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0 네팔 · Nepal 입찰제도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3건

네팔 공공조달 입찰제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구매를 6개 법정 사유로만 허용하는, 총리실 산하 PPMO가 표준을 관장하는 조달 체계

14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54대조 조문
3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0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사전준비
G1공고
G2입찰
G3개찰·평가
G4낙찰·계약
발주 공공기관
입찰자
은행·검토위원회

한 장 캔버스

공공기관(Public Entity)의 조달을 공개입찰 원칙으로 수행하여, 자격을 갖춘 입찰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분할발주를 금지한다.

절차

  1. 발주기관 원가산정(cost estimate) 및 조달계획 수립 (PPA §5, §6)
  2. 조달방식 선택 — 국제공개입찰·국내공개입찰·견적·직접구매·수요자위원회·직영 중 택일 (PPA §8(1)(a))
  3. 사전자격심사 실시 여부 결정 — 대규모·복잡 공사 또는 고가 물품이면 실시 (PPA §11(1), §12)
  4. 입찰서류 작성·승인 후 입찰공고 (PPA §13, §14)
  5. 입찰서류 판매 — 원가 구간별 법정 수수료 납부 (PPR r.48)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류가 정한 승인 원가산정액의 2~3% 입찰보증 동봉 (PPA §21, 현행 PPR r.53)
  7. 개찰 및 심사 — 미비 입찰서는 심사 제외 (PPA §22~§24)
  8. 입찰 평가 및 낙찰 결정 (PPA §25, §27)
  9. 계약 체결 — 계약이행보증 제출 후 (PPA §52)
  10. 불복 시 발주기관장 이의신청 → 검토위원회 재심 (PPA §47~§50)

적용 대상

네팔 공공기관의 공공재원 조달에는 원칙적으로 PPA/PPR와 e-GP 지침이 적용된다. 현행 기준은 직접구매 100만 네팔루피 이하, 봉인견적 200만 루피 이하, 그 초과는 공개입찰이다. 국제입찰 적용 여부는 PPA §9의 요건과 개별 공고·표준입찰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금액만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8(1)(a), §9, §11, §12, §13, §21, §28, §41, §63법률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r.39, r.48, r.53, r.54, r.141시행규칙
PPMO 표준입찰서류(Standard Bidding Documents)표준문서
RBBL Financial Administrative Regulation, 2011시행규칙

권한 기관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표준 입찰양식 수립, 조달정책 수립, 법 이행 모니터링, 블랙리스트 결정
발주 공공기관(Public Entity)원가산정·입찰공고·개찰·평가·낙찰·계약 체결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입찰서 심사 및 평가 (PPA §71)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발주기관장 결정에 대한 이의 재심 (PPA §48~§50)
네팔 상업은행입찰보증증권 발행. 외국은행 발행분은 네팔 소재 상업은행의 상호보증 필요

이해관계자

발주 공공기관(Public Entity), 국내외 입찰자,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 입찰보증을 발행하는 네팔 상업은행, 외국 입찰자의 현지 대리인(agent),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제출서류

입찰자(공통)
법인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사업자등록번호(VAT 등록증 및 PAN 등록증)납세 완납 증명원(tax clearance certificate)해당 입찰 자격을 갖추었음을 명시한 진술서입찰보증(입찰서류가 정한 승인 원가산정액의 2~3%, 현금 또는 적격 은행 보증)입찰서류 구매 수수료 영수증
외국인 입찰자(현지 대리인 지정 시)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대리인 수수료 금액·통화·지급방법대리인과의 그 밖의 계약 조건현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PAN(영구계좌번호) 등록증명서 인증등본 및 대리인 수락서(letter of acceptance)
발주 공공기관
입찰공고문(notice of invitation to bids)입찰서류(PPMO 표준양식, standard bidding documents)사전자격심사서류(prequalification documents)평가보고서(evaluation report)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조달계약서(procurement contract)

유의사항 · 병목

  • 입찰서 유효기간 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발주기관이 전 입찰자에게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하고, 연장에 응한 입찰자는 보증기간도 은행에서 다시 연장해 제출해야 한다 (PPR r.53(5)(6))
  • 외국은행 발행 입찰보증증권은 네팔 소재 상업은행의 상호보증이 있어야 수리된다 — 현지 은행망이 없으면 보증 발급 단계에서 지연 (PPR r.53(4))
  • 대리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신고액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발주기관이 블랙리스트 절차에 착수한다 (PPR r.39(3) → r.141)
  • 블랙리스트 등재 시 최대 3년간 모든 공공기관 조달 참여가 차단된다 (PPA §63(1)(2))
  • 직접구매 중 §41(1)(b)(e)(f) 사유는 중앙정부 기관의 경우 수석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권고와 내각 결정을 거쳐야 해 소요기간이 길다 (PPA §41(2))

진입장벽

  • 행정절차 지연 및 연방제 시행에 따른 협력 이해관계자 다변화
  • 환율 변동
  • 보수적인 비자 발급 운영
  • 기업 진출 시 현지 파트너 협력이 사실상 필수 요건
  •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35점/100점, 180개국 중 108위

현장 검증 필요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9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a Public Entity making any procurement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make by inviting open bid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y to qualified bidders to participate in such procurement process without any discrimination.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자격을 갖춘 입찰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준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이 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은 조달 시 가능한 한 공개입찰로 하며 자격을 갖춘 입찰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41(1)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elsewhere in this Act, goods or consultancy services or other services may be directly procured or construction work may be caused to be carried out directly in the following conditions:- (a) Low-value procurement valuing up to the prescribed amount, (b) If only one supplier or construction entrepreneur or consultant or service provider has the technical efficiency or capacity to fulfill the procurement requirement, (c) If only one supplier has the exclusive right to supply the goods to be procured and no other appropriate alternative is available, ...

