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우크라이나 · Ukrain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우크라이나 건축허가·환경심사

CC1·CC2·CC3 결과등급별 통지/허가와 법정 1·2범주 환경영향평가(EIA) 결론을 전자건설시스템에서 연계한다.

16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분류·설계
G2전문검토·환경통지
G3공식접수·보고서
G4등록·심사·공중논의
G5보완·재심사
G6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공사권원·환경영향평가 결론 확보해당 결과등급 경로의 등록·허가와 적용 환경조건을 모두 반영해 착공한다.
보완 회귀허가·환경영향평가 자료 정정공식 지적사항을 정정해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국 또는 환경기관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등록·허가·환경 불승인적법한 정정·불복·재신청 경로가 없으면 공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6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자격설계자가 결과등급(consequence class)을 정하고 설계·전문검토를 완료한 뒤 CC1은 공사개시 통지를 등록하고 CC2·CC3는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국(DIAM)/위임기관 허가를 받으며, 법정 1·2범주 활동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확보하는 절차다.

  1. B01 CC1·CC2·CC3 확정·설계도서 작성 — 자격 건축사·기술자가 승인된 초기자료와 DBN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대상 건축물의 consequence class를 CC1·CC2·CC3로 확정한다. / 산출물: CC 등급근거·자격전문가 서명 설계도서
  2. B02 법정 설계전문검토·승인 완료 — 제31조상 의무대상, 특히 CC2·CC3 및 공공재원 등 적용조건이면 자격 전문검토기관의 project expertise를 거쳐 설계를 승인한다. / 산출물: 전문검토 긍정결론·승인설계
  3. B03 CC1 공사개시 통지 제출 — CC1 공사는 건축주가 설계·책임전문가·토지 및 객체정보를 갖춘 construction-start notification을 ЄДЕССБ를 통해 제출한다. / 산출물: CC1 공사개시 통지·전자사건
  4. B04 CC1 통지 등록·반려 결정 — 전자시스템과 관할 통제기관이 법정정보를 확인해 CC1 통지를 등록하거나 법정 사유로 등록을 거부·취소한다. / 산출물: 등록된 CC1 통지 또는 거부기록
  5. B05 CC2·CC3 건설허가 신청 — CC2·CC3 공사는 건축주가 토지·MUO·승인설계·전문검토·책임전문가 정보를 갖춰 DIAM 또는 위임기관에 permit application을 제출한다. / 산출물: CC2/CC3 건설허가 신청·전자사건
  6. B06 CC2·CC3 허가 완비·법정요건 심사 — DIAM 또는 위임기관이 신청정보·설계승인·전문검토·책임전문가와 전자등록 자료를 법정 발급·거부사유에 대조한다. / 산출물: 건설허가 심사기록·결정안
  7. B07 건설허가 누락·불일치 통지 — 법정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설계·전문검토·전자등록이 맞지 않으면 관할기관이 거부·정정 사유를 공식 기록한다. / 산출물: 건설허가 정정·거부사유 통지
  8. B08 허가도서·전자정보 정정·재신청 — 건축주와 자격전문가가 통지된 설계·전문검토·책임자·전자정보를 정정해 CC2/CC3 허가심사에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정정 허가자료·재신청 기록
  9. B09 CC2·CC3 건설허가 공식결정 — DIAM 또는 위임기관이 법정요건 충족 시 건설허가를 발급·전자등록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부한다. / 산출물: CC2/CC3 건설허가 또는 거부결정
  10. B10 환경영향평가 1·2범주·비대상 판정 — 사업자가 계획활동의 유형·규모·입지를 환경영향평가 Law 제3조 목록에 대조해 1범주, 2범주 또는 비대상과 중앙/지역 관할을 판정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범주·관할 판정기록
  11. B11 계획활동 통지·범위의견 절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계획활동 통지를 통합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제출·공개하고 조사범위·상세수준에 대한 공중·관계기관 의견절차를 진행한다. / 산출물: 계획활동 통지·범위의견 기록
  12. B1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공식제출 — 사업자·환경전문가가 대안, 기초환경, 영향·누적영향, 완화·모니터링과 의견반영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등록부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첨부자료
  13. B13 공공논의·기관협의·환경심사 — 관할 환경기관이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청·서면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해 보고서·의견·입지·완화조치를 심사한다. / 산출물: 공공논의 보고·기관협의·환경심사 기록
  14. B14 환경 추가정보·보완 요구 — 보고서·대안·완화조치가 불충분하면 관할 환경기관이 법정범위에서 추가정보나 보완자료를 요구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추가정보·보완요구
  15. B15 환경영향평가 추가자료 제출·재심사 — 사업자·환경전문가가 추가정보와 수정 완화·모니터링안을 등록부에 제출해 환경심사를 계속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 자료·재심사 기록
  16. B16 환경영향평가 결론 공식결정 — 관할 환경기관이 계획활동의 허용가능성·환경조건 또는 불허 판단을 환경영향평가 conclusion으로 발행하고 후속 사업결정에 반영되도록 등록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conclusion·환경조건 또는 불허판단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CC1 공사개시 통지 등록

