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축허가와 ONEP의 초기환경검토(IEE)·환경영향평가(EIA)·EHIA 대상판정을 별도 Gate로 병행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국가환경정책계획국(ONEP)의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환경건강영향평가 심사와 건축물관리법 제21·25·27조의 건축허가 절차를 병렬로 표시한다. 환경보고서 대상·결정기관은 최신 사업유형 고시와 규모문턱으로 확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ONEP 체계와 관할 승인기관이 해당 사업의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EHIA 동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한다.
관할 지방공무원이 건축·변경·철거·이전 허가 또는 불허를 공식 통지한다.
Building Control Act상 허가대상 공사와 환경평가 고시의 대상 사업
관할 지방공무원·지방정부, 천연자원환경정책계획국(ONEP)·관할 허가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태국 건축허가와 환경평가는 별도 판단이므로 환경분류를 닫기 전 건축허가 처리기한만으로 착공일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법 B.E. 2562(2019)·건축물관리법 B.E. 2522(1979, 개정 포함)·방콕시 건축·변경·철거·이전 허가 서비스·ONEP Smart EIA Plus·사업유형별 환경평가 고시·방콕시 사용통제 건축물 공사완료 증명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심사는 국가환경정책계획국이, 건축허가는 관할 지방공무원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집행한다. 두 절차의 접수·심사·결정 단계를 법정 조문 기준으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