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구매를 6개 법정 사유로만 허용하는, 총리실 산하 PPMO가 표준을 관장하는 조달 체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공공기관(Public Entity)의 조달을 공개입찰 원칙으로 수행하여, 자격을 갖춘 입찰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분할발주를 금지한다.
네팔 공공기관의 공공재원 조달에는 원칙적으로 PPA/PPR와 e-GP 지침이 적용된다. 현행 기준은 직접구매 100만 네팔루피 이하, 봉인견적 200만 루피 이하, 그 초과는 공개입찰이다. 국제입찰 적용 여부는 PPA §9의 요건과 개별 공고·표준입찰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금액만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발주 공공기관(Public Entity), 국내외 입찰자,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 입찰보증을 발행하는 네팔 상업은행, 외국 입찰자의 현지 대리인(agent),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자격을 갖춘 입찰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준다.
이 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은 조달 시 가능한 한 공개입찰로 하며 자격을 갖춘 입찰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구매(경쟁 예외)는 저가·유일공급자·독점권 등 법정 6개 사유에만 허용된다.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경우에는 물품·컨설팅·기타 용역을 직접 조달하거나 공사를 직접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a) 규정 금액 이하의 저가 조달, (b) 요건을 충족할 기술·역량을 갖춘 공급자·시공자·컨설턴트가 단 하나뿐인 경우, (c) 조달 물품의 독점 공급권을 가진 공급자가 단 하나이고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 등.
현지 대리인은 PAN(영구계좌번호) 등록증명서 인증등본과 대리인 수락서를 낸다.
현지 대리인인 경우, 그의 영구계좌번호(PAN) 등록증명서 인증등본과 대리인이 되겠다는 수락서.
입찰보증은 입찰금액의 최소 2.5%를 현금 또는 상업은행 발행 보증으로 낸다.
입찰자는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을 현금 또는 상업은행이 발행한 보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 유효기간은 원가산정 1억 루피 이하 90일, 초과 120일이다.
(a) 원가산정 1억 루피 이하의 입찰 또는 컨설팅 제안 — 90일, (b) 1억 루피 초과 — 120일.
블랙리스트 절차는 규칙(Rules) r.141, 실체 근거는 법(Act) §63에서 확인한다.
공공기관이 법 제63조에 따라 입찰자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면, 관련 진술·사유와 서류를 갖추어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r.39(1)(d)
Current legal basis —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r.39(1)(d) requires the attested copy of the agent's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letter of acceptance to become an agent.
✔ Verify — Check the procuring entity's standard bidding documents against PPR r.39(1)(d): confirm a local agent must provide a PAN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letter of acceptance, not a resident registration document.
산출물 반영 — 제출서류를 'PAN 등록증명서 인증등본 + 대리인 수락서'로 교정했다. 실무 준비 시 원문 r.39(1)(d)를 기준으로 삼을 것.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r.39(3), r.141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63
Current legal basis — Rule 141 belongs to the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 not the Act; the substantive basis is Section 63 of the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The Act has only 76 sections, so no Section 141 exists.
✔ Verify — No change to bid preparation. When citing the basis, use PPR r.141 (procedure) together with PPA §63 (substance).
산출물 반영 — 출처를 'PPR 2007 r.141(절차) + PPA 2007 §63(실체 근거)'로 분리 표기했다. 자료집 서술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8, §11, §13, §41
산출물 반영 — legalBasis와 procedure의 인용을 원문 3단 체계로 교정했다.
Public Procurement Act 2063(2007) 및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2007) 영문 원문 PDF에서 관련 조문의 제목·문언·수치를 확인했다.
PPA 2063의 2026년 제2차 개정법과 PPR 2064의 제14·15차 개정까지 반영해 조달방식별 기준금액, 공고기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불복절차와 예외를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확인일 2026-07-22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2026-04-30 제2차 개정 조례는 즉시 발효됐고, 이를 대체한 제2차 개정법은 연방의회 기록상 2026-07-09(2083-03-25) 인증됐다. 현행 대조는 개정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PPR 제15차 개정은 2026-07-14 즉시 발효했으며 r.120A의 공사기간 연장 특별절차를 교체했다. 기준금액·보증·불복의 기존 조문은 제14차 개정 반영본과 함께 읽었다.
PPA는 §14의 공고기간을 국내 30일에서 21일, 국제 45일에서 30일, 봉인견적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전자공고 시 별도 매체 공고를 면제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