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입찰 시설공사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100억원 이상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발주자 측 적격심사 제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KOICA가 현지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계약이행능력(수행능력·입찰가격·자재 및 인력조달·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저가·부실 낙찰을 걸러낸다.
KOICA가 현지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된다. 공사규모는 추정가격 기준 5단계(10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로 나뉘어 각각 별표 1~5의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적격통과점수는 100억원 이상 92점, 100억원 미만 95점이다. 배점·금액구간이 원화(억원) 기준이라, 현지 시설공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별표 4~5(10억원 미만)·통과점수 95점 구간에 든다. 물품·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소관으로 이 제도의 범위 밖이다.
계약담당자(해외사무소장 위임전결),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시공실적·경영상태를 증명하는 관련협회, KOICA 본부 조달부서, 하수급 예정자, 준용 기준을 제공하는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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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KOICA가 현지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방법·항목·배점을 정한다. 상위 근거는 조달·계약규정 §17·§22와 시행세칙 §41이다.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입찰가격·하도급관리 평점을 합산하고, 적격통과점수는 100억원 이상 92점, 미만 95점이다. 미달자에게는 점수를 통보하고 3일 내 이의신청을 받는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이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세 합계)의 98% 미만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나친 저가 입찰을 걸러내는 하한선이다.
KOICA 규정 원문(ALIO 공개본 HWP)을 조문 단위로 읽어 적격심사 방법·통과점수·순공사원가·배점을 정리했다. 협력국(수원국) 카드와 달리 자료집↔원문 대조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 자체를 원문에서 조문 단위로 정규화한 것이다.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1~§12 및 별표 1~9(공사규모 5단계 배점, 경영상태·시공실적 심사기준,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하도급관리계획서 서식)를 확인했다. 상위 근거인 조달·계약규정 §17·§22, 시행세칙 §41(낙찰자 결정방법이 적격심사지침을 지정), 국제조달규정 §28(최저가순 적격심사)의 인용 연결을 확인했다. 준용 대상인 조달청 기준 원문은 미대조.
확인일 2026-07-24 · 자료집 기준일 2026-03-05
이 카드는 협력국(수원국) 제도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이다. 규정 상호 인용(지침 §1 → 조달·계약규정 §17·§22 → 시행세칙 §41 → 지침 별표)과 개정 이력을 반영했다.
시행세칙 §41②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및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이 지침이 현지입찰 시설공사 낙찰의 직접 근거임을 명시한다.
적격통과점수·배점은 원화(억원) 기준이다. 현지 시설공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별표 4~5(10억원 미만)·통과점수 95점 구간에 든다.
지침 §12①은 미비사항에 대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협력단 규정을 준용하고, 현지여건상 적용이 곤란하면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한다.
지침 §12①·별표가 신인도·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준용하는 조달청 기준의 세부 배점 원문을 이 카드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보해 신인도(일반신인도·건설안전신인도)와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배점을 별표 1~5의 준용 지점과 대조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