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튀니지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공공기관의 유상 서면 공사·물품·서비스·연구 조달에 2014-1039호 통합본문을 적용한다. Art.5 하한 미만 consultation, Art.4 제외계약, 특수부문, 승인된 국제협정·외국재원 예외를 먼저 판정한다.
튀니지 정부, 튀니지 공공조달상위위원회 (HAICOP), 튀니지 전자조달 관련 데이터 및 통계 발표 (TUNEPS unit), 공공조달은 모두 공공조달상위위원회(HAICOP),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Décret 2014-1039 Arts.5, 41~77, 105~112, 147~170 and 180~181; Décret 2018-416 Arts.1~3
Current legal basis — Decree 2014-1039 governs procurement; HAICOP supervises, procuring entities execute and TUNEPS is the electronic system under the 2018 manual.
✔ Verify — Check the TUNEPS notice and current amendments for committee, threshold, method, deadline and review route.
산출물 반영 — 현행 기본령·개정·전자조달 매뉴얼을 연결하고 정량기준·보증·구제·외국재원 예외를 조문 단위로 반영했다.
확인 출처 · Décret 2014-1039 Arts.1, 5, 50, 53, 57, 74~76, 105~112 and 180~181; Circular No.5/2023
Current legal basis — Decree Arts.1, 5, 50, 53, 57, 74~76, 105~112 and 180~181 set the quantitative and procedural rules; Circular No.5/2023 addresses qualifying foreign-financed procurement.
✔ Verify — Check estimated value, contract category, TUNEPS notice, security amount, financing agreement, control committee and review trigger date.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기준 현행 통합본문과 HAICOP 목록에서 정량·절차·재원 예외를 조문별 확정했다.
2014 공공조달 기본령의 현행 통합본문과 2018 개정, HAICOP의 2018 TUNEPS 매뉴얼·2023 외국재원 회람을 조문별 대조하고 2026년 공식 공고의 계속 인용 및 경제기획부·재무부 현행 권한자료로 교차확인했다.
Décret 2014-1039 Arts.1~6, 29~32, 41~77, 102~112, 147~170 and 180~194; Décret 2018-416 Arts.1~4; TUNEPS Manual Arts.8 and 11; Circular No.5/2023; Economy and Planning / Finance mandates.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2014-1039호는 2014년 6월 1일 시행됐고 2018-416호로 개정된 현행 기본령이며 종전 2002-3158호·2011-623호는 폐지됐다.
공공계약 하한·간소절차 구간, 30일/긴급 15일 공고, 0.5~1.5% 입찰보증, 최대 3%/10% 계약보증, 5영업일 이의·계약대기를 조문에서 확인했다.
TUNEPS는 2018/2019년 기관유형별 의무화된 전자시스템이지 별도 조달 승인기관이 아니다.
승인된 국제협정은 Art.1의 예외가 될 수 있고 2023년 제5호 회람은 일부 외국재원 조달의 사전 통제위원회 심사 면제를 안내하므로 협정·공고를 함께 읽어야 한다.
무상·기술협력 조정과 대외차관·금융협정 권한은 경제기획부·외교부·재무부·부문기관에 분산되며 모든 원조의 단일 법정 게이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