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1 네팔 · Nepal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네팔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총리실 산하 PPMO가 표준·정책·전자조달포털·블랙리스트를 관장하되 개별 조달에는 법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분쟁은 독립 검토위원회가 다루는 이원 구조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33대조 조문
2현행 기준
0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표준·정책
G1공고·집행
G2이의제기
G3재심
G4제재
PPMO
발주 공공기관
입찰자
검토위원회

한 장 캔버스

공공조달 정책·표준을 중앙에서 통일하고 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되, 감독기관이 개별 조달의 집행과 분쟁 판단에서 분리되도록 하여 발주기관의 자율성과 입찰자의 구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한다.

절차

  1. PPMO가 조달정책·법령 개선안을 네팔 정부에 권고 (§65(1)(a))
  2. 법 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침·매뉴얼 발간 (§65(1)(b))
  3. 표준입찰서류·사전자격서류·계약서·제안요청서 표준양식 제정 (§65(1)(c))
  4. 조달 웹사이트(e-GP) 설치·운영 및 법령·매뉴얼 상시 게시 (§65(1)(f), §70)
  5. 발주기관이 e-GP를 통해 공고·입찰서 접수·계약·대금지급 수행 (§69(1))
  6. PPMO가 조달통계 수집 및 법령 준수 여부 기술감사 (§65(1)(d))
  7. 입찰자 이의신청 → 발주기관장이 절차 중지 후 5일 내 서면 결정 (§47(6))
  8. 불복 시 검토위원회 재심 → 통지 시 조달절차 중지 (§49, §51)
  9.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PPMO가 블랙리스트 심사·결정 (§63, r.141)
  10. PPMO가 조달절차 연차보고서를 네팔 정부에 제출 (§65(1)(m))

적용 대상

네팔의 모든 공공기관(Public Entity) 조달에 적용된다. 다만 이의신청은 조달계약 발효 이전 절차에 한정되며(§47(2)), 규정 금액 미만 조달은 발주기관장 결정에 대해 검토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47(8)).

법적 근거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47, §48, §49, §50, §51, §63, §64, §65, §69, §70법률
Public Procurement Rules, 2064 (2007)r.140, r.141, r.142, r.143시행규칙

권한 기관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조달정책·법령 개선 권고, 기술지침·매뉴얼 발간, 표준입찰서류 제정, 조달통계 수집 및 기술감사, 조달 웹사이트 설치·운영, 블랙리스트 결정 및 해제기준 수립, 연차보고서 제출, 검토위원회 사무국
총리실(OPMCM)PPMO 소속 상급기관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발주기관장 결정에 대한 재심. 항소법원 판사 출신 또는 특별직 퇴직자가 위원장, 공학직 1급 퇴직자 및 조달 전문가가 위원.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발주 공공기관장1차 이의신청 심사. 오류 확인 시 조달절차 중지 후 5일 내 서면 결정
재무총감사실(FCGO)PPMO 설립 전 최대 6개월간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된 경과 기관

이해관계자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 총리실(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Ministers), 연방·주·지방 발주 공공기관, 검토위원회, 입찰자, 재무총감사실(FCGO)

제출서류

입찰자
이의신청서(application for review) — 발주기관의 작위·부작위와 위반된 법령 조항을 명시 (§47(4))검토위원회 재심신청서(application to the Review Committee, §49)블랙리스트 절차 시 해명서 및 소명자료 (r.141(5))
발주 공공기관
이의신청 서면 결정문 및 향후 절차 안내 (§47(6)(7))블랙리스트 요청서 — 사유·근거·관련서류 첨부 (r.141(1))
PPMO
표준입찰서류(standard bidding documents)기술지침·매뉴얼(technical guidelines and manuals, §65(1)(b))블랙리스트 결정 통지 및 공고 (r.141(3))조달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65(1)(m))

유의사항 · 병목

  • 이의신청 기한이 사유 인지일로부터 7일로 매우 짧고, 기한을 넘긴 신청은 아예 처리되지 않는다 (§47(3)(5))
  • 이의신청은 계약 발효 전 절차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후에는 이 경로로 다툴 수 없다 (§47(2))
  • 규정 금액 미만 조달은 검토위원회 재심 통로가 차단된다 (§47(8))
  • PPMO는 타 공공기관의 조달절차에 관여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 개별 입찰 민원을 PPMO에 제기해도 처리 권한이 없다 (§65(2))
  • 블랙리스트는 즉시 참가배제(r.141(2)(3))가 가능해, 소명 30일(r.141(4))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입찰 참여가 막힐 수 있다
  • 전자조달 전환은 네팔관보 고시로 정한 범위에서 이뤄지므로 기관·품목별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다 (§69(1))

진입장벽

  • e-GP(bolpatra) 포털이 네팔어·영어 혼용이라 공고 검색과 마감일 파악에 현지 지원이 필요
  • 발주 공공기관이 연방·주·지방으로 분산돼 공고 채널을 단일 창구로 파악하기 어려움

현장 검증 필요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64(1)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A Public Procurement Monitoring Office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Ministers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monitor procurement activities.

