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PAU와 RGU를 대조해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 코뮌(commune) 안의 일반 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필지 권원과 승인 택지분할(lotissement)·도시개발계획(plan d'aménagement urbain, PAU) 또는 일반도시계획규정(Règlement général d'urbanisme, RGU) 조건을 허가도서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결정을 받는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지방 기술부서가 소유권과 승인 택지분할을 확인해 건축심사를 진행시키거나 선행 토지정리·분할승인을 요구한다.
코뮌 의장이 기술위원회 의견을 받아 도시개발계획·일반도시계획규정·택지분할·보호·공법상 제한 적합성에 따라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튀니지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lotissement를 추진하는 사업
관할 지방자치단체·건축허가 기술위원회, 설비·주택부(MEHAT)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RGU의 일반값이나 타 도시 수치를 대입하지 말고 해당 commune의 PAU 도면·규정표와 필지 권원을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일반도시계획규정(RGU), 시행령 제99-2253호(개정 포함)·2007년 4월 17일 건축허가 서류·유효기간·갱신·기술위원회 명령·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 시행령 제2005-1991호·기술검사·10년책임보험 법률 제94-9·94-10호 및 시행령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CATU·RGU와 SICAD 현행 허가안내를 대조해 권원·승인 lotissement·PAU 용도·보호구역·alignment·servitude를 기술위원회와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실제 순서로 구성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