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A·지방정부 개발허가와 CEA의 prescribed project·초기환경검토(IEE)/환경영향평가(EIA) 판정을 병행하고 외부 clearance를 묶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중앙환경청(CEA)의 6단계 환경평가와 도시개발청 규정 제28~30·95~98·108조의 개발허가를 연결했다. 지정사업(prescribed project)이 아니면 환경 관문을 비대상 확인으로 기록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지정 사업승인기관이 중앙환경청 동의와 기술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가 계획·기술·환경·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해 개발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개발허가·건축허가 대상 사업과 NEA상 prescribed project 또는 환경민감입지 사업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중앙환경청(CEA)·지정 사업승인기관(PAA),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스리랑카 개발허가와 환경승인은 별도 절차이며, 환경민감입지에서는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환경평가가 요구될 수 있어 초기 BIQ 확인이 필요하다.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NBRO 지반기술 적합확인 절차·UDA 개발승인 공식 안내·국가환경법 제47/1980호(개정 포함)·prescribed project 환경평가 체계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NEA의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는 prescribed project에 적용되고 CEA가 적정 PAA를 지정한다. Development Permit은 UDA 선포구역의 Relevant Authority가 처리하며 규모·위임에 따라 UDA 또는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