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튀니지 · Tunis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튀니지 건축허가·환경심사

commune의 permis de bâtir와 ANPE의 환경영향연구(EIE) 또는 환경 시방·조건서(cahier des charges)를 유형·입지별로 연결한다.

16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7절차 구간
5공식 출처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
G2환경영향평가·환경준수조건서
G3ANPE 심사
G4환경결정
G5허가도서
G6지방 심사
G7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 비반대·건축허가환경·허가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현장표지를 설치하고 착공
보완 회귀환경영향연구·허가도서 보완ANPE 또는 기술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해당 심사단계로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반대·허가 거부공식 사유에 따라 입지·시설유형·규모·설계를 변경해 환경분류 또는 허가부터 재신청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6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절차 대상 사업은 ANPE 경로를 다른 행정허가 전에 완료하고, 그 결과와 소방·구조·권원도서를 지방자치단체 허가절차에 제출한다.

  1. B01 부속서 I·II 사업유형 대조 — 사업자가 시설종류·규모·입지와 시행령 목록을 대조해 부속서 I 환경영향평가, 부속서 II 환경준수조건서 또는 비대상 경로를 식별한다. / 산출물: 사업유형·규모·입지 기반 환경경로표
  2. B02 ANPE 환경경로 공식판정 — ANPE가 법정 목록과 민감입지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A·B, 부속서 II 환경준수조건서 또는 비대상 경로와 제출기준을 확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유형·제출경로 결정
  3. B03 부속서 II 환경준수조건서 이행서약 — 부속서 II 사업이면 해당 부문 환경준수조건서를 작성·서명해 환경조치 준수의무를 인수하고 요구된 방식으로 제출한다. / 산출물: 서명·접수된 환경준수조건서
  4. B04 전문기관 환경영향평가 범위·과업지시서 설정 — 부속서 I 사업이면 전문 환경사무소·전문가가 부문별 과업지시서와 쟁점·대안·조사범위를 정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조사계획
  5. B05 기초환경·영향·대안·환경사회관리계획 작성 — 전문가가 사업상세, 부지·기초환경, 직접·간접영향, 보호·민감지역, 저감·보상과 비용, 상세 환경사회관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사회관리계획
  6. B06 모든 행정허가 전 ANPE 제출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ANPE에 제출해 다른 사업실현 행정허가보다 먼저 환경의견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ANPE 환경영향평가 접수일·접수증
  7. B07 ANPE 환경영향평가 기술심사 — ANPE가 법정 목록·과업지시서·현행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사회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추가조사·수정, 반대 또는 비반대 여부를 판단한다. / 산출물: ANPE 심사의견·추가자료 요구
  8. B08 환경영향평가 추가조사·보완·재심 — ANPE 지적에 따라 영향예측·대안·저감·환경사회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수정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서·의견대응표·재접수
  9. B09 ANPE 반대·비반대 공식결정 — ANPE가 A등급(Category A) 일반사업은 21근무일, A등급 민감입지와 B등급은 3개월 안에 반대를 통지하며, 기간 내 반대가 없으면 법정 묵시동의가 성립한다. / 산출물: ANPE 비반대·묵시동의 또는 반대통지
  10. B10 5부 건축·구조·환경·안전도서 편성 — 건축사·구조전문가가 신청서, 권원, 기술정보표, 배치·평면·단면·입면 5부, 구조도, 환경문서, 도로경계선(alignment)·공법상 제한(servitude) 승인과 해당 소방안전 승인서를 편성한다. / 산출물: 완비 건축허가 도서 5부·관계기관 승인
  11. B11 지방 기술부서 접수·접수증 수령 — 신청인이 완비도서를 관할 코뮌 또는 지역기관 기술부서에 제출하고 법정 처리기간의 기준이 되는 접수증·완비일을 확보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증·완비일
  12. B12 서류심사·필요 시 현장확인 — 지방 기술부서가 권원·계획·건축·구조·환경·소방도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표·현장확인 기록
  13. B13 건축허가 기술위원회 합동의견 — 건축허가 기술위원회가 도시계획·환경·국유재산·교통·문화·소방 등 법정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해 허가·보완·거부 의견을 낸다. / 산출물: 기술위원회 회의록·합동의견
  14. B14 위원회 보완·관계기관 재협의 — 위원회 지적에 따라 건축·구조·환경·소방도서와 관계기관 승인을 수정·보완해 기술부서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대응표·재심기록
  15. B15 건축허가 결정문(arrêté de permis de bâtir)·이유부 거부 결정 — 코뮌 의장이 위원회 의견 뒤 건축허가 결정문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하고 1주 안에 문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결과를 알린다. / 산출물: 건축허가 결정문 또는 이유부 거부통지
  16. B16 허가세 납부·허가서 수령 — 승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정해진 권리금을 납부하고 통지 후 최대 1개월 안에 허가서·승인도서를 수령한다. / 산출물: 납부영수증·건축허가서·승인도서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ANPE 환경절차 유형결정

    ANPE가 사업·입지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A·B, 환경준수조건서 또는 비대상 경로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ANPE
    적용 관할·조건
    permis de bâtir 대상 공사와 ANPE 환경절차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절차 유형·요구도서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ANPE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3ANPE 환경영향평가 비반대·반대 결정

    ANPE가 환경영향평가에 반대통지를 하거나 법정기간 경과로 비반대·묵시동의가 성립한다.

