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전문자·공사검사와 통제용도 건축물의 완료증명을 사용개시 Gate로 관리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물관리법 제26·32조의 면허전문자 시공, 공사 중 검사, 사용통제 건축물의 완료검사와 사용증명 발급까지의 전국 공통 흐름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지방공무원이 완공건축물의 사용통제 적합성과 합법적 사용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공사와 Building Control Act상 controlled-use·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태국에서는 공사완료와 합법적 사용개시를 구분하고, 통제용도 분류와 완료증명을 개장·인계 선행조건으로 둬야 한다.
도시계획법 B.E. 2562(2019)·건축물관리법 B.E. 2522(1979, 개정 포함)·방콕시 건축·변경·철거·이전 허가 서비스·ONEP Smart EIA Plus·사업유형별 환경평가 고시·방콕시 사용통제 건축물 공사완료 증명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공사 중 검사와 완료 후 사용증명은 건축물관리법이 관할 지방공무원의 권한으로 정한다. 사용통제 건축물의 분류와 검사시점은 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