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리·지적과 종합계획·용도지역·상세계획, 필지조건으로 실제 개발범위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토지권리와 도시계획문서를 확인하고 대상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조건 또는 법정 소규모주택용 건축여권을 신청해 필지 개발조건을 공식 확정받는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도시계획·건축기관이 계획문서와 법정요건에 따라 필지 개발조건을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신축·재건축·복구·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관할 지방 도시계획·건축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다른 도시의 DBN 해석이나 필지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계획기관의 현행 조건과 폭발물·피해·기반시설 실사를 설계 전에 고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도시계획활동 규제법 제3038-VI호(개정 포함)·건설규범법 제1704-VI호 및 적용 DBN(개정 포함)·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2059-VIII호(개정 포함)·건설 중 설계자·기술감리에 관한 내각결정 제903/2007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Law 3038-VI 제24·26·27·29조의 계획문서, 필지 개발의도, urban-planning conditions and restrictions(MUO)와 building passport 법정경로를 구성했다. 계엄·점령·전투지역의 서비스 중단·특례와 개별 필지 수치는 관할기관의 현행 기록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