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동티모르 · Timor-Lest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동티모르 건축허가·환경심사

건축·사용허가와 환경 환경등급(Category) 결정을 별도 Gate로 두고 선후관계를 관할기관과 확정한다.

10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대조 조문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도서
G2환경심사·결정
G3전문설계 심사
G4건축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허가·건축허가 발급양 허가조건과 승인도서·기술책임자에 따라 착공
보완 회귀환경문서·전문설계 보완법정 보완통지에 따라 수정자료를 제출해 해당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 비승인·건축허가 거부공식 사유에 따라 입지·설계 변경, 재심사·재신청 또는 행정쟁송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Decreto-Lei 5/2011 Articles 3-23의 환경영향평가(AIA)·초기환경검토(EAI)·환경허가와 Decreto-Lei 9/2022 Articles 15-26의 전문설계·최종 건축허가를 법정 선행관계로 연결했다.

  1. B01 사업자료 제출·환경등급 A/B/C 분류 — 사업자가 위치·규모·도면·타당성자료와 분류안을 환경당국에 제출하고 부속서(Annex) I·II 및 예상영향에 따라 환경등급 A, B 또는 C와 환경등급 A의 평가범위·과업지시서(TOR)를 확정받는다. / 산출물: 환경범위·환경등급·A 대상 과업지시서 의견
  2. B02 환경등급 A 환경영향평가서·환경관리계획 또는 B 환경관리계획 작성·신청 — 환경등급 A는 승인범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비기술요약·환경관리계획을, 환경등급 B는 환경관리계획과 초기환경검토 신청자료를 작성해 환경허가 신청과 수수료 증빙을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환경관리계획 또는 초기환경검토·환경관리계획·환경허가 신청
  3. B03 공중참여·환경기술심사·최종의견 — 환경등급 A 평가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서·환경관리계획 공중협의와 기술평가를 실시해 최종의견을 내고, 환경등급 B는 환경당국이 환경관리계획을 기술검토하며 필요하면 공중협의를 실시한다. / 산출물: 공중협의 기록·환경기술의견
  4. B04 1회 환경영향평가서·환경관리계획 보완·재심사 — 평가위원회나 환경당국이 한 차례 재작성·추가분석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환경관리계획 또는 환경관리계획을 보완해 재제출하고 정지된 심사를 재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문서·보완답변·재접수
  5. B05 상급환경당국 승인·비승인 공식결정 — 상급환경당국이 기술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환경관리계획 또는 환경관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고 환경허가 발급을 승인하거나, 비승인으로 환경허가 절차를 종결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승인·조건 또는 비승인 결정
  6. B06 환경허가 발급·수수료 납부 — 환경당국이 유리한 결정 후 환경등급 A/B 환경허가를 발급·통지하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세 요건 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산출물: 환경등급 A/B 환경허가·납부증빙
  7. B07 건축·구조·인프라 전문설계 제출 — 기본설계안(anteprojeto) 승인조건과 환경허가를 반영해 등록기술자가 건축실시설계, 구조·기초, 상하수도·우수, 도로·통신, 소방·설비와 현장계획을 작성·서명해 제출한다. / 산출물: 서명 전문설계·환경조건 반영표
  8. B08 전문설계·구속적 관계기관 최종심사 — 도시허가 담당기관이 전문설계와 환경·계획·안전 조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구속적 의견을 취합해 최종 건축허가 결정을 준비한다. / 산출물: 전문설계 심사의견·관계기관 최종의견
  9. B09 전문설계·인프라 조건 보완·재심사 — 전문설계나 기반시설이 부족해 거부·수정사유가 통지되면 신청인과 기술자가 도서를 수정하거나 필요한 보완 기반시설 설계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수정 전문설계·인프라 보완안·재심사 신청
  10. B10 최종 허가결정·보증·수수료·건축허가증 발급 — 도시행정 총국장이 전문설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승인 시 해당되는 5% 이행보증과 수수료·기술책임자를 확인한 뒤 법정기간에 건축허가증과 승인도서를 발급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증·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상급환경당국의 환경평가 공식결정

    환경등급 A/B 평가문서와 관리조건을 승인해 환경허가 발급을 허용하거나 절차를 종결한다.

    결정기관
    환경등급 A/B 평가문서와 관리조건을 승인해 환경허
    적용 관할·조건
    허가대상 도시화·건축행위 및 환경허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비승인 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법령 제5/2011호 환경허가제도시행령·명령조문 대조 완료
  2. Gate 2/2도시행정 총국장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계획·전문설계와 보증·수수료 요건을 확인해 건축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사유를 적은 거부결정을 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허가대상 도시화·건축행위 및 환경허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증·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법령 제9/2022호 건축·도시화 법적 체계시행령·명령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허가대상 도시화·건축행위 및 환경허가 분류대상 사업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조문 대조 완료
법령 제5/2011호 환경허가제도Articles 3-14, Articles 17-23
시행령·명령조문 대조 완료

권한 기관

공공사업부건축·도시화 법체계, 공공건축 품질, 기술기준과 중앙 집행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관할 지방자치단체법정 이관 범위에서 도시화·건축·사용허가와 현장 감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당국사업 분류,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공공사업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당국

제출서류

03 상급환경당국의 환경평가 공식결정
환경승인·조건 또는 비승인 결정
04 도시행정 총국장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증·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도시화·건축·사용허가권자와 환경 환경등급, 환경허가의 선행 여부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공공사업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당국;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 확정서, 허가권자 사전회신, 환경 환경등급 결정, 제출도서·수수료·기한 체크리스트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공공사업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당국;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환경허가 법령 제5/2011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공공사업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당국;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 확정서, 허가권자 사전회신, 환경 환경등급 결정, 제출도서·수수료·기한 체크리스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TLS-BLD-C-002

동티모르 건축사업은 2022년 건축·도시화 허가와 환경허가를 별도로 매핑해야 하며, 환경 환경등급 결정 전에는 전체 인허가 일정과 평가비용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근거 · 법령 제9/2022호 건축·도시화 법적 체계 · 법령 제5/2011호 환경허가제도

검증

법령 제9/2022호 건축·도시화 법적 체계·법령 제5/2011호 환경허가제도·공공사업부 공식 소관업무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 가능성이 있는 일반 민간·공공 건축사업의 환경등급 A/B 환경허가와 Decreto-Lei 9/2022 일반 건축허가를 연결한 전국 대표경로다. 환경등급 C나 소규모 간이허가, 허가 면제 공공공사는 해당 분기만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Decreto-Lei n.º 9/2022, de 24 de Fevereiro — Regime jurídico da edificação e urbanização시행령·명령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4-28, Articles 35-43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동티모르 법무부 Jornal da República 제I편 2022년 제9-A호의 Decreto-Lei 9/2022 원문에서 Articles 4-43의 사전정보·건축허가·검사·사용허가 절차와 시행조항을 직접 대조했다.건축·도시화·사용허가, 책임기술자, 시공·준공·감독의 통합 법적 체계다.
  • Decree-Law No. 5/2011 — Environmental Licensing시행령·명령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3-14, Articles 17-23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동티모르 법무부 Jornal da República의 Decree-Law 5/2011 공식 원문에서 Articles 3-23의 A/B/C 분류,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 심사, 보완, 환경결정과 환경허가 발급 절차를 직접 대조했다.환경평가·허가의 Category A 등 절차를 규정한다. 최근 개정·기관명은 재확인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