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례와 필지계획을 기준으로 권원·도로·용도·밀도·높이·재해조건을 먼저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 접수에서 접근도로(access road), 필지(plot), 유도토지개발계획(GLD planning)과 지방 건축조례(building by-laws) 적합성을 검토하고 KMC가 구청(ward) 현장조사·인접통지를 거쳐 도면승인을 결정하는 흐름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지방정부가 접근도로·필지·공간계획·건축조례 적합성과 건축허가 진입을 공식 결정한다.
네팔 지방정부 관할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을 계획하는 모든 ODA 건축사업
관할 지방정부, 도시개발·건축건설국(DUDBC)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네팔은 국가 건축법·NBC와 지방정부 건축허가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국가 코드만으로 설계 가능 규모를 확정할 수 없고 관할 지방정부 조례·필지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네팔 건축조례·건축허가제도 자료집·건축법 2055(1998, 개정 포함)·환경보호법 2019(2076)·네팔 국가건축기준 공식 대장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건축허가와 부지·조례 심사는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그 절차 골격은 건축법과 연방 자료집이 전국 공통으로 정리한다. 필지별 수치는 관할 지방정부 조례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