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2026년 7월 29일 현재 Law 922-VIII와 Resolution 1178의 전시특례가 운영 적용된다. Resolution 1178은 계엄기간과 종료·취소 후 90일까지 적용되며, 신법 No.4888-IX의 주요 조달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후 운영된다. 비준 국제협정의 별도 조달규칙과 Resolution 1178 point 13 예외를 공고별로 확인한다.
우크라이나 정부, 연수사업의 경우 공무원 인사혁신처(National Agency of Ukraine on Civil Service), 유상원조의 경우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인프라부 및 수원기관이 참여하는 전략투자위원회(Strategic Investment Council),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Cabinet Resolution 153/2002, current revision and official translation
Current legal basis — Resolution 153 assigns official requests, registration,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to the Secretariat of the Cabinet of Ministers.
✔ Verify — Classify the financing type and confirm registration, fiscal or investment review, and beneficiary approval.
산출물 반영 — 원조유형별 기관을 구분하고 무상 국제기술원조의 내각사무처 법정 경로를 반영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공식 법령의 현행판에서 Law 922-VIII, Resolution 1178, 신법 4888-IX와 Resolution 153을 조문·항목별 대조하고 경제부·Prozorro 공식 안내로 전시특례 기한과 이의효과를 교차확인했다.
운영법과 신법의 시행상태, 전시특례 기준금액·공고기간·직접계약 예외, 입찰·이행보증, AMCU 이의기한 및 국제기술원조 공식요청·등록·모니터링 절차.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검증일 현재 Law 922-VIII와 Resolution 1178이 운영 규범이며 신법 No.4888-IX의 주요 조달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야 운영된다.
Resolution 1178은 계엄기간과 종료·취소 후 90일까지 적용되므로 실제 공고일의 개정판을 확인해야 한다.
물품·용역 10만 UAH, 경상수선 20만 UAH, 공사 150만 UAH가 현행 전시특례 핵심 기준이며 point 13 예외는 사유와 공개의무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무상 국제기술원조는 Resolution 153의 내각사무처 공식요청·등록·모니터링 경로를 따른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