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자료집에 기재된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동티모르 자료집에 기재된 공개·제한·지명·직접구매 등 조달방식과 입찰 참여요건을 한 흐름으로 정리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행정공공부문 물품·서비스·공사 조달과 그 계약에는 Decree-Law 1/2025 신법전을 적용한다. 2025년 경과절차와 구법 공사집행 잔존조항, 국방·안보 특별체계, 개발파트너 재원 Art.85 조정을 먼저 판정한다.
동티모르 정부, 인프라기금관리위원회 (CAFI/Council for Administration of the Infrastructure Fund), 국가개발기관(National Development Agency), 조달청(National Procurement Commission),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Decree-Law 1/2025; CNA current legal regime; 2025 implementing notice
Current legal basis — Decree-Law 1/2025의 신 Procurement and Public Contracts Code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CNA·재무부·계약기관과 공공투자 승인기관의 역할이 구분된다.
✔ Verify — Check the 2026 regulations, standard document, delegated authority, method, deadline, local preference and review route.
산출물 반영 — 현행 신법과 시행일을 반영하고 조달규제·집행·공공투자 승인 역할을 분리했다.
확인 출처 · Decree-Law 25/2025 Arts.2~4; Code Arts.41, 83 and 86~88
Current legal basis — 2026년 시행 신법 Arts.41, 83, 86~88은 50,000/200,000 USD 방식기준과 1,000 USD 간소 직접조달을 정하고, 국내공급자에게 최대 10% 우대·현지내용 조건을 두되 100,000 USD 이하의 일률적 외국업체 배제는 두지 않는다.
✔ Verify — Check commencement date, current CNA document, submission channel, delegated authority, financing agreement and securities.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현행 관보 원문과 공식 운영자료에서 시행·정량·구제·재원경계를 조문별로 확정했다.
2025 신조달법전, 2025 시행연기 개정, 2026 시행규정 관보를 추출해 방식·기준액·기간·계약보증·불복·개발파트너 예외·경과규정을 조문별 대조하고 CNA·재무부 원조포털 자료로 운영경로를 교차확인했다.
Decree-Law 1/2025 enacting Arts.2~5 and Code Arts.1~18, 34~55, 58~88, 93~109, 136~150; Decree-Law 25/2025 Arts.1~4; Government Decree 1/2026 Arts.1~7; Aid Transparency Portal mandate.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신법전은 제25/2025호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으며 원 제5조의 2025년 6월 1일은 현행 시행일이 아니다.
구 제22/2022호는 폐지됐지만 공공공사 계약집행 제139~173조와 2025년 미완료 경과절차에는 제한적 잔존효가 있다.
50,000/200,000 USD 방식기준, 1,000 USD 간소 직접조달, 40·20·10일 제안기간, 5~20% 이행·10% 품질·100% 선급금보증과 15·20일 구제를 확인했다.
자료집의 100,000 USD 이하 국내업체 전용 표현 대신 최대 10% 국내공급자 우대와 현지내용 요건을 적용한다.
개발파트너 조달조정은 협정에 필요한 범위만 허용되며, 국무회의 승인 없이 방식·최소기간·단계·구제·공개를 약화할 수 없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