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1·CC2·CC3 결과등급별 통지/허가와 법정 1·2범주 환경영향평가(EIA) 결론을 전자건설시스템에서 연계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자격설계자가 결과등급(consequence class)을 정하고 설계·전문검토를 완료한 뒤 CC1은 공사개시 통지를 등록하고 CC2·CC3는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국(DIAM)/위임기관 허가를 받으며, 법정 1·2범주 활동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확보하는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통제기관·전자시스템이 CC1 공사개시 통지를 등록하거나 법정 사유로 거부한다.
DIAM 또는 위임기관이 CC2·CC3 공사의 법정자료를 심사해 건설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관할 환경기관이 공공논의와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활동의 허용가능성·환경조건 또는 불허 판단을 공식 확정한다.
건설작업권원과 설계전문검토가 필요한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Law 열거활동
관할 지방 도시계획·건축기관, 국가건축·도시계획검사원(DIAM)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통제기관, 환경보호·천연자원부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자격 건축사·기술자·설계자감리·기술감리·시공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CC 등급과 환경영향평가 열거여부를 독립 검증하고 2026 현행본·계엄특례·사업지 권한분장을 착공 전 법률의견으로 고정한다.
도시계획활동 규제법 제3038-VI호(개정 포함)·건설규범법 제1704-VI호 및 적용 DBN(개정 포함)·건설공사·완공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제466·461/2011호(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2059-VIII호(개정 포함)·건설 중 설계자·기술감리에 관한 내각결정 제903/2007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Law 3038-VI 제31·32·34·36·37조와 Resolution 466의 CC1 통지·CC2/CC3 허가, 환경영향평가 Law 제3·5·6·7·9·11조의 법정 환경평가를 별도 병렬 절차로 구성했다. 계엄기 Resolution 722/2022 등 사업지별 특별절차와 전투·점령지역 환경영향평가 정지는 별도 적용판단이 필요하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