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14 태국 · Thailand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태국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태국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30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2)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태국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주권·안보·공공이익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총리실 및 관계기관의 승인·감독 필요
  2. 공여 기관의 ODA 사업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정부 간 또는 정부-국제기구 간 공식 협력·조정 절차 준수
  3. 구분 PCP 작성 정책 연계성 검토 PCP 제출
  4. 정부 관계기관들은 PCP를 부합성 등 고려 대한민국대사관
  5. PCP 검토 관계 기관 간 역할 조정 예비조사~기획조사
  6. TICA: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예비조사 실시 등 개발협력 사업
  7. MOU 작성 및 검토 TICA의 최종 확인 이후, KOICA
  8. ⇨ ⇨ ※ 주재국 특성상 RD 대신 MOU ⇨

적용 대상

태국 국가기관이 예산·공공재원으로 수행하는 물품·공사·서비스 조달에는 2017 조달법과 재무부 규정을 적용한다. 대외차관·무상원조 협정이 다른 규칙을 정한 경우 Act 제7조의 제외를 먼저 판정하며, TICA 조정은 사업·협력형태별로 확인한다.

법적 근거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on Public Procurement and Supplies Administration, B.E. 2560 (2017), as amended through No.3 B.E. 2569 (2026)시행규칙
TICA mandate and Thailand ODA institutional overview지침·정책

권한 기관

태국 실행·수원기관국가 우선순위·예산·운영책임에 따라 사업을 발굴하고 공여기관과 직접 또는 정부 협력경로로 제안·협의한다.
외교부 태국국제협력청(TICA)정부 국제개발협력을 조정·집행하고 태국에 대한 외국 ODA 지출을 감독할 수 있으나 모든 직접 기술협력 요청의 필수 승인기관은 아니다.
KOICA·한국 측 관계기관요청·협의를 바탕으로 조사·심사·예산·합의문과 공여규칙을 확정한다.

이해관계자

태국 정부, 태국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iars),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방식은 추정액·e-catalog 등재·인터넷 가용성·예외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 공여재원 사업은 Act 제7조 적용제외와 재원협정 조달규칙, 태국 측 실행기관·TICA 조정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e-GP 등록, 태국어 공고, 공고별 자격·면허·현지 수행요건과 5,000,000 THB 초과 입찰보증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태국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외교부 산하 TICA가 외국정부·국제기구와 기술·개발협력을 관리하고 정부·민간의 원조계획·사업을 조정·감독한다.

확인 출처 · TICA official mandate and ODA institutional overview

실무 확인한국 무상협력 제안은 TICA 조정경로와 태국 실행기관의 국내 승인·재정절차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ICA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dministers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and coordinates and supervises public and private aid plans and projects.

✔ Verify — Confirm TICA coordination and the executing agency's domestic approval and financial route.

산출물 반영 — 외교부의 구체 담당기관을 TICA로 명시하고 실행기관·재무관계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필수 확인 태국 D02

TICA 승인경로·공여재원 조달규칙

현행 기준TICA는 국제개발협력 조정·집행 및 태국에 대한 외국 ODA 지출을 담당할 수 있지만, 공식 ODA 개요는 기관의 직접 기술협력 요청도 허용한다. Act Art.7은 원조협정이 다른 조달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을 적용한다.

확인 출처 · TICA Mandate items 1~8 and ODA Overview; Procurement Act Art.7(4)~(5)

실무 확인실제 사업의 e-GP 공고, 최신 CGD 회람, 재원협정과 실행기관·TICA 협의기록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ICA는 국제개발협력 조정·집행 및 태국에 대한 외국 ODA 지출을 담당할 수 있지만, 공식 ODA 개요는 기관의 직접 기술협력 요청도 허용한다. Act Art.7은 원조협정이 다른 조달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을 적용한다.

✔ Verify — Check the live e-GP notice, current CGD circulars, financing agreement and project coordination record.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현행 법률·개정규정·공식 기관자료에서 정량요건과 적용경계를 조문별로 확정했다.

검증

태국 정부 공식 법률·재무부 규정 PDF를 추출해 방식·기준액·공고기간·보증·불복·예외 조문을 대조하고, 2021·2026 개정 현행성과 TICA의 원조 조정·직접요청 경계를 공식 자료로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Procurement Act Arts.2~11, 55~68, 93~102, 114~123;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cls.28~33, 43~55, 84, 162~181; Regulation No.3 (2026); TICA mandate items 1~8 and ODA overview.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17 조달법은 현행이며 종전 기관 조달규정을 대체한다.

재무부 규정은 2021년 전자회의 개정과 2026년 건설업자 성과평가 개정을 포함한 현행 체계로 확인했다.

특정방법 500,000 THB, e-market/e-bidding 500,000·5,000,000 THB 구간, e-bidding 5·10·12·20영업일, 보증 5~10%, 이의 7영업일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TICA는 조정·집행기관이지만 모든 해외 기술협력 요청의 필수 승인관문은 아니며, 원조협정이 다른 조달규칙을 정하면 Act 제7조 예외가 적용된다.

실제 공고에서는 최신 CGD 회람, e-GP 등록·표준문서, 외국기업 요건과 재원협정을 최종 확인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