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부(MINPRE), 국제협력 담당조직, 외교부, 재정경제부, 부문별 수원기관, 국제개발협력기관,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Ley 45-25 arts.3~4, 22~24; Presidencia 2025-07-22 promulgation notice
Current legal basis — Law 45-25 abolished MEPyD and transferred non-reimbursable international-cooperation powers and legal succession of existing agreements to the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 R/D is a document, not an institution.
✔ Verify — Confirm the current Ministry of the Presidency unit, SINACID registration and no-objection route for the proposal.
산출물 반영 — 대통령부와 제안기관을 현행 권한 주체로 정리하고 MEPyD 및 R/D 기관 오인을 제거했다.
Ley 45-25의 MEPyD 폐지·국제협력 권한 이전·법적 승계 조문과 SINACID 사업주기 규범을 확인하고, 집행단계에는 Ley 47-25·Decreto 52-26의 정량·보증·불복·예외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Ley 45-25 arts.3~4, 22~24 및 최종조항; Normas CI pp.21~25, 30~55의 식별·형성·이행·모니터링·평가·감사 단계; Ley 47-25 arts.2~3, 55~80, 96~105, 162~166, 200~210, 245~248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Ley 45-25가 MEPyD를 폐지했으며 비상환 국제협력 권한과 기존 협정의 법적 승계자는 대통령부(MINPRE)다.
2018 SINACID 규범의 사업주기는 계속 참고되지만 MEPyD 표기는 Ley 45-25 art.22에 따라 대통령부로 읽어야 한다.
사업 집행 조달에는 Ley 47-25의 현행 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