    결정기관
    ANPE
    적용 관할·조건
    permis de bâtir 대상 공사와 ANPE 환경절차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 비반대·묵시동의 또는 이유부 반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ANPE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 시행령 제2005-1991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코뮌 건축허가 공식결정

    코뮌 의장이 기술위원회 의견과 환경·소방·계획조건을 종합해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코뮌 의장
    적용 관할·조건
    permis de bâtir 대상 공사와 ANPE 환경절차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건축허가 결정문 또는 이유부 거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SICAD 현행 건축허가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permis de bâtir 대상 공사와 ANPE 환경절차 대상 개발사업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건축허가 기술위원회도시계획문서 집행, 토지점용·건축·철거허가와 완료·점유 절차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설비·주택부(MEHAT)국토·도시계획, 일반도시계획규정, 건축허가 서류와 건축기술·전문업무 제도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환경보호청(ANPE)환경영향평가와 환경 시방·조건서 접수·검토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건축허가 기술위원회, 설비·주택부(MEHAT), 국가환경보호청(ANPE)

제출서류

03 ANPE 환경절차 유형결정
환경절차 유형·요구도서
04 ANPE 환경영향평가 비반대·반대 결정
환경 비반대·묵시동의 또는 이유부 반대
05 코뮌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 결정문 또는 이유부 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commune 건축허가 서류·허가권자와 ANPE 환경영향연구/시방·조건서 유형·선행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건축허가 기술위원회, 국가환경보호청(ANPE), 설비·주택부(MEHAT);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commune 허가권자, 허가도서·등록 건축사 서명·위원회 의견, ANPE 환경영향연구 승인 또는 해당 시방·조건서, 소방·위생·문화재·유틸리티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건축허가 기술위원회, 국가환경보호청(ANPE), 설비·주택부(MEHAT);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permis de bâtir·ANPE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건축허가 기술위원회, 국가환경보호청(ANPE), 설비·주택부(MEHAT);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commune 허가권자, 허가도서·등록 건축사 서명·위원회 의견, ANPE 환경영향연구 승인 또는 해당 시방·조건서, 소방·위생·문화재·유틸리티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TUN-BLD-C-002

건축허가와 ANPE 환경절차는 별개이므로 환경분류를 초기 설계에 반영하고 두 승인조건을 하나의 인허가 일정으로 관리한다.

근거 · 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 · 2007년 4월 17일 건축허가 서류·유효기간·갱신·기술위원회 명령 · 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 시행령 제2005-1991호

검증

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일반도시계획규정(RGU), 시행령 제99-2253호(개정 포함)·2007년 4월 17일 건축허가 서류·유효기간·갱신·기술위원회 명령·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 시행령 제2005-1991호·기술검사·10년책임보험 법률 제94-9·94-10호 및 시행령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ANPE 현행 부속서 I 환경영향연구·부속서 II 시방·조건서 분기와 환경영향연구 반대통지·묵시동의 Gate를, SICAD의 완비도서·현장확인·기술위원회·허가/거부·납부 순서와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Code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Urbanisme — Law No. 94-122 of 28 November 1994, as amended법전·코드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EHAT's current official urbanism and habitat registers continue to list Law No. 94-122 and its amendments as the governing territorial-planning and urbanism code.
  • Order of 17 April 2007 on building-permit files, validity, renewal and technical commissions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EHAT's current official habitat register continues to list both 17 April 2007 orders, while the current SICAD building-permit service applies the dossier, commission, validity and renewal rules.
  • Decree No. 2005-1991 of 11 July 2005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listed units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ANPE's current official EIA service continues to apply Decree No. 2005-1991, its Annex I EIA categories, Annex II cahiers des charges and statutory review periods.Annex I EIE와 Annex II 환경 cahier des charges 경로의 기본 규정이다. 환경부는 개정 필요성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접수 시 최신 문안을 확인한다.
  • SICAD current building-permit servic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The Tunisian government SICAD portal currently publishes the required conditions, dossier, municipal review, technical-commission opinion, decision, notice, payment and collection steps.
  • ANPE current environmental-impact assessment procedur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ANPE currently publishes the Annex I/Annex II screening rule, minimum EIA contents, specialist-preparation requirement and opposition/non-opposition review periods.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