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e의 permis de bâtir와 ANPE의 환경영향연구(EIE) 또는 환경 시방·조건서(cahier des charges)를 유형·입지별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절차 대상 사업은 ANPE 경로를 다른 행정허가 전에 완료하고, 그 결과와 소방·구조·권원도서를 지방자치단체 허가절차에 제출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ANPE가 사업·입지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A·B, 환경준수조건서 또는 비대상 경로를 확정한다.
ANPE가 환경영향평가에 반대통지를 하거나 법정기간 경과로 비반대·묵시동의가 성립한다.
코뮌 의장이 기술위원회 의견과 환경·소방·계획조건을 종합해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permis de bâtir 대상 공사와 ANPE 환경절차 대상 개발사업
관할 지방자치단체·건축허가 기술위원회, 설비·주택부(MEHAT), 국가환경보호청(ANPE)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허가와 ANPE 환경절차는 별개이므로 환경분류를 초기 설계에 반영하고 두 승인조건을 하나의 인허가 일정으로 관리한다.
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일반도시계획규정(RGU), 시행령 제99-2253호(개정 포함)·2007년 4월 17일 건축허가 서류·유효기간·갱신·기술위원회 명령·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 시행령 제2005-1991호·기술검사·10년책임보험 법률 제94-9·94-10호 및 시행령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ANPE 현행 부속서 I 환경영향연구·부속서 II 시방·조건서 분기와 환경영향연구 반대통지·묵시동의 Gate를, SICAD의 완비도서·현장확인·기술위원회·허가/거부·납부 순서와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