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우크라이나 · Ukrain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우크라이나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자격전문가의 author/technical supervision과 CC별 declaration/certificate를 점유·인계 Gate로 둔다.

15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6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책임자·착공
G2감리·국가통제
G3위반시정
G4준공도서·신청
G5사용승인 심사
G6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결과등급별 사용승인 등록·발급등록된 사용준비선언 또는 사용승인서 범위와 조건에 따라 인계·사용한다.
보완 회귀현장·준공자료 시정공식 결함·정보불일치를 시정해 감리검사 또는 사용승인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사용준비선언/사용승인서 거부법정 사용승인 전 시설을 점유·운영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자격 설계자감리자(author supervisor)와 독립 기술감리자(technical supervisor)가 승인설계·국가건설기준(DBN)·품질을 통제하고, 완공 후 CC1은 사용준비선언(readiness declaration) 등록, CC2·CC3는 사용준비확인서(readiness act)와 현장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certificate)를 받는 절차다.

  1. B01 Author·Technical Supervisor 지정 — 건축주가 설계자감리(author supervision) 담당자와 법정 자격증을 가진 technical supervisor를 지정·계약하고 전자시스템 공사정보에 반영한다. / 산출물: 자격감리자 지정·계약·등록자료
  2. B02 공사권원 확인·승인설계로 착공 — 시공자와 감리자가 CC별 등록 통지 또는 건설허가, 승인설계·전문검토·DBN을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 산출물: 착공·현장 승인도서·공사권원 기록
  3. B03 설계자감리·감리일지·편차통제 — author supervisor가 전 공사기간에 설계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결과·편차·시정제안을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 산출물: author supervision 일지·편차기록
  4. B04 기술감리·재료시험·은폐공정 확인 — technical supervisor가 재료·제품 증빙과 시험, 시공 품질·수량, 은폐공정·구조요소를 검사하고 부적합 공사를 기록한다. / 산출물: 기술감리·시험·은폐공정 act·결함기록
  5. B05 DIAM·위임기관 국가건축통제 — 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이 법정 통제권한에 따라 현장·공사권원·승인설계·DBN·감리기록을 검사한다. / 산출물: 국가건축통제 검사·처분기록
  6. B06 편차·결함 시정·공사중지 명령 — 승인설계·DBN 위반이나 위험한 재료·구조가 확인되면 감리자 또는 통제기관이 시정, 추가시험, 은폐공정 act 확보 또는 공사중지를 요구한다. / 산출물: 시정·시험·공사중지 공식요구
  7. B07 현장결함 시정·변경승인·재검사 — 시공자·설계자·감리자가 결함을 시정하고 필요한 설계변경을 승인·전자반영한 뒤 감리·통제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변경승인·재검사 기록
  8. B08 준공도서·CC별 readiness 자료 작성 — 자격전문가가 준공도면(as-built), 감리일지, 은폐공정·시험·유틸리티 자료를 정리하고 CC1 declaration 또는 CC2/CC3 readiness act·certificate 신청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CC별 readiness dossier·준공도면
  9. B09 CC1 Readiness Declaration 제출 — CC1 완공시설은 건축주가 시설 준비도 declaration을 ЄДЕССБ를 통해 관할 통제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CC1 readiness declaration 전자사건
  10. B10 CC1 Declaration 등록 공식결정 — 관할 통제기관·전자시스템이 declaration 정보를 확인해 등록하거나 법정 사유로 반려·취소한다. / 산출물: 등록된 CC1 readiness declaration 또는 거부기록
  11. B11 CC2·CC3 Certificate 신청·Readiness Act — CC2·CC3 완공시설은 건축주가 서명된 readiness act와 준공도서를 첨부해 DIAM 또는 위임기관에 acceptance certificate를 신청한다. / 산출물: CC2/CC3 certificate 신청·readiness act
  12. B12 CC2·CC3 도서심사·현장검사 — DIAM 또는 위임기관이 readiness act·준공도서·감리·시험·전자정보를 검토하고 완성시설의 승인설계·DBN 적합성을 현장에서 검사한다. / 산출물: 준공도서·현장검사 기록·결정안
  13. B13 준공결함·정보불일치 공식통지 — 현장·readiness act·전자정보가 승인설계·DBN과 맞지 않거나 자료가 불완전하면 관할기관이 거부·보완사유를 기록한다. / 산출물: 준공결함·보완·거부사유 통지
  14. B14 준공결함 시정·자료정정·재신청 — 시공자·감리자·설계자가 결함을 시정하고 readiness act·준공도면·전자정보를 정정해 현장검사와 certificate 심사를 다시 요청한다. / 산출물: 준공시정 증빙·재신청·재검사 기록
  15. B15 CC2·CC3 Certificate 공식결정 — DIAM 또는 위임기관이 완공시설의 법정 준비도와 적합성을 확인해 acceptance into operation certificate를 발급·등록하거나 거부한다. / 산출물: CC2/CC3 사용승인 certificate 또는 거부결정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CC1 Readiness Declaration 등록