    직접구매(경쟁 예외)는 저가·유일공급자·독점권 등 법정 6개 사유에만 허용된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경우에는 물품·컨설팅·기타 용역을 직접 조달하거나 공사를 직접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a) 규정 금액 이하의 저가 조달, (b) 요건을 충족할 기술·역량을 갖춘 공급자·시공자·컨설턴트가 단 하나뿐인 경우, (c) 조달 물품의 독점 공급권을 가진 공급자가 단 하나이고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 등.

    r.39(1)(d)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If he/she is a local agent, the attested copy of his/her Permanent Account Number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letter of acceptance by him/her to become an agent.

    현지 대리인은 PAN(영구계좌번호) 등록증명서 인증등본과 대리인 수락서를 낸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현지 대리인인 경우, 그의 영구계좌번호(PAN) 등록증명서 인증등본과 대리인이 되겠다는 수락서.

    r.53(1)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A bidder shall have to submit along with a bid, a bid security of at least 2.5 percent of the quoted amount of his/her bid in cash or the bid security issued by a commercial bank equivalent to that amount.

    입찰보증은 입찰금액의 최소 2.5%를 현금 또는 상업은행 발행 보증으로 낸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입찰자는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을 현금 또는 상업은행이 발행한 보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r.54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a) For a bid or proposal of consultancy service with cost estimate of up to one hundred million Rupees, - Ninety days (b) For a bid or proposal of a consultancy service with cost estimate whatsoever above one hundred million Rupees - One hundred and twenty days.

    입찰서 유효기간은 원가산정 1억 루피 이하 90일, 초과 120일이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a) 원가산정 1억 루피 이하의 입찰 또는 컨설팅 제안 — 90일, (b) 1억 루피 초과 — 120일.

    r.141(1)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If a Public Entity requires to blacklist a bidder, proponent, consultant, service provider, supplier, construction entrepreneur or other person, firm, organization or company pursuant to Section 63 of the Act, it shall have to request in writing with details of statement and reasons related thereto along with relevant document, to the Public Procurement Monitoring Office.

    블랙리스트 절차는 규칙(Rules) r.141, 실체 근거는 법(Act) §63에서 확인한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공공기관이 법 제63조에 따라 입찰자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면, 관련 진술·사유와 서류를 갖추어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현행 기준 반영 3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네팔 D01

    canvas.submittedDocuments[외국인 입찰자].documents

    현행 기준If he/she is a local agent, the attested copy of his/her Permanent Account Number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letter of acceptance by him/her to become an agent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r.39(1)(d)

    실무 확인네팔 입찰에 현지 대리인을 세운다면 대리인의 PAN 등록증명서 인증등본과 대리인 수락서를 준비한다.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했다면 요구서류가 아니므로 다시 받아야 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r.39(1)(d) requires the attested copy of the agent's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letter of acceptance to become an agent.

    ✔ Verify — Check the procuring entity's standard bidding documents against PPR r.39(1)(d): confirm a local agent must provide a PAN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letter of acceptance, not a resident registration document.

    산출물 반영 — 제출서류를 'PAN 등록증명서 인증등본 + 대리인 수락서'로 교정했다. 실무 준비 시 원문 r.39(1)(d)를 기준으로 삼을 것.

    추가 확인 네팔 D02

    canvas.bottlenecks / 대리인 위반 시 제재 근거

    현행 기준the Public Entity shall carry out proceedings to blacklist such a bidder according to Rule 141 — 여기서 141은 법(Act)이 아니라 규칙(Rules)의 조항이며, 블랙리스트의 실체 근거는 Act §63이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r.39(3), r.141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63

    실무 확인실무 준비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블랙리스트 근거를 확인해야 할 때 법(Act)에서 제141조를 찾지 말고 규칙(Rules) r.141과 법 §63을 본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Rule 141 belongs to the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not the Act; the substantive basis is Section 63 of the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The Act has only 76 sections, so no Section 141 exists.

    ✔ Verify — No change to bid preparation. When citing the basis, use PPR r.141 (procedure) together with PPA §63 (substance).

    산출물 반영 — 출처를 'PPR 2007 r.141(절차) + PPA 2007 §63(실체 근거)'로 분리 표기했다. 자료집 서술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

    참고 네팔 D03

    canvas.legalBasis.articles

    현행 기준원문은 Section — Sub-section — clause 3단 체계다. 각각 §11(1)(a)(b), §8(1)(a)(4), §41(1)(a)~(f)에 해당한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8, §11, §13, §41

    실무 확인원문에서 조문을 찾을 때 항(Sub-section) 단계를 넣어 §41(1)(a) 형태로 본다. 본 사이트의 인용은 이미 교정돼 있다.

    산출물 반영 — legalBasis와 procedure의 인용을 원문 3단 체계로 교정했다.

    검증

    Public Procurement Act 2063(2007) 및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2007) 영문 원문 PDF에서 관련 조문의 제목·문언·수치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PPA 2063의 2026년 제2차 개정법과 PPR 2064의 제14·15차 개정까지 반영해 조달방식별 기준금액, 공고기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불복절차와 예외를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확인일 2026-07-22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26-04-30 제2차 개정 조례는 즉시 발효됐고, 이를 대체한 제2차 개정법은 연방의회 기록상 2026-07-09(2083-03-25) 인증됐다. 현행 대조는 개정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PPR 제15차 개정은 2026-07-14 즉시 발효했으며 r.120A의 공사기간 연장 특별절차를 교체했다. 기준금액·보증·불복의 기존 조문은 제14차 개정 반영본과 함께 읽었다.

    PPA는 §14의 공고기간을 국내 30일에서 21일, 국제 45일에서 30일, 봉인견적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전자공고 시 별도 매체 공고를 면제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