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태국 · Thailand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태국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원과 적용 comprehensive plan·용도지역·지방조례로 용도·FAR·높이·공지를 먼저 확정한다.

6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2행위 레인
4절차 구간
2공식 출처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필지·계획도서
G2완비접수
G3계획적합성 심사
G4보완·결정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계획·부지 적합확정된 토지이용·배치조건을 건축허가와 실시설계에 반영
보완 회귀도면수정 명령제27조 지적에 따라 배치·도면을 수정하고 재심사
중단·재검토계획 부적합·불허불허사유를 확인하고 설계변경 또는 법정 이의·재신청 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6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물관리법 제21·25·27조의 허가절차 안에서 수행되는 토지·배치·도시계획 적합성 판단을 분리한 전국 공통 흐름이다. 용적률·공지율·높이·이격·주차 수치는 대상지의 유효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과 장관규칙으로 확정한다.

  1. B01 토지권원·위치도·배치도서 준비 — 신청인이 토지권원·신원·대리권과 위치도, 배치·평면·입면·단면 도서 및 필요한 구조계산서를 준비한다. / 산출물: 필지권원·위치·배치·건축계획 신청도서
  2. B02 관할 지방공무원 앞 허가신청 제출 — 신청인이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공무원(local official)에게 건축·개축·이전·철거 허가신청과 도서를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신청접수·온라인 신청번호
  3. B03 신청서류·필지정보 완비성 확인 — 관할 지방공무원이 신청서와 토지·도면 자료의 완비성을 확인하고 법정 심사기간을 기산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증 또는 서류보완 통지
  4. B04 종합계획·토지이용·배치기준 심사 — 관할 지방공무원이 유효 도시계획, 건축물관리법·장관규칙과 지방조례에 따라 용도·배치·도로·공지·주차 등 필지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도시계획·부지규제 심사의견
  5. B05 배치·도면 수정·재제출 — 제27조 수정명령 또는 계획적합성 지적이 있으면 신청인과 면허전문가가 배치·도면을 수정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배치·건축도면·재심사 기록
  6. B06 계획·부지 적합성 승인·부적합 결정 — 관할 지방공무원이 필지·계획 적합성 심사를 종결해 허가 가능 여부를 법정기간 안에 통지한다. / 산출물: 계획적합 조건이 반영된 허가결정 또는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지방공무원의 필지·도시계획 적합성 결정

    관할 지방공무원이 대상 필지와 제안계획의 도시계획·건축통제 적합성을 공식 허가결정에 반영한다.

    결정기관
    관할 지방공무원
    적용 관할·조건
    태국에서 신축·증축·변경·철거·용도변경을 계획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계획적합 조건·허가결정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물관리법 B.E. 2522(1979,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태국에서 신축·증축·변경·철거·용도변경을 계획하는 ODA 건축사업

법적 근거

법률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Building Control Act에 따라 건축·변경·철거 허가와 사용통제·현장검사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DPT)·관할 계획기관도시계획법과 지역 종합계획·용도지역 규제를 관리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DPT)·관할 계획기관

제출서류

01 지방공무원의 필지·도시계획 적합성 결정
계획적합 조건·허가결정 또는 불허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에 적용되는 계획·지방조례와 허용용도·FAR·높이·이격·주차·도로·재해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DPT)·관할 계획기관; 필요 증빙 토지권원·지적도, 유효 comprehensive plan·용도지역 map, 필지별 FAR·높이·이격·주차·도로조건, 침수·지반·배수·전력·상수 확인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DPT)·관할 계획기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도시계획법·건축물관리법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DPT)·관할 계획기관; 필요 증빙 토지권원·지적도, 유효 comprehensive plan·용도지역 map, 필지별 FAR·높이·이격·주차·도로조건, 침수·지반·배수·전력·상수 확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THA-BLD-C-001

태국은 국가 건축물관리법 위에 지역 종합계획과 지방조례가 작동하므로 방콕 기준이나 중앙 장관규칙만으로 대상지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 도시계획법 B.E. 2562(2019) · 건축물관리법 B.E. 2522(1979, 개정 포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THA-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도시계획법 B.E. 2562(2019)·건축물관리법 B.E. 2522(1979, 개정 포함)·방콕시 건축·변경·철거·이전 허가 서비스·ONEP Smart EIA Plus·사업유형별 환경평가 고시·방콕시 사용통제 건축물 공사완료 증명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태국의 계획수치는 대상지의 종합계획·장관규칙이 정한다. 아래 절차는 별도 전국 입지허가를 가정하지 않고 건축물관리법이 정한 허가심사 안의 필지·도시계획 적합성 판단을 표시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Building Control Act B.E. 2522 (1979),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방콕시 현행 건축허가 서비스가 건축물관리법 제21·22·25·26·27조를 현재 적용법으로 명시방콕시의 현행 공식 민원서비스가 제21·22·25·26·27조와 2021년 장관규칙을 적용한다. 통합 원문과 관할별 조례는 대상지에서 재확인한다.
  • Town Planning Act B.E. 2562 (2019)법률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방콕시 현행 건축허가 서비스가 도시계획법 B.E. 2562를 관련 현행법으로 명시방콕시 건축허가 서비스가 현행 관련법으로 명시한다. 실제 comprehensive plan·지역조례는 별도 확보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