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스리랑카 · Sri Lank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스리랑카 도시계획·부지규제

UDA 선언구역·지방계획과 필지권원·street line·building line·재해조건으로 개발 가능 규모를 확정한다.

7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예비계획승인 신청
G2완비·현장검사
G3보완·위원회
G4예비계획승인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예비계획승인 발급·조건부 적합예비계획승인 조건과 관계기관 승인(clearance)을 개발허가 설계에 반영
보완 회귀추가정보·계획수정공식 질의·조건에 따라 계획을 보완해 완비·현장·위원회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예비계획승인 거부거부사유를 확인하고 30일 내 법정 불복(appeal) 또는 변경·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개발청 규정 제1~3조와 공식 승인절차에 따른 예비계획승인 신청·현장검사·위원회·결정 흐름이다. 필지별 용도·건폐율(plot coverage)·용적률(FAR)·높이·이격·주차는 해당 개발계획(Development Plan)과 예비계획승인 조건으로 확정한다.

  1. B01 측량도·개념개발(concept development) 자료 작성 — 자격 있는 전문자가 토지측량도, 위치·접근, 권리자료와 제안 용도·규모·개념계획을 작성해 적용 개발계획 심사용 자료를 완성한다. / 산출물: 측량도·위치도·권리·개념계획
  2. B02 예비계획승인 A호 서식(Form A) 온라인 신청·수수료 제출 — 개발자 또는 대리인이 A호 서식, 관련도서와 공식 처리수수료를 도시개발청에 온라인 또는 지정경로로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받는다. / 산출물: 예비계획승인 신청·납부증빙·파일번호
  3. B03 신청완비성·전문자 자격 검증 — 도시개발청이 신청정보·계획·계산의 완비·정확성과 자격전문자 인증을 확인하고 불완전하거나 자격범위를 벗어난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보완사유를 알린다. / 산출물: 완비접수 또는 불완전·부적격 통지
  4. B04 도시개발청 현장검사·개발계획 대조 — 도시개발청 담당자가 현장을 검사하고 측량·접근·인접·기반시설·환경조건과 제안개발을 적용 개발계획·계획규정(planning regulations)에 대조한다. / 산출물: 현장검사보고서·계획적합성 검토의견
  5. B05 국장(Director)·소위원회(Sub Committee)·본위원회(Main Committee) 심의 — 일반 안건은 집행국장이 검사권고로 처리하고 쟁점·질의가 있으면 소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순차 상정해 추가조건·결정안을 심의한다. / 산출물: 국장·위원회 심의기록·추가질의
  6. B06 추가정보·수정개념계획 보완 — 도시개발청이 규모·입지·기관조건 판단에 보강정보(enhanced information) 또는 계획수정을 요구하면 신청인과 전문자가 보강정보·수정계획을 제출해 다시 심사받는다. / 산출물: 추가정보·수정개념계획·보완답변
  7. B07 예비계획승인 발급·조건·거부 공식결정 — 도시개발청이 제안개발의 계획상 수용가능성을 판단해 조건부 예비계획승인을 발급하거나 이유를 적은 거부결정을 통지한다. 예비계획승인만으로는 개발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 산출물: 예비계획승인·계획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도시개발청의 예비계획승인 공식결정

    도시개발청이 제안개발의 도시계획 수용가능성 및 개발허가(Development Permit) 심사조건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도시개발청
    적용 관할·조건
    스리랑카 UDA 선언구역 또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예비계획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스리랑카 UDA 선언구역 또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개발허가·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적합증명서 발급을 관할구역·위임에 따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건축연구기구(NBRO)해당 고층·특수건축물의 지반조사·기초설계·공사단계 지반기술 적합확인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제출서류

01 도시개발청의 예비계획승인 공식결정
예비계획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는 어느 UDA·지방정부 계획을 적용받으며 실제 용도·plot coverage·FAR·높이·이격·주차와 재해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필요 증빙 권원·측량도, UDA 선언·적용 개발계획, street line·building line·필지별 계획수치, 지반·산사태·침수·배수·유틸리티 확인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UDA 계획·개발규정 2021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필요 증빙 권원·측량도, UDA 선언·적용 개발계획, street line·building line·필지별 계획수치, 지반·산사태·침수·배수·유틸리티 확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LKA-BLD-C-001

스리랑카의 전국 UDA 규정만으로 필지 수치를 확정할 수 없으며, 선언구역·개발계획·지방정부 확인과 필요 시 NBRO 지반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 · NBRO 지반기술 적합확인 절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LKA-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NBRO 지반기술 적합확인 절차·UDA 개발승인 공식 안내·국가환경법 제47/1980호(개정 포함)·prescribed project 환경평가 체계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UDA가 선포한 Urban Development Area에 적용되는 PPC 대표절차다. Development Permit과 PPC의 실제 처리기관은 UDA·관할 지방정부 위임관계, 대상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PPC는 착공허가가 아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 2021 — Gazette Extraordinary No. 2235/54시행령·명령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UDA가 현행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 공식본을 게시하며 Regulations 1-3, 28-30, 78-86, 95-98, 108-111을 직접 대조정부 관보목록과 UDA 안내에서 확인했다. 해당 필지의 UDA 선언구역·개발계획·지방조례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 UDA development approval instructions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UDA 현행 안내가 PPC·Building Permit·CoC 온라인 신청과 관계기관 clearance 목록을 게시개발허가 제출·외부승인과 공사완료 후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안내한다.
  • NBRO geotechnical clearance procedure under UDA Regulations 2021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NBRO가 2025 문서기준과 Preliminary·General·Final Geotechnical Clearance 절차를 현재 게시UDA 규정 제57(3)(c)에 연결된 고층건축물 지반조사·설계·시공단계 3종 clearance를 안내한다.
  • UDA Building Plan and Land Subdivision Approval Process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UDA 공식 페이지가 신청·현장검사·검사보고·소위원회·본위원회·결정과 지방정부 처리경로를 현재 게시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