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A 선언구역·지방계획과 필지권원·street line·building line·재해조건으로 개발 가능 규모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개발청 규정 제1~3조와 공식 승인절차에 따른 예비계획승인 신청·현장검사·위원회·결정 흐름이다. 필지별 용도·건폐율(plot coverage)·용적률(FAR)·높이·이격·주차는 해당 개발계획(Development Plan)과 예비계획승인 조건으로 확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도시개발청이 제안개발의 도시계획 수용가능성 및 개발허가(Development Permit) 심사조건을 공식 결정한다.
스리랑카 UDA 선언구역 또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을 추진하는 사업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스리랑카의 전국 UDA 규정만으로 필지 수치를 확정할 수 없으며, 선언구역·개발계획·지방정부 확인과 필요 시 NBRO 지반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NBRO 지반기술 적합확인 절차·UDA 개발승인 공식 안내·국가환경법 제47/1980호(개정 포함)·prescribed project 환경평가 체계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UDA가 선포한 Urban Development Area에 적용되는 PPC 대표절차다. Development Permit과 PPC의 실제 처리기관은 UDA·관할 지방정부 위임관계, 대상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PPC는 착공허가가 아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