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PPMO가 표준·정책·전자조달포털·블랙리스트를 관장하되 개별 조달에는 법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분쟁은 독립 검토위원회가 다루는 이원 구조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공공조달 정책·표준을 중앙에서 통일하고 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되, 감독기관이 개별 조달의 집행과 분쟁 판단에서 분리되도록 하여 발주기관의 자율성과 입찰자의 구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한다.
네팔의 모든 공공기관(Public Entity) 조달에 적용된다. 다만 이의신청은 조달계약 발효 이전 절차에 한정되며(§47(2)), 규정 금액 미만 조달은 발주기관장 결정에 대해 검토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47(8)).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 총리실(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Ministers), 연방·주·지방 발주 공공기관, 검토위원회, 입찰자, 재무총감사실(FCGO)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PPMO는 총리·각료회의 사무처 산하의 조달 감독기관이다.
조달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총리 및 각료회의 사무처 산하에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을 둔다.
PPMO는 자기 사무소 조달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의 개별 조달절차에 관여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PPMO는 자기 사무소의 조달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기관의 조달절차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이의신청은 오류·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7일 내에 발주기관장에게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이 법에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내, 없으면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오류·의무해태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PPMO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3년으로 결정한다.
PPMO는 다음 사유가 있는 입찰자 등을 그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65(1)(f), §65(2)
Current legal basis — PPA 2063 (2007) §65(1)(f) gives PPMO the power to set up and operate the procurement website; §65(2) bars PPMO from involving in any manner in other entities' procurement proceedings or resolving disputes. Individual tenders are published and contracted by each procuring entity.
✔ Verify — Confirm each tender's issuing and contracting body is the individual procuring entity, not PPMO. Complaints go to the head of the procuring entity (§47), then the Review Committee (§49).
산출물 반영 — 'PPMO는 포털 운영·표준 관장, 공고와 계약의 주체는 개별 발주기관'으로 역할을 분리 기재했다. 이의는 발주기관장(§47) → 검토위원회(§49) 경로로 제기해야 한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65(1)(a)~(n), §65(3)
산출물 반영 — authorities의 PPMO 역할에 14개 호를 요약 반영하고, 블랙리스트 해제기준 수립·검토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명시했다.
PPMO 공식 사이트(ppmo.gov.np)에서 기관 소속·기능·e-GP 포털 주소를 확인하고, PPA 2007 영문 원문에서 §47·§48·§63·§64·§65·§69·§70을 조문 단위로 대조. PPR 2007에서 r.140~r.143을 확인.
제2차 개정법까지 반영한 PPMO·정부조달서비스국의 권한, e-GP 의무범위, 공고기한, 보증, 공공조달검토위원회 불복기한·금액 하한과 조달예외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2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PPA §64(1)은 PPMO를 '총리실 및 각료회의 사무처(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Ministers) 산하'로 규정한다.
제2차 개정법은 PPA §65의 PPMO 권한에 e-marketplace 운영과 EPC 기술지침 기능을 추가하고 §66A로 총리실 산하 정부조달서비스국을 신설했다.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Operation Directive 2023 §5에 따라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모든 경쟁입찰·사전자격·제안 요청은 e-GP가 의무다. 봉인견적과 직접구매에도 e-GP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조달검토위원회 재심 하한은 현행 PPR r.129 기준 NPR 20,000,000이며, 과거 영문본 r.101의 NPR 30,000,000 표기는 후속 개정으로 대체됐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