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건축허가와 MARN SEA의 2025 N1·N2·N3 환경분류·허가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등록전문가가 사전검토 조건을 반영한 허가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허가 결정문을 받고, MARN 환경평가시스템(SEA)에서 2025 분류에 따른 비대상·기술평가·환경영향평가(EsIA) 경로와 환경허가 결정을 받는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기관이 완비도서와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를 승인·거부 또는 보완반환한다.
MARN이 분류·평가결과에 따라 비대상, 환경허가·조건 또는 불승인을 공식 확정한다.
건축·parcelacion 허가와 MARN 환경평가 대상 활동·공사·프로젝트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환경천연자원부(MARN),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허가와 환경허가는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2025 SEA 분류를 먼저 확정해 양쪽 보완조건을 통합 관리한다.
도시계획·건설법 및 시행규정(개정 포함)·산살바도르 광역권 국토개발·계획법 및 시행규정 현행본·환경법·프로젝트 환경분류 2025(행정령 제3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주택부 직접관할 지역의 construction/parcelación permit 공식절차와 MARN 2025 N1·N2·N3 SEA 평가경로를 구성했다. AMSS에서는 같은 법체계 아래 OPAMSS 현행 양식·요건을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