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원과 적용 comprehensive plan·용도지역·지방조례로 용도·FAR·높이·공지를 먼저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물관리법 제21·25·27조의 허가절차 안에서 수행되는 토지·배치·도시계획 적합성 판단을 분리한 전국 공통 흐름이다. 용적률·공지율·높이·이격·주차 수치는 대상지의 유효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과 장관규칙으로 확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지방공무원이 대상 필지와 제안계획의 도시계획·건축통제 적합성을 공식 허가결정에 반영한다.
태국에서 신축·증축·변경·철거·용도변경을 계획하는 ODA 건축사업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DPT)·관할 계획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태국은 국가 건축물관리법 위에 지역 종합계획과 지방조례가 작동하므로 방콕 기준이나 중앙 장관규칙만으로 대상지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도시계획법 B.E. 2562(2019)·건축물관리법 B.E. 2522(1979, 개정 포함)·방콕시 건축·변경·철거·이전 허가 서비스·ONEP Smart EIA Plus·사업유형별 환경평가 고시·방콕시 사용통제 건축물 공사완료 증명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태국의 계획수치는 대상지의 종합계획·장관규칙이 정한다. 아래 절차는 별도 전국 입지허가를 가정하지 않고 건축물관리법이 정한 허가심사 안의 필지·도시계획 적합성 판단을 표시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