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fied person의 공사감독, 단계검사·NBRO 적합확인과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사용개시 전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개발청 규정(Regulations) 제78·80~86·110~111조에 따른 승인허가 착공, 자격전문가(Qualified Person) 감독, 6개월 검사·보고, 시정, 최종 감사와 사용 전 적합증명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가 준공건축물의 승인계획·허가조건 적합성과 점유 가능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UDA·지방정부 개발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건축물과 NBRO 지반기술 검토대상 공사
도시개발청(UDA)·관할 지방정부, 국가건축연구기구(NBRO)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공사완료와 합법적 점유가 같지 않으므로 Certificate of Conformity와 필요한 전문기관 clearance를 준공·개장 선행조건으로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NBRO 지반기술 적합확인 절차·UDA 개발승인 공식 안내·국가환경법 제47/1980호(개정 포함)·prescribed project 환경평가 체계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UDA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가 선포 도시개발구역의 공사감독·Post-Permit Audit·CoC를 규정한다. 400㎡ 초과 건물의 UDA 6개월 검사와 qualified-person 보고가 핵심이며 추가 fire·NBRO·서비스기관 검사는 용도·허가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