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동티모르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행정공공부문 물품·서비스·공사 조달과 그 계약에는 Decree-Law 1/2025 신법전을 적용한다. 2025년 경과절차와 구법 공사집행 잔존조항, 국방·안보 특별체계, 개발파트너 재원 Art.85 조정을 먼저 판정한다.
동티모르 정부, 인프라기금관리위원회 (CAFI/Council for Administration of the Infrastructure Fund), 국가개발기관(National Development Agency), 조달청(National Procurement Commission),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Decree-Law 1/2025; CNA current legal regime; 2025 implementing notice
Current legal basis — Decree-Law 1/2025의 신 Procurement and Public Contracts Code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CNA·재무부·계약기관과 공공투자 승인기관의 역할이 구분된다.
✔ Verify — Check the 2026 regulations, standard document, delegated authority, method, deadline, local preference and review route.
산출물 반영 — 현행 신법과 시행일을 반영하고 조달규제·집행·공공투자 승인 역할을 분리했다.
확인 출처 · Decree-Law 25/2025 Art.2; Code Arts.104~108 and 136~141
Current legal basis — 제25/2025호가 시행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했고 Code Arts.104~108, 136~141이 보증과 이의·상급심·사법구제를 정한다.
✔ Verify — Check commencement date, current CNA document, submission channel, delegated authority, financing agreement and securities.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현행 관보 원문과 공식 운영자료에서 시행·정량·구제·재원경계를 조문별로 확정했다.
2025 신조달법전, 2025 시행연기 개정, 2026 시행규정 관보를 추출해 방식·기준액·기간·계약보증·불복·개발파트너 예외·경과규정을 조문별 대조하고 CNA·재무부 원조포털 자료로 운영경로를 교차확인했다.
Decree-Law 1/2025 enacting Arts.2~5 and Code Arts.1~18, 34~55, 58~88, 93~109, 136~150; Decree-Law 25/2025 Arts.1~4; Government Decree 1/2026 Arts.1~7; Aid Transparency Portal mandate.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신법전은 제25/2025호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으며 원 제5조의 2025년 6월 1일은 현행 시행일이 아니다.
구 제22/2022호는 폐지됐지만 공공공사 계약집행 제139~173조와 2025년 미완료 경과절차에는 제한적 잔존효가 있다.
50,000/200,000 USD 방식기준, 1,000 USD 간소 직접조달, 40·20·10일 제안기간, 5~20% 이행·10% 품질·100% 선급금보증과 15·20일 구제를 확인했다.
자료집의 100,000 USD 이하 국내업체 전용 표현 대신 최대 10% 국내공급자 우대와 현지내용 요건을 적용한다.
개발파트너 조달조정은 협정에 필요한 범위만 허용되며, 국무회의 승인 없이 방식·최소기간·단계·구제·공개를 약화할 수 없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