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를 단일 관문으로 하는 수원체계에서 N-2년 PCP 제출부터 RoD·MoU 체결까지 이어지는 무상원조 사업 형성 파이프라인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국가개발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원조사업을 선정하고, 재무부를 단일 창구로 삼아 공여기관과의 접촉·협상·협정 체결을 일원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재원관리 책무성을 확보한다.
네팔 정부가 수원하는 대외원조 전반에 적용된다. 무상원조는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없고, 차관 재원 사업에는 조세면제 조항을 원칙적으로 넣지 않으며,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다(FAMP §3.6.1). 현물 지원은 소관부처 추천을 받아 재무부가 현행법에 따라 조세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2019년 정책의 '양허성 차관은 사업당 1천만 달러 초과만 수용' 문턱은 2025년 정책에서 삭제됐다.
네팔 재무부(MoF) 국제경제관계국, 수원기관 및 상급 소관부처, 주·지방정부, 국가계획위원회(NPC), KOICA 네팔사무소, KOICA 본부,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 대한민국 재정당국, 사업수행 PMC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외원조 동원 절차의 현행 근거는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이다.
국제개발협력정책 2076(2019년)은 폐지됐다.
정부기관은 원조 제안·협상·정보제공·개념서 서신교환·MoU 체결에 앞서 재무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헌법기관·공기업 및 정부 전액·일부 보조로 운영되는 기관·재단은, 대외원조를 구하거나 공식 요청·제안·협상·정보제공, 개발파트너와의 개념서·제안서 서신교환, MoU·협정 체결에 앞서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파트너(공여기관)도 어떤 형태의 원조를 동원하기 전에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대외원조든 동원하기 전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조세면제가 좁아졌다 — 무상원조는 세금 납부에 못 쓰고, 차관사업엔 면제 조항이 없으며, 국내 생산이 충분한 물품 수입엔 면제가 없다.
(a) 무상으로 받은 대외원조는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는다. (b) 차관 재원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조세면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c)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조세면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 §3.3.2(k), §3.3.5(b)
Current legal basis —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 §3.3.2(k) requires government agencies to obtain prior Ministry of Finance approval before seeking aid, making proposals, negotiating, sharing information, corresponding on concept papers, or signing MoUs; §3.3.5(b) requires development partners to obtain Ministry approval before mobilizing any aid.
✔ Verify — Confirm the M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Division) approval route before contacting a line ministry, and check the recipient agency has prior MoF approval. This applies to the donor agency itself too (§3.3.5(b)).
산출물 반영 — procedure 1~2단계에 재무부 사전 승인을 명시하고 근거를 현행 FAMP §3.3.2(k)·§3.3.5(b)로 반영했다.
확인 출처 ·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 §3.3.2(a), §3.3.2(b), §3.3.1(a)
Current legal basis — FAMP 2025 §3.3.2(a)(b) has line ministries prepare a project list and submit proposals to the Ministry per a project readiness checklist; the Ministry receives, reviews and forwards. The preparer is the line ministry.
✔ Verify — Treat the line ministry as the PCP preparer; forwarding goes through a MoF letter. Confirm the readiness-checklist form and submission route with the KOICA Nepal office.
산출물 반영 — 절차상 정합적인 Ⅱ-1 서술(수원기관 작성 → 상급부처·재무부 검토 → 재무부 공한 첨부 송부)을 채택했다. 2025년 정책 §3.3.2(b)가 소관부처의 제안서 제출을 명시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확인 출처 ·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 §3.6.1(a)(b)(c)(d)
Current legal basis — FAMP 2025 §3.6.1: (a) grants shall generally not be used for tax payments; (b) loan-funded projects shall generally not include tax-exemption provisions; (c) no exemption for importing goods sufficiently produced within Nepal.
✔ Verify — When listing equipment, check whether items are sufficiently produced in Nepal (no exemption). For loan-linked projects, check the financing agreement for any exemption clause.
산출물 반영 — applicability와 bottlenecks에 면제 제한을 반영하고, 마스터리스트 소요기간(약 3개월)은 2019년 정책 시기 실무 경험치로 fieldVerification에 남겼다.
확인 출처 ·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 §3.3.2(j)
산출물 반영 — bottlenecks에 기술협력 재원 차량·장비 구매 및 해외 연수의 재무부 사전승인 요건을 반영했다.
네팔 재무부의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와 의회·PPMO가 게시한 2026년 현행 조달법·시행규칙을 함께 대조했다. 원조사업 형성 절차와 이후 공공조달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기간·보증·불복·예외를 조문별로 분리 확인했다.
FAMP 2025 §3.1.3, §3.2, §3.3.1, §3.3.2, §3.3.5, §3.6.1, §3.7과 Public Procurement Act 현행 §§8, 14, 20~21, 41~46, 47~52A, 59, 65~67, Public Procurement Rules 현행 rr.53, 84~85, 104, 110, 120A, 129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3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2026년판 기준자료가 Foreign Aid Mobilization Policy 2025를 수원체계 근거로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 본 레코드는 정책 원문 §3.3·§3.6·§3.7을 기준으로 세부 절차와 조세 범위를 정리했다.
승계된 것 — 재무부 단일 창구(§3.3.1(a)), 정부기관의 접촉 전 재무부 사전승인(§3.3.2(k), 종전 §5.2.2와 문언 거의 동일), 공여기관의 재무부 경유 의무(§3.3.5(b), 종전 §5.2.3 전단), 재무부의 협상·재정협정 서명(§3.3.1(d)).
삭제된 것 — 정부기관 사업 제안 시 국가계획위원회(NPC) 동의 요건(종전 §5.2.3 후단), 양허성 차관 사업당 1천만 달러 문턱(종전 §3.4.2).
축소된 것 — 조세면제. 종전에는 협정상 면제를 전제로 부담 주체를 정했으나, 2025년 정책은 무상원조를 세금 납부에 쓰지 않고 차관 사업에 면제 조항을 넣지 않으며 국내 생산이 충분한 물품 수입에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다(§3.6.1(a)(b)(c)).
신설된 것 — 차관 협상 전 내각(각료회의)의 원칙적 동의와 협상 권한 확보(§3.3.1(e)), 사업 준비성 체크리스트에 따른 제안서 제출(§3.3.2(b)), 외국인 근로자·자원봉사자 비자 및 노동허가 근거(§3.6.1(f)(g)).
영문본은 번역본이며, 원문에 '영문본과 네팔어본이 충돌하면 네팔어본이 유효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FAMP는 사업 형성·정부 승인 체계를 규율하지만 입찰보증률이나 조달방법 금액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네팔 공공기관이 공공재원으로 조달하는 단계의 수치는 현행 PPA/PPR에서 별도로 확인했다.
PPMO의 제15차 시행규칙 개정은 2026-07-14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r.120A의 특별 계약기간 연장 절차를 바꿨다. 조달방법 문턱·보증·불복 기준은 함께 대조한 현행 조문을 적용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