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7 도미니카공화국 · Dominican Republic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도미니카공화국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도미니카공화국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3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정부 조직도 : 공공조달청2) (Dirección Gener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
  2. 공공조달 및 구매계약에 대한 기본 규범 설정과 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
  3. 추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 경우 DGCP는 입찰 공고의 전자조달포털 관리, 절차 적정성에
  4. 대한 사후 모니터링, 조달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지원·감독 중심의 역할 수행
  5. 통합되어,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Hacienda y Economía)로 행정조직 개편
  6. 동 법률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중심으로 조달 절차의 표준화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조달청의
  7. 규범 설정, 감독 및 통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포함
  8. DGCP가 설정한 통합 규범과 전자조달 시스템 하에서 보다 중앙집중적 관리 예상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집 발췌: 소액구매 ∙ 공공조달청(DGCP)이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소액구매에 적용되는 절차

권한 기관

공공계약총국(DGCP)국가공공계약시스템의 규제기관으로 정책·규범·전자조달시스템(SECP)과 감독을 총괄한다.
개별 계약기관의 구매·계약 단위계획·사전연구·공고·평가·낙찰·계약관리를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공공조달청2) (Dirección Gener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산하 공공조달청(DGCP),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도미니카공화국 D01

canvas.legalBasis·procedure / 2026년 법체계 전환

현행 기준Ley 47-25와 Decreto 52-26이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신규 절차는 새 체계를 따른다. 그 이전 개시 절차·계약·청산에는 종전 Ley 340-06 체계가 경과 적용되며, 제한입찰은 새 체계에서 폐지됐다.

확인 출처 · DGCP Resolución PNP-01-2026; Ley 47-25; Decreto 52-26

실무 확인절차 개시일이 2026-01-29 전인지 먼저 확인해 구법·신법 중 적용 체계를 결정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aw 47-25 and Decree 52-26 apply from 29 January 2026; procedures begun earlier remain under the former regime, and restricted tendering was removed from the new framework.

✔ Verify — Determine whether the procedure began before 29 January 2026, then apply the correct former or current framework.

산출물 반영 — 현행 법률·시행령과 전환일을 반영하고 DGCP와 계약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DGCP 공식 원문에서 Ley 47-25와 Decreto 52-26의 적용·기관권한·전자조달·선정·보증·불복·예외 조문을 직접 대조하고 PNP-01/03-2026의 전환·기준금액을 확인했다.

검증 범위

Ley 47-25 arts.2~3, 7~12, 17~29, 55~80, 162~166, 179~190, 200~220, 245~248; Decreto 52-26 arts.1~2, 201~208, 234~240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DGCP는 국가공공계약시스템의 규제기관이며 SECP·규정·감독·계층적 불복을 담당한다.

입찰자는 계약기관에 10영업일 내 reconsideración, DGCP에 다시 10영업일 내 recurso jerárquico impropio를 제기할 수 있다.

신법은 제한입찰을 폐지했고 2026-01-29 이전 절차에는 구법 경과규칙을 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