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16 튀니지 · Tunisia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튀니지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튀니지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28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튀니지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연간 수요·예정금액·재원협정과 공공계약 하한을 판정
  2. 하한 미만 consultation, 간소절차 또는 일반 공개·제한·2단계·설계공모를 선택
  3. 예외 직접협상은 Art.49 사유와 서면 정당화 확인
  4. TUNEPS·언론·HAICOP에 최소 30일 공고(정당한 긴급 15일)
  5. TUNEPS로 자격·기술·재정제안과 입찰보증 제출·개찰·평가
  6. 낙찰결과 게시 후 5영업일 대기 및 발주기관·HAICOP 이의절차
  7. 계약보증 설정, 계약통지·집행·검수·보증 반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유상 서면 공사·물품·서비스·연구 조달에 2014-1039호 통합본문을 적용한다. Art.5 하한 미만 consultation, Art.4 제외계약, 특수부문, 승인된 국제협정·외국재원 예외를 먼저 판정한다.

법적 근거

Décret n° 2014-1039 du 13 mars 2014, as amended by Décret gouvernemental n° 2018-416시행규칙
Prime Minister Order of 31 August 2018 approving the TUNEPS procedures manual지침·정책
Prime Minister Circular No.5 of 1 February 2023 on foreign-financed procurement지침·정책
Economy and Planning / Finance external-cooperation mandates지침·정책

권한 기관

공공계약상위기관(HAICOP)상급 통제·감사위원회, 조달감시·조사위원회, 국가조달관측소와 TUNEPS 단위를 통해 통제·구제·제도운영을 담당한다.
발주기관·조달위원회수요·조달방식·공고·개찰·평가·낙찰·계약집행을 수행하고 권한별 통제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TUNEPS2018년 개정과 절차매뉴얼에 따른 의무 전자조달 시스템이며 독립 승인기관이 아니다.

이해관계자

튀니지 정부, 튀니지 공공조달상위위원회 (HAICOP), 튀니지 전자조달 관련 데이터 및 통계 발표 (TUNEPS unit), 공공조달은 모두 공공조달상위위원회(HAICOP),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하한·간소절차·통제위원회 권한기준은 계약 종류와 예정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할발주가 아닌 전체 수요로 판정해야 한다.
  • 외국재원 사업은 승인된 협정의 조달규칙과 2023년 제5호 회람의 사전통제 면제범위를 실제 협정·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비거주 입찰자는 본국의 비파산·법인등록 등가서류, 세무·사회보장 증빙, 부패방지 서약, 입찰보증과 TUNEPS 등록·전자제출 요건을 공고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pending'}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튀니지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2014-1039호(2018-416호 개정)가 현행 기본령이고 HAICOP은 통제·구제·제도운영, 발주기관은 집행, TUNEPS는 의무 전자시스템이다. 방식·금액·기한·보증·이의는 기본령의 개별 조문이 정한다.

확인 출처 · Décret 2014-1039 Arts.5, 41~77, 105~112, 147~170 and 180~181; Décret 2018-416 Arts.1~3

실무 확인TUNEPS 공고와 최신 개정에서 적용위원회·기준금액·방식·기한·불만경로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Decree 2014-1039 governs procurement; HAICOP supervises, procuring entities execute and TUNEPS is the electronic system under the 2018 manual.

✔ Verify — Check the TUNEPS notice and current amendments for committee, threshold, method, deadline and review route.

산출물 반영 — 현행 기본령·개정·전자조달 매뉴얼을 연결하고 정량기준·보증·구제·외국재원 예외를 조문 단위로 반영했다.

필수 확인 튀니지 D02

정량기준·보증·불복·대외재원 예외

현행 기준Arts.5, 50, 53, 57, 74~76, 105~112, 180~181은 계약종류별 하한·간소절차, 공고기간, 0.5~1.5% 입찰보증, 계약보증 상한·반환, 5영업일 이의와 절차정지를 정한다. Art.1과 2023년 제5호 회람은 승인된 국제협정·외국재원 예외의 경계를 제시한다.

확인 출처 · Décret 2014-1039 Arts.1, 5, 50, 53, 57, 74~76, 105~112 and 180~181; Circular No.5/2023

실무 확인실제 공고의 예정가액·계약종류·TUNEPS 제출·보증액·재원협정·통제위원회와 이의기산일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Decree Arts.1, 5, 50, 53, 57, 74~76, 105~112 and 180~181 set the quantitative and procedural rules; Circular No.5/2023 addresses qualifying foreign-financed procurement.

✔ Verify — Check estimated value, contract category, TUNEPS notice, security amount, financing agreement, control committee and review trigger date.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기준 현행 통합본문과 HAICOP 목록에서 정량·절차·재원 예외를 조문별 확정했다.

검증

2014 공공조달 기본령의 현행 통합본문과 2018 개정, HAICOP의 2018 TUNEPS 매뉴얼·2023 외국재원 회람을 조문별 대조하고 2026년 공식 공고의 계속 인용 및 경제기획부·재무부 현행 권한자료로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Décret 2014-1039 Arts.1~6, 29~32, 41~77, 102~112, 147~170 and 180~194; Décret 2018-416 Arts.1~4; TUNEPS Manual Arts.8 and 11; Circular No.5/2023; Economy and Planning / Finance mandates.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14-1039호는 2014년 6월 1일 시행됐고 2018-416호로 개정된 현행 기본령이며 종전 2002-3158호·2011-623호는 폐지됐다.

공공계약 하한·간소절차 구간, 30일/긴급 15일 공고, 0.5~1.5% 입찰보증, 최대 3%/10% 계약보증, 5영업일 이의·계약대기를 조문에서 확인했다.

TUNEPS는 2018/2019년 기관유형별 의무화된 전자시스템이지 별도 조달 승인기관이 아니다.

승인된 국제협정은 Art.1의 예외가 될 수 있고 2023년 제5호 회람은 일부 외국재원 조달의 사전 통제위원회 심사 면제를 안내하므로 협정·공고를 함께 읽어야 한다.

무상·기술협력 조정과 대외차관·금융협정 권한은 경제기획부·외교부·재무부·부문기관에 분산되며 모든 원조의 단일 법정 게이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