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스리랑카 · Sri Lank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스리랑카 건축허가·환경심사

UDA·지방정부 개발허가와 CEA의 prescribed project·초기환경검토(IEE)/환경영향평가(EIA) 판정을 병행하고 외부 clearance를 묶는다.

11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5공식 출처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 선별(screening)·범위설정(scoping)
G2보고서 심사·결정
G3개발허가 신청
G4기술·관계기관 심사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승인·개발허가두 결정의 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착공
보완 회귀환경·허가도서 보완공중·기술평가위원회·허가기관 질의에 답해 해당 공식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개발허가 거부거부이유에 따라 30일 불복 또는 계획변경·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중앙환경청(CEA)의 6단계 환경평가와 도시개발청 규정 제28~30·95~98·108조의 개발허가를 연결했다. 지정사업(prescribed project)이 아니면 환경 관문을 비대상 확인으로 기록한다.

  1. B01 중앙환경청 기본정보서(Basic Information)·지정사업 선별 — 사업자가 기본정보질의서(Basic Information Questionnaire) 등 초기 사업정보를 중앙환경청에 제출하면 중앙환경청이 지정사업 여부와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선별한다. / 산출물: 환경 선별·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또는 비대상 경로
  2. B02 중앙환경청 사업승인기관 지정·범위설정·평가범위서 발행 — 중앙환경청이 해당 사업의 사업승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승인기관이 관련기관과 범위설정을 실시해 초기환경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범위서(Terms of Reference)를 발행한다. / 산출물: 지정 사업승인기관·승인범위·평가범위서
  3. B03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자와 환경컨설턴트가 평가범위서에 따라 영향·대안·완화·관리계획을 조사해 초기환경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관리계획
  4. B04 적정성(adequacy)·공중검토·기술평가위원회(TEC) 심사 — 사업승인기관이 평가범위서 충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는 30일 공중열람·의견을 거치며, 기술평가위원회(Technical Evaluation Committee)가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충분성을 평가해 권고한다. / 산출물: 적정성 결과·공중의견·기술평가위원회 권고
  5. B05 공중의견 답변·환경보고서 보완 — 사업승인기관이 공중의견과 기술평가위원회 질의를 보내면 사업자와 컨설턴트가 답변·추가조사·수정보고서를 제출해 적정성·기술심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공중의견 답변·수정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보완자료
  6. B06 사업승인기관 환경승인·거부 공식결정 — 사업승인기관이 기술평가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중앙환경청이 아닌 기관이면 중앙환경청 동의(concurrence)를 받은 뒤 조건부 승인 또는 이유를 적은 거부결정을 한다. / 산출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7. B07 관할 자격전문가(Relevant Qualified Person)의 개발허가 도서·인증 — 관할 자격전문가가 예비계획승인, 환경승인과 건축·구조·서비스 설계를 통합하고 E호 서식(Form E)과 법정 확인서(declarations)를 작성·인증한다. / 산출물: E호 서식·전문자 인증·건축·구조·서비스도서
  8. B08 온라인 허가신청·관계기관 승인(clearance) 제출 — 신청인이 승인환경자료, 예비계획승인, 권원·측량·서명도서와 적용되는 소방·CEB·상수도·하수·폐기물·공동주택 및 기타 승인을 온라인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접수·관계기관 승인·납부증빙
  9. B09 완비·계획·건축·관계기관 기술심사 — 관할기관(Relevant Authority)이 신청완비성·전문자 자격, 개발계획·예비계획승인, 건축·구조·서비스 및 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하고 필요 시 NBRO 등 추가 승인을 요구한다. / 산출물: 허가 기술심사의견·추가자료·수정요구
  10. B10 추가자료·수정허가도서 재제출 — 허가기관이 부적합·누락·추가 승인을 통지하면 신청인과 전문자가 설계·계산·기관승인을 보완해 동일 심사경로로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추가 승인·보완답변
  11. B11 개발허가 승인·거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적합 신청에 조건과 승인계획을 붙여 개발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이유와 불복(appeal) 경로를 통지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사업승인기관의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공식결정

    지정 사업승인기관이 중앙환경청 동의와 기술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지정 사업승인기관
    적용 관할·조건
    개발허가·건축허가 대상 사업과 NEA상 prescribed project 또는 환경민감입지 사업
    산출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CEA 환경영향평가 6단계 공식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기관의 개발허가 공식결정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가 계획·기술·환경·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해 개발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개발허가·건축허가 대상 사업과 NEA상 prescribed project 또는 환경민감입지 사업
    산출물
    개발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개발허가·건축허가 대상 사업과 NEA상 prescribed project 또는 환경민감입지 사업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개발허가·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적합증명서 발급을 관할구역·위임에 따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중앙환경청(CEA)·지정 사업승인기관(PAA)prescribed project 판정,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환경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건축연구기구(NBRO)해당 고층·특수건축물의 지반조사·기초설계·공사단계 지반기술 적합확인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중앙환경청(CEA)·지정 사업승인기관(PAA),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제출서류

02 사업승인기관의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공식결정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03 관할기관의 개발허가 공식결정
개발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개발·건축허가권자와 prescribed project 여부,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PAA 및 외부 clearance의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중앙환경청(CEA)·지정 사업승인기관(PAA),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관할 확정, 개발허가·건축허가 체크리스트, CEA BIQ·prescribed project·PAA·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결정, 소방·NBRO·해안·야생동물 등 clearance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중앙환경청(CEA)·지정 사업승인기관(PAA),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CEA prescribed-project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중앙환경청(CEA)·지정 사업승인기관(PAA),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관할 확정, 개발허가·건축허가 체크리스트, CEA BIQ·prescribed project·PAA·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결정, 소방·NBRO·해안·야생동물 등 clearance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LKA-BLD-C-002

스리랑카 개발허가와 환경승인은 별도 절차이며, 환경민감입지에서는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환경평가가 요구될 수 있어 초기 BIQ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 · UDA 개발승인 공식 안내 · 국가환경법 제47/1980호(개정 포함)·prescribed project 환경평가 체계

검증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NBRO 지반기술 적합확인 절차·UDA 개발승인 공식 안내·국가환경법 제47/1980호(개정 포함)·prescribed project 환경평가 체계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NEA의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는 prescribed project에 적용되고 CEA가 적정 PAA를 지정한다. Development Permit은 UDA 선포구역의 Relevant Authority가 처리하며 규모·위임에 따라 UDA 또는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 2021 — Gazette Extraordinary No. 2235/54시행령·명령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UDA가 현행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 공식본을 게시하며 Regulations 1-3, 28-30, 78-86, 95-98, 108-111을 직접 대조정부 관보목록과 UDA 안내에서 확인했다. 해당 필지의 UDA 선언구역·개발계획·지방조례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 UDA development approval instructions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UDA 현행 안내가 PPC·Building Permit·CoC 온라인 신청과 관계기관 clearance 목록을 게시개발허가 제출·외부승인과 공사완료 후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안내한다.
  • 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 as amended, and prescribed-project EIA framework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EA 현행 법령·EIA 포털이 NEA prescribed-project IEE/EIA, PAA와 Gazette 772/22 절차를 계속 시행
  • NBRO geotechnical clearance procedure under UDA Regulations 2021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NBRO가 2025 문서기준과 Preliminary·General·Final Geotechnical Clearance 절차를 현재 게시UDA 규정 제57(3)(c)에 연결된 고층건축물 지반조사·설계·시공단계 3종 clearance를 안내한다.
  • C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EA 공식 안내가 screening, scoping, report, public/technical review, decision, monitoring의 현행 절차를 게시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