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전문가의 author/technical supervision과 CC별 declaration/certificate를 점유·인계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자격 설계자감리자(author supervisor)와 독립 기술감리자(technical supervisor)가 승인설계·국가건설기준(DBN)·품질을 통제하고, 완공 후 CC1은 사용준비선언(readiness declaration) 등록, CC2·CC3는 사용준비확인서(readiness act)와 현장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certificate)를 받는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통제기관·전자시스템이 CC1 시설의 readiness declaration을 등록하거나 법정 사유로 거부한다.
DIAM 또는 위임기관이 readiness act·현장·준공정보를 심사해 완공시설의 사용승인을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감리와 완공시설 사용승인이 필요한 CC1·CC2·CC3 건축공사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CC 등급별 준공경로와 전시 특별절차를 계약 때 다시 확인하고 declaration/certificate 등록을 최종지급·점유 전 Gate로 둔다.
도시계획활동 규제법 제3038-VI호(개정 포함)·건설규범법 제1704-VI호 및 적용 DBN(개정 포함)·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2059-VIII호(개정 포함)·건설 중 설계자·기술감리에 관한 내각결정 제903/2007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Resolution 903의 author supervision·technical supervision과 Resolution 461의 CC1 readiness declaration, CC2/CC3 readiness act·현장검사·certificate 절차를 구성했다. 계엄·복구시설의 간소화·특례 적용 여부는 объект 위치와 사업유형별 현행 결정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