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4 대한민국(KOICA·발주자) · Republic of Korea (KOICA)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KOICA 국제조달 경로 선택·감독

국외조달을 현지입찰·국제입찰·수원국 조달시스템(UCS) 세 경로로 나누고, 계약심의위원회·입찰참가자격 제한·수원국 시스템 이용 시의 사무소 사전 서면 승인으로 감독하는 발주자 거버넌스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15대조 조문
0현행 기준
4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방식결정
G1경로집행
G2심의
G3승인·언어
G4감독·제재
KOICA 본부·조달부서
해외사무소
계약심의위원회
수원국 조달기관

한 장 캔버스

사업 규모·성질·수원국 현지사정·비구속화 우선원칙에 따라 조달 경로(현지입찰·국제입찰·수원국 조달시스템)를 선택하고,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과 영어 요구로 투명성을 확보하며, 계약심의위원회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조달의 공정성을 감독한다.

절차

  1. 사업 규모·성질·수원국 현지사정·비구속화 우선원칙의 원조효과성을 고려해 국제입찰·현지입찰 여부 결정 (규정 §17①)
  2. 경로별 세부 적용 — 현지입찰(국제조달규정 제2장)·국제입찰(제3장)·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제4장) (국제조달규정)
  3.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조달협력업체 등록 확인 (규정 §13, §5 / 국제조달규정 §5·§6)
  4. 계약방법 결정 — 일반경쟁 원칙, 지명경쟁·수의계약은 법정 예외 (규정 §21, §23-2)
  5.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1억원 이상 구매·용역/2억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낙찰방식, 제재 등 (규정 §38①)
  6. 수원국 시스템 이용 시 수원국 조달기관이 입찰정보를 사무소에 제공 (국제조달규정 §47①)
  7.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낙찰자 선정·계약 체결·변경 (국제조달규정 §47②)
  8. UCS 언어 — 공인 영어 번역 제공을 조건으로 수원국 언어 사용, 충돌 시 영어 우선 (국제조달규정 §48)
  9. 준거·예외 — 현지계약·국제/현지입찰은 수원국 법령·현지관례·국제관행에 따라 달리 체결 가능 (규정 §39②)
  10. 경고·입찰참가자격 제한 감독, UCS 미준수 시 자금 지원 중단·취소 (규정 §37, 세칙 §72 / 국제조달규정 §47③)

적용 대상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조달·계약 전반에 적용된다. 국외조달은 ① 현지입찰(사무소가 현지에서 직접 집행), ② 국제입찰(국제경쟁), ③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UCS)의 세 경로로 나뉜다. UCS는 KOICA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하며, 수원국 정부기관이나 산하 단체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주요 계약조건은 KOICA와 수원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경로 선택이 후속 절차의 적용 규범을 좌우한다 — 현지입찰은 적격심사지침, 국제입찰은 국제조달규정 제3장, UCS는 수원국 조달법이 주(主) 규범이 된다.

법적 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제22조의2법률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제4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9조공여기관 규정
국제조달규정제1장~제4장(제1조~제48조)공여기관 규정

권한 기관

KOICA 본부 조달부서장조달 총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수의계약 적정성·법적요건 검토(규정 §38, §23-2)
해외사무소장현지계약 위임전결,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시 낙찰자 선정 사전 서면 승인, 입찰참가자격 제한(국제조달규정 §47, 규정 §37)
소관 사업부서장현지계약 시 조달 및 계약업무 총괄(규정 §4①)
계약심의위원회수의계약 적정성, 입찰참가자격·낙찰자 선정방식, 수정계약, 지체상금·해지·제재조치 등 심의(규정 §38①)
수원국 조달기관UCS 이용 시 계약당사자. 낙찰자를 투명·공정하게 선정하고 입찰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국제조달규정 §46②)

이해관계자

KOICA 본부 조달부서장, 해외사무소장, 소관 사업부서장, 계약심의위원회, 수원국 조달기관(UCS 계약당사자), 재외공관장, 조달협력업체

제출서류

수원국 조달기관(UCS)
입찰 관련 정보 — 사무소에 수시 제공 (국제조달규정 §47①)입찰참가자격 심사 또는 입찰서 평가 결과 — 사무소 요청 기한 내 (국제조달규정 §47①)사무소 사전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영어 정보 일체 (국제조달규정 §48②)
사업부서·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수의계약 사유서 및 임원 명단(법인 수의계약, 규정 §23-2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수의계약 적정성·법적요건 검토 결과(규정 §23-2①)

유의사항 · 병목

  • UCS에서 수원국 조달기관이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낙찰자 선정·계약 체결·변경을 하면 KOICA가 대외무상협력자금 지원을 중단·취소할 수 있다 (국제조달규정 §47③)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구매·용역, 2억원 이상 건설공사 수의계약 등으로 임계값이 정해져 있다 (규정 §38①)
  • 수의계약 사유가 규정 §23-2 각 호로 엄격히 제한되고, 협력단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 등과는 퇴직 후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규정 §23-2②)
  • UCS 이용 시 입찰서류에 공인 영어 번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진행이 지연되고, 계약언어 충돌 시 영어가 우선한다 (국제조달규정 §48)
  • 경로 선택(현지입찰/국제입찰/UCS)이 적용 규범을 좌우하는데, 비구속화 우선원칙·원조효과성 판단이 재량적이다 (규정 §17①)