    PPMO는 총리·각료회의 사무처 산하의 조달 감독기관이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조달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총리 및 각료회의 사무처 산하에 공공조달모니터링국(PPMO)을 둔다.

    §65(2)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1), the Public Procurement Monitoring Office shall not involve in any manner in the procurement proceedings, except the procurement proceedings of its office, of other public entities nor shall resolve any dispute arisen in respect thereof.

    PPMO는 자기 사무소 조달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의 개별 조달절차에 관여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제1항에도 불구하고 PPMO는 자기 사무소의 조달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기관의 조달절차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47(3)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The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have to be filed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f any, in this Act for making application and, if not so specifie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e bidder or proponent having become aware of that the Public Entity has made an error or has dishonored the duty relating to the procurement proceedings.

    이의신청은 오류·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7일 내에 발주기관장에게 해야 한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이의신청은 이 법에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내, 없으면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오류·의무해태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3(1)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The Public Procurement Monitoring Office may blacklist a bidder, proponent, consultant, service provider, supplier, construction entrepreneur or other person, firm, organization or company in the following grounds from one year to three years on the basis of seriousness of his/her act.

    블랙리스트는 PPMO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3년으로 결정한다.

    한국어 직역(참고 — 공식 번역 아님)

    PPMO는 다음 사유가 있는 입찰자 등을 그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네팔 D01

    canvas.authorities / 입찰공고 주체

    현행 기준PPMO의 법정 권한은 조달 웹사이트의 '설치·운영'(§65(1)(f))이며, §65(2)는 'PPMO는 자기 사무소의 조달을 제외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조달절차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해서는 안 되며 그에 관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다. 개별 입찰의 공고 주체는 각 발주 공공기관이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65(1)(f), §65(2)

    실무 확인입찰 공고는 e-GP 포털에서 찾되 계약 상대와 문의처는 개별 발주기관이다. 입찰 관련 이의는 PPMO가 아니라 발주기관장에게 7일 내 제기하고, 불복 시 검토위원회로 간다. PPMO에 제기하면 처리 권한이 없어 기한만 소진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PPA 2063 (2007) §65(1)(f) gives PPMO the power to set up and operate the procurement website; §65(2) bars PPMO from involving in any manner in other entities' procurement proceedings or resolving disputes. Individual tenders are published and contracted by each procuring entity.

    ✔ Verify — Confirm each tender's issuing and contracting body is the individual procuring entity, not PPMO. Complaints go to the head of the procuring entity (§47), then the Review Committee (§49).

    산출물 반영 — 'PPMO는 포털 운영·표준 관장, 공고와 계약의 주체는 개별 발주기관'으로 역할을 분리 기재했다. 이의는 발주기관장(§47) → 검토위원회(§49) 경로로 제기해야 한다.

    참고 네팔 D02

    canvas.authorities[PPMO].role

    현행 기준§65(1)은 (a)~(n) 14개 호로 권한을 규정한다. 실무 영향이 큰 권한은 블랙리스트 해제기준 수립 및 해제 결정((j)), 검토위원회 사무국 수행(§65(3)), 입찰자·조달담당자 정기 교육((i)), 조달 연차보고서 제출((m))이다.

    확인 출처 · Public Procurement Act, 2063 (2007) §65(1)(a)~(n), §65(3)

    실무 확인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면 해제 창구는 PPMO다. PPMO가 정한 해제기준에 따라 신청한다. 검토위원회 재심의 사무국도 PPMO가 맡으므로 접수 경로를 여기서 확인한다.

    산출물 반영 — authorities의 PPMO 역할에 14개 호를 요약 반영하고, 블랙리스트 해제기준 수립·검토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명시했다.

    검증

    PPMO 공식 사이트(ppmo.gov.np)에서 기관 소속·기능·e-GP 포털 주소를 확인하고, PPA 2007 영문 원문에서 §47·§48·§63·§64·§65·§69·§70을 조문 단위로 대조. PPR 2007에서 r.140~r.143을 확인.

    검증 범위

    제2차 개정법까지 반영한 PPMO·정부조달서비스국의 권한, e-GP 의무범위, 공고기한, 보증, 공공조달검토위원회 불복기한·금액 하한과 조달예외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2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대조에 쓴 원문

    주의

    PPA §64(1)은 PPMO를 '총리실 및 각료회의 사무처(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Ministers) 산하'로 규정한다.

    제2차 개정법은 PPA §65의 PPMO 권한에 e-marketplace 운영과 EPC 기술지침 기능을 추가하고 §66A로 총리실 산하 정부조달서비스국을 신설했다.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Operation Directive 2023 §5에 따라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모든 경쟁입찰·사전자격·제안 요청은 e-GP가 의무다. 봉인견적과 직접구매에도 e-GP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조달검토위원회 재심 하한은 현행 PPR r.129 기준 NPR 20,000,000이며, 과거 영문본 r.101의 NPR 30,000,000 표기는 후속 개정으로 대체됐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