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78 우크라이나 · Ukraine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우크라이나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우크라이나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31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우크라이나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수혜기관·실행기관이 국가 우선순위에 맞는 국제기술원조 사업제안과 수혜확인을 준비
  2. 내각사무처가 개발파트너 국가·국제기구에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을 전달(point 2)
  3. 수혜자와 개발파트너·권한대리인이 등록서류를 내각사무처에 제출(point 14)
  4. 내각사무처가 서류·거절사유를 심사하고 국가등록을 결정(points 13~17)
  5. 등록결정 후 5영업일 안에 등록카드를 발급(point 18)
  6. 비거주 실행기관은 정해진 서류로 등록·인가(point 30)
  7. 수혜기관·실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기 보고·모니터링 자료를 제출(points 23~29)
  8. KOICA 사업은 조사·심사와 RD·MOU를 거쳐 등록된 역할·재원·성과체계로 이행

적용 대상

2026년 7월 29일 현재 Law 922-VIII와 Resolution 1178의 전시특례가 운영 적용된다. Resolution 1178은 계엄기간과 종료·취소 후 90일까지 적용되며, 신법 No.4888-IX의 주요 조달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후 운영된다. 비준 국제협정의 별도 조달규칙과 Resolution 1178 point 13 예외를 공고별로 확인한다.

법적 근거

Cabinet Resolution No. 153 of 15 February 2002 —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system, current revision시행규칙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of Resolution No. 153 procedure지침·정책

권한 기관

우크라이나 내각사무처국제기술원조의 공식 요청, 등록·재등록, 조정·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을 담당한다.
수혜 중앙·지방기관 및 실행기관사업제안·수혜확인·기술준비·실행·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담당한다.
경제부·재무부 및 관련 투자심사기구유상재원·공공투자·재정조건과 사업별 경제·재정 심사를 분담한다.

이해관계자

우크라이나 정부, 연수사업의 경우 공무원 인사혁신처(National Agency of Ukraine on Civil Service), 유상원조의 경우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인프라부 및 수원기관이 참여하는 전략투자위원회(Strategic Investment Council),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Resolution 1178의 잦은 개정 때문에 공고일 현재 판본과 적용 전환규정을 고정해야 한다.
  • 직접계약은 point 13의 구체적 사유·증빙·사후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의유형별 3일·5일·10일 기한이 달라 Prozorro 게시시각을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야 한다.

진입장벽

  • 입찰문서의 우크라이나어 요건, 전자서명·Prozorro 등록과 제재·수익소유자 확인을 공고별로 충족해야 한다.
  • 입찰보증과 이행보증의 요구 여부·형식은 Art.25·27 상한 안에서 개별 입찰문서가 정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우크라이나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Resolution 153의 현행 절차는 내각사무처를 국제기술원조의 공식 요청·등록·조정·모니터링 기관으로 두며 수혜기관과 실행기관이 사업자료를 제출·이행한다.

확인 출처 · Cabinet Resolution 153/2002, current revision and official translation

실무 확인사업이 국제기술원조·차관·공공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뒤 등록, 재정·투자심사와 수혜기관 승인 경로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Resolution 153 assigns official requests, registration,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to the Secretariat of the Cabinet of Ministers.

✔ Verify — Classify the financing type and confirm registration, fiscal or investment review, and beneficiary approval.

산출물 반영 — 원조유형별 기관을 구분하고 무상 국제기술원조의 내각사무처 법정 경로를 반영했다.

검증

우크라이나 의회 공식 법령의 현행판에서 Law 922-VIII, Resolution 1178, 신법 4888-IX와 Resolution 153을 조문·항목별 대조하고 경제부·Prozorro 공식 안내로 전시특례 기한과 이의효과를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운영법과 신법의 시행상태, 전시특례 기준금액·공고기간·직접계약 예외, 입찰·이행보증, AMCU 이의기한 및 국제기술원조 공식요청·등록·모니터링 절차.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검증일 현재 Law 922-VIII와 Resolution 1178이 운영 규범이며 신법 No.4888-IX의 주요 조달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야 운영된다.

Resolution 1178은 계엄기간과 종료·취소 후 90일까지 적용되므로 실제 공고일의 개정판을 확인해야 한다.

물품·용역 10만 UAH, 경상수선 20만 UAH, 공사 150만 UAH가 현행 전시특례 핵심 기준이며 point 13 예외는 사유와 공개의무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무상 국제기술원조는 Resolution 153의 내각사무처 공식요청·등록·모니터링 경로를 따른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