    관할 통제기관·전자시스템이 CC1 시설의 readiness declaration을 등록하거나 법정 사유로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통제기관·전자시스템
    적용 관할·조건
    감리와 완공시설 사용승인이 필요한 CC1·CC2·CC3 건축공사
    산출물
    등록된 CC1 readiness declaration 또는 거부기록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CC2·CC3 사용승인 Certificate 공식결정

    DIAM 또는 위임기관이 readiness act·현장·준공정보를 심사해 완공시설의 사용승인을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DIAM 또는 위임기관
    적용 관할·조건
    감리와 완공시설 사용승인이 필요한 CC1·CC2·CC3 건축공사
    산출물
    CC2/CC3 사용승인 certificate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감리와 완공시설 사용승인이 필요한 CC1·CC2·CC3 건축공사

권한 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건설 등록·허가, 국가 건축통제·감독과 완공시설 사용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설계·전문검토, author/technical supervision과 준공 준비도 증빙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제출서류

05 CC1 Readiness Declaration 등록
등록된 CC1 readiness declaration 또는 거부기록
06 CC2·CC3 사용승인 Certificate 공식결정
CC2/CC3 사용승인 certificate 또는 거부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현지 자격전문가·감리·검사·보험과 CC별 사용승인 서류·현장검사·비용·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필요 증빙 자격 건축사·기술자·author supervisor·technical supervisor·시공자, 공사일지·은폐공정 act·재료·구조·MEP 시험·변경승인, 준공도면·시설접근성·소방/민방호·유틸리티·에너지 자료, CC1 declaration 또는 CC2/CC3 readiness act·certificate·보험·비용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author/technical 감리·CC별 사용승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필요 증빙 자격 건축사·기술자·author supervisor·technical supervisor·시공자, 공사일지·은폐공정 act·재료·구조·MEP 시험·변경승인, 준공도면·시설접근성·소방/민방호·유틸리티·에너지 자료, CC1 declaration 또는 CC2/CC3 readiness act·certificate·보험·비용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UKR-BLD-C-003

CC 등급별 준공경로와 전시 특별절차를 계약 때 다시 확인하고 declaration/certificate 등록을 최종지급·점유 전 Gate로 둔다.

근거 · 건설 중 설계자·기술감리에 관한 내각결정 제903/2007호(개정 포함) · 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

검증

도시계획활동 규제법 제3038-VI호(개정 포함)·건설규범법 제1704-VI호 및 적용 DBN(개정 포함)·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2059-VIII호(개정 포함)·건설 중 설계자·기술감리에 관한 내각결정 제903/2007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Resolution 903의 author supervision·technical supervision과 Resolution 461의 CC1 readiness declaration, CC2/CC3 readiness act·현장검사·certificate 절차를 구성했다. 계엄·복구시설의 간소화·특례 적용 여부는 объект 위치와 사업유형별 현행 결정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