진입장벽

  • 세 경로의 적용 규범이 달라(현지입찰=적격심사지침, 국제입찰=국제조달규정 제3장, UCS=수원국 조달법) 경로 결정이 이후 모든 절차를 규정한다
  • UCS는 수원국 조달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므로, 수원국 조달제도(이 데이터셋의 협력국 카드)에 대한 이해가 사무소 승인 판단의 전제가 된다

현장 검증 필요

  • UCS 주요 계약조건을 정하는 KOICA-수원국 간 별도 협약(국제조달규정 §46①)의 표준 구조와 실제 체결 사례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는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 — 이 카드에서 미대조
  • 비구속화 우선원칙·원조효과성에 따른 경로(현지입찰/국제입찰/UCS) 선택의 실무 판단 기준(규정 §17①)
  • 사무소 사전 서면 승인(§47②)의 실무 서식과 처리 소요기간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39조(준용 및 예외) ②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7조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법령, 현지관례 및 국제관행 등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KOICA 최상위 조달규정이, 현지계약(§4②)·국제/현지입찰(§17)에서는 수원국 법령·현지관례·국제관행에 따라 달리 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이 데이터셋이 수원국 조달법을 정리하는 근본 권한 부여 조항이다.

KOIC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ICA는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원국 정부기관이나 산하 단체(이하 “수원국 조달기관”)가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당사자로서 수원국 조달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할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KOICA와 수원국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KOICA 판단에 따라 수원국 조달시스템(UCS)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수원국 조달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주요 계약조건은 KOICA-수원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원국 조달기관은 KOICA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KOICA 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다. ③ 수원국 조달기관이 본 장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시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KOICA 사무소의 승인 없이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변경을 한 때에는 KOICA 사무소는 수원국에 대한 대외무상협력자금의 지원을 중단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UCS에서 수원국 조달기관은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낙찰자를 선정·계약해야 하고, 승인 없이 진행하면 KOICA가 자금 지원을 중단·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사용언어) ① 국제조달규정
수원국 조달시스템(UCS)을 이용하는 경우 입찰서류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에 대한 공인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원국의 언어 또는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언어는 영어와 수원국 언어 또는 공용어를 병용할 수 있으며, 두 언어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가 우선한다.

UCS 이용 시 공인 영어 번역 제공을 조건으로 수원국 언어를 쓸 수 있고, 계약언어는 병용하되 충돌 시 영어가 우선한다.

검증

KOICA 규정 원문(ALIO 공개본 HWP)을 조문 단위로 읽어 국외조달의 세 경로와 감독·승인 체계를 정리했다. 협력국 카드와 달리 자료집↔원문 대조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 자체를 원문에서 정규화한 것이다.

검증 범위

국제조달규정 4장 구조(제1장 총칙, 제2장 현지입찰, 제3장 국제입찰, 제4장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46~§48)와, 조달·계약규정 §4(위임)·§17(국제/현지입찰)·§21(계약방법)·§23-2(수의계약)·§37(자격제한)·§38(계약심의위원회)·§39(준용·예외), 시행세칙 §42(국제입찰)·§72(입찰참가자격 제한)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4 · 자료집 기준일 2025-02-25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이 카드는 협력국(수원국) 제도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이다.

국제조달규정 제4장(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은 이 데이터셋 전체의 상위 프레임이다 — KOICA가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무소가 사전 서면 승인(§47②)의 주체가 되고, 그 판단의 근거가 협력국 조달제도 카드다.

조달·계약규정 §39②(수원국 법령·현지관례 준용 가능)는 이 데이터셋이 수원국 조달법을 정리하는 근본 권한 부여 조항이다. 시행세칙 §42도 국제입찰에서 수원국 조달규정 준용을 허용한다.

세 경로는 적용 규범이 다르다 — 현지입찰은 koica-bidding-system(적격심사지침), 국제입찰은 국제조달규정 제3장, UCS는 수원국 조달법.

확인하지 못한 것

KOICA-수원국 간 별도 협약(UCS 주요 계약조건) no-public-text

국제조달규정 §46①이 UCS의 주요 계약조건을 KOICA-수원국 간 별도 협약에 위임하는데, 사업별로 체결되는 양자 문서라 표준 서식이 공개돼 있지 않다.

다음 조치 — 실제 UCS 적용 사업의 협약 사례를 통해 수원국 조달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할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026.03.16. 개정) no-public-text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는 별도 지침 소관으로, 이 카드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ALIO에서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확보해 위원회 구성·의결정족수·심의 절차를 규정 §38②의 위임과 대조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