    관할 통제기관·전자시스템이 CC1 공사개시 통지를 등록하거나 법정 사유로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통제기관·전자시스템
    적용 관할·조건
    건설작업권원과 설계전문검토가 필요한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Law 열거활동
    산출물
    등록된 CC1 통지 또는 거부기록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3CC2·CC3 건설허가 공식결정

    DIAM 또는 위임기관이 CC2·CC3 공사의 법정자료를 심사해 건설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DIAM 또는 위임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설작업권원과 설계전문검토가 필요한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Law 열거활동
    산출물
    CC2/CC3 건설허가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도시계획활동 규제법 제3038-VI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관할 환경기관 환경영향평가 결론

    관할 환경기관이 공공논의와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활동의 허용가능성·환경조건 또는 불허 판단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환경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설작업권원과 설계전문검토가 필요한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Law 열거활동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conclusion·환경조건 또는 불허판단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059-VIII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설작업권원과 설계전문검토가 필요한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Law 열거활동

권한 기관

관할 지방 도시계획·건축기관도시계획문서, 필지의 urban-planning conditions and restrictions와 building passport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건설 등록·허가, 국가 건축통제·감독과 완공시설 사용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보호·천연자원부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법정 1·2범주 계획활동의 환경영향평가·공공참여와 환경결론을 처리 원문 링크 연결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설계·전문검토, author/technical supervision과 준공 준비도 증빙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 도시계획·건축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환경보호·천연자원부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제출서류

02 CC1 공사개시 통지 등록
등록된 CC1 통지 또는 거부기록
03 CC2·CC3 건설허가 공식결정
CC2/CC3 건설허가 또는 거부결정
04 관할 환경기관 환경영향평가 결론
환경영향평가 conclusion·환경조건 또는 불허판단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CC 등급·전문검토·통지/허가권자와 환경영향평가 범주·계엄특례·실제 처리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 도시계획·건축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환경보호·천연자원부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DIAM/지방통제기관, CC1/CC2/CC3 계산·설계·전문검토·ЄДЕССБ 등록, 환경영향평가 1/2범주 대상판정·보고서·공공논의·환경결론, 문화재·소방·민방호·유틸리티·계엄특례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 도시계획·건축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환경보호·천연자원부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CC별 통지/허가·환경영향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 도시계획·건축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환경보호·천연자원부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DIAM/지방통제기관, CC1/CC2/CC3 계산·설계·전문검토·ЄДЕССБ 등록, 환경영향평가 1/2범주 대상판정·보고서·공공논의·환경결론, 문화재·소방·민방호·유틸리티·계엄특례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UKR-BLD-C-002

CC 등급과 환경영향평가 열거여부를 독립 검증하고 2026 현행본·계엄특례·사업지 권한분장을 착공 전 법률의견으로 고정한다.

근거 · 도시계획활동 규제법 제3038-VI호(개정 포함) · 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059-VIII호(개정 포함)

검증

도시계획활동 규제법 제3038-VI호(개정 포함)·건설규범법 제1704-VI호 및 적용 DBN(개정 포함)·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2059-VIII호(개정 포함)·건설 중 설계자·기술감리에 관한 내각결정 제903/2007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Law 3038-VI 제31·32·34·36·37조와 Resolution 466의 CC1 통지·CC2/CC3 허가, 환경영향평가 Law 제3·5·6·7·9·11조의 법정 환경평가를 별도 병렬 절차로 구성했다. 계엄기 Resolution 722/2022 등 사업지별 특별절차와 전투·점령지역 환경영향평가 정지는 별도 적용판단이 필요하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