 교부한다. / 산출물: 건축·토지분할허가·승인도면 또는 거부
  7. B07 환경평가시스템 환경양식(Formulario Ambiental) 등록 — 사업자가 환경평가시스템에 사업·활동·입지·규모·환경정보와 첨부자료를 입력해 환경양식을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시스템 환경양식 접수·사건기록
  8. B08 사전분석·현장확인·N1/N2/N3 분류 — MARN이 환경양식, 현장과 2025 분류기준을 분석해 N1 저영향, N2 경미영향 또는 N3 중·고영향으로 공식 분류한다. / 산출물: N1·N2·N3 분류·평가경로
  9. B09 N1 비평가·공식회신(pronunciamiento) 검토 — N1이면 원칙적으로 환경평가·자료제출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이 공식 회신을 요구한 경우 MARN이 해당 회신을 처리한다. / 산출물: N1 비대상 회신 또는 분류기록
  10. B10 N2 기술환경자료 작성 — N2이면 환경전문가가 경미영향에 필요한 특정 기술환경정보와 관리조치를 작성해 SEA에 제출한다. / 산출물: N2 기술환경자료·관리조치
  11. B11 N3 과업지시서 발행 — N3이면 MARN이 중·고영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작성범위와 평가조건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발행한다. / 산출물: N3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12. B12 N3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프로그램 제출 — 공인 환경서비스 제공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환경평가시스템에 제출한다. / 산출물: N3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프로그램
  13. B13 범주별 기술평가·추가정보 요구 — MARN이 N2 기술자료 또는 N3 환경·사회영향평가·관리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정보·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환경 기술평가·보완통지
  14. B14 환경자료 보완·재제출 — 환경전문가가 통지사항을 반영해 기술자료·환경·사회영향평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신청인이 SEA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자료·재제출 기록
  15. B15 MARN 환경 공식결정 — MARN이 N1 비대상 회신 또는 N2·N3 평가결과에 따른 환경허가·조건을 발급하거나 불승인한다. / 산출물: 비대상 회신·환경허가·조건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건축·토지분할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완비도서와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를 승인·거부 또는 보완반환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parcelacion 허가와 MARN 환경평가 대상 활동·공사·프로젝트
    산출물
    허가 결정문·승인도면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주택부 도시계획·건설 사전검토·허가·recepción 공식서비스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MARN N1·N2·N3 환경 공식결정

    MARN이 분류·평가결과에 따라 비대상, 환경허가·조건 또는 불승인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MARN
    적용 관할·조건
    건축·parcelacion 허가와 MARN 환경평가 대상 활동·공사·프로젝트
    산출물
    MARN 환경결정·허가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법·프로젝트 환경분류 2025(행정령 제3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축·parcelacion 허가와 MARN 환경평가 대상 활동·공사·프로젝트

법적 근거

지방규정산살바도르 광역권(AMSS)원문 링크 연결

권한 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사업지 관할에 따라 입지·도로·배수 검토, parcelacion·건축허가와 obra recepción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천연자원부(MARN)SEA에서 2025 환경분류 N1·N2·N3와 입지·건설·운영 환경허가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건축·도시개발 도서와 공사책임을 맡을 전문가·시공자의 법정 등록을 관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환경천연자원부(MARN),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

제출서류

02 건축·토지분할허가 공식결정
허가 결정문·승인도면 또는 거부
03 MARN N1·N2·N3 환경 공식결정
MARN 환경결정·허가 또는 불승인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허가기관·permit 유형과 MARN N1·N2·N3 분류·환경허가·선행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환경천연자원부(MARN);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실제 허가권자, 건축허가도서·factibilidad·관계기관 의견, SEA N1/N2/N3 결과·환경·사회영향평가/PMA·입지·건설 환경허가, 실제 수수료·보완관행·전체 인허가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환경천연자원부(MARN);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 permit·MARN N1-N3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환경천연자원부(MARN);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실제 허가권자, 건축허가도서·factibilidad·관계기관 의견, SEA N1/N2/N3 결과·환경·사회영향평가/PMA·입지·건설 환경허가, 실제 수수료·보완관행·전체 인허가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SLV-BLD-C-002

건축허가와 환경허가는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2025 SEA 분류를 먼저 확정해 양쪽 보완조건을 통합 관리한다.

근거 · 도시계획·건설법 및 시행규정(개정 포함) · 산살바도르 광역권 국토개발·계획법 및 시행규정 현행본 · 환경법·프로젝트 환경분류 2025(행정령 제3호)

검증

도시계획·건설법 및 시행규정(개정 포함)·산살바도르 광역권 국토개발·계획법 및 시행규정 현행본·환경법·프로젝트 환경분류 2025(행정령 제3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주택부 직접관할 지역의 construction/parcelación permit 공식절차와 MARN 2025 N1·N2·N3 SEA 평가경로를 구성했다. AMSS에서는 같은 법체계 아래 OPAMSS 현행 양식·요건을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