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8 도미니카공화국 · Dominican Republic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도미니카공화국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도미니카공화국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2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도미니카공화국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사업의 발굴–형성–이행–모니터링–평가 단계별 관리 기준과 역할 규정
  2. 국가개발전략(END 2030) 기준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절차
  3. (1단계 사업발굴) 경제기획개발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개발전략
  4. 및 부문별 정책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검토.
  5. 및 관련 관리규범에 따라 검토되며, 공여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 후보로 관리
  6. 1) https://cnc.gob.do/ova_doc/logros-e-iniciativas-meta-rd-2036/
  7. 수원기관 및 관계 부처는 공여 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조사 및 심층기획조사에 대해 일정 조정, 자료 제공,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대통령부(MINPRE) 국제협력 담당조직Ley 45-25에 따라 MEPyD의 비상환 국제협력 권한과 기존 협정의 법적 승계자로서 정책·요청·협상·관리·평가를 총괄한다.
부문기관·지방정부국가계획에 맞춰 협력수요와 사업제안을 형성해 대통령부의 SINACID 심사·조정 경로로 제출한다.

이해관계자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부(MINPRE), 국제협력 담당조직, 외교부, 재정경제부, 부문별 수원기관, 국제개발협력기관,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도미니카공화국 D01

canvas.authorities / 무상협력 총괄기관

현행 기준Ley 45-25 arts.4·22~24에 따라 MEPyD는 폐지됐고 비상환 국제협력 권한과 기존 협정의 법적 승계는 대통령부(MINPRE)로 이전됐다. 협의의사록(R/D)은 기관이 아니라 공식화 문서다.

확인 출처 · Ley 45-25 arts.3~4, 22~24; Presidencia 2025-07-22 promulgation notice

실무 확인무상협력 제안은 대통령부의 현행 국제협력 담당조직과 SINACID 등록·무이의 절차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aw 45-25 abolished MEPyD and transferred non-reimbursable international-cooperation powers and legal succession of existing agreements to the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 R/D is a document, not an institution.

✔ Verify — Confirm the current Ministry of the Presidency unit, SINACID registration and no-objection route for the proposal.

산출물 반영 — 대통령부와 제안기관을 현행 권한 주체로 정리하고 MEPyD 및 R/D 기관 오인을 제거했다.

검증

Ley 45-25의 MEPyD 폐지·국제협력 권한 이전·법적 승계 조문과 SINACID 사업주기 규범을 확인하고, 집행단계에는 Ley 47-25·Decreto 52-26의 정량·보증·불복·예외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검증 범위

Ley 45-25 arts.3~4, 22~24 및 최종조항; Normas CI pp.21~25, 30~55의 식별·형성·이행·모니터링·평가·감사 단계; Ley 47-25 arts.2~3, 55~80, 96~105, 162~166, 200~210, 245~248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ey 45-25가 MEPyD를 폐지했으며 비상환 국제협력 권한과 기존 협정의 법적 승계자는 대통령부(MINPRE)다.

2018 SINACID 규범의 사업주기는 계속 참고되지만 MEPyD 표기는 Ley 45-25 art.22에 따라 대통령부로 읽어야 한다.

사업 집행 조달에는 Ley 47-25의 현행 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