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용허가와 환경 환경등급(Category) 결정을 별도 Gate로 두고 선후관계를 관할기관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Decreto-Lei 5/2011 Articles 3-23의 환경영향평가(AIA)·초기환경검토(EAI)·환경허가와 Decreto-Lei 9/2022 Articles 15-26의 전문설계·최종 건축허가를 법정 선행관계로 연결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등급 A/B 평가문서와 관리조건을 승인해 환경허가 발급을 허용하거나 절차를 종결한다.
환경·계획·전문설계와 보증·수수료 요건을 확인해 건축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사유를 적은 거부결정을 한다.
허가대상 도시화·건축행위 및 환경허가 분류대상 사업
공공사업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당국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동티모르 건축사업은 2022년 건축·도시화 허가와 환경허가를 별도로 매핑해야 하며, 환경 환경등급 결정 전에는 전체 인허가 일정과 평가비용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법령 제9/2022호 건축·도시화 법적 체계·법령 제5/2011호 환경허가제도·공공사업부 공식 소관업무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영향 가능성이 있는 일반 민간·공공 건축사업의 환경등급 A/B 환경허가와 Decreto-Lei 9/2022 일반 건축허가를 연결한 전국 대표경로다. 환경등급 C나 소규모 간이허가, 허가 면제 공공공사는 해당 분기만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