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집 발췌: 소액구매 ∙ 공공조달청(DGCP)이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소액구매에 적용되는 절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공공조달청2) (Dirección Gener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산하 공공조달청(DGCP),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DGCP Resolución PNP-01-2026; Ley 47-25; Decreto 52-26
Current legal basis — Law 47-25 and Decree 52-26 apply from 29 January 2026; procedures begun earlier remain under the former regime, and restricted tendering was removed from the new framework.
✔ Verify — Determine whether the procedure began before 29 January 2026, then apply the correct former or current framework.
산출물 반영 — 현행 법률·시행령과 전환일을 반영하고 DGCP와 계약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DGCP 공식 원문에서 Ley 47-25와 Decreto 52-26의 적용·기관권한·전자조달·선정·보증·불복·예외 조문을 직접 대조하고 PNP-01/03-2026의 전환·기준금액을 확인했다.
Ley 47-25 arts.2~3, 7~12, 17~29, 55~80, 162~166, 179~190, 200~220, 245~248; Decreto 52-26 arts.1~2, 201~208, 234~240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DGCP는 국가공공계약시스템의 규제기관이며 SECP·규정·감독·계층적 불복을 담당한다.
입찰자는 계약기관에 10영업일 내 reconsideración, DGCP에 다시 10영업일 내 recurso jerárquico impropio를 제기할 수 있다.
신법은 제한입찰을 폐지했고 2026-01-29 이전 절차에는 구법 경과규칙을 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