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서 조달의뢰부터 예정가격 산정·입찰·낙찰·계약체결·이행·검수·대가지급·하자담보까지 이어지는 KOICA의 조달·계약 집행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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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업부서의 조달의뢰를 받아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낙찰·계약체결·이행·감독·검사·검수·대가지급·하자담보로 이어지는 조달 집행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 사업 목적물을 확보한다.
KOICA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기술용역 포함), 공사 조달 전반에 적용된다. 현지계약은 소관 사업부서장이 조달·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재외공관장·해외사무소장·주재원 등에게 계약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규정 §4①). 국제기구·비정부 간 국제기구·해외원조기관 등과 합의한 경우 조달업무를 해당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규정 §4②).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규정 §39①).
소관 사업부서장, 조달부서장, 계약담당자(해외사무소장 위임전결), 계약상대자, 조달협력업체, 물류전담업체, 감독·검사자 및 전문검정기관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또는 명기된 평가기준상 가장 유리한 자, 또는 특별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다. 최저가+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원칙이며 그 세부가 적격심사지침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로 납부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한다. 현지입찰 시 이 발주자 기준과 수원국 관례가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어느 기준을 쓸지 명시해야 한다.
물품·공사 대가는 검사 후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합의로 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휴일·토요일 제외).
KOICA 규정 원문(ALIO 공개본 HWP)을 조문 단위로 읽어 조달의뢰부터 하자담보까지의 집행 절차를 정리했다. 협력국 카드와 달리 자료집↔원문 대조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 자체를 원문에서 정규화한 것이다.
조달·계약규정 제3장(가격조사·산정 §9~§11), 제4장(입찰 및 계약의 방법 §12~§25-2), 제5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6~§33), 제6장(자격제한 등 §34~§38)을 확인했다. 국제조달규정 §31(이행·하자보증)·§32(선금)의 현지입찰 연계, 시행세칙 §41·§50·§62·§65의 낙찰·보증·지급·하자 세부 위임을 확인했다. 준용 대상인 국가계약법령 원문은 미대조.
확인일 2026-07-24 · 자료집 기준일 2025-02-25
이 카드는 협력국(수원국) 제도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이다.
slug의 접미사(-oda-project-pipeline)는 데이터셋의 pipeline 축 규칙을 따른 것이고, 이 카드의 실제 내용은 'ODA 사업형성'이 아니라 'KOICA 조달·계약 집행 절차'다. 협력국 pipeline 카드(사업 발굴~MoU)와는 대상이 다르다.
하자보수보증금 2~10%(규정 §31②)는 발주자(KOICA) 기준이다. 현지입찰·UCS에서 수원국 관례(예: 네팔 계약이행보증 5%·하자 1년)와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적용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22)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는 시행세칙 §41을 거쳐 적격심사지침(시설공사)·물품구매 적격심사지침(물품)으로 이어진다 — koica-bidding-system 참조.
규정 §39①이 정함 없는 사항에 준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세부 조문(예: 계약보증금·지체상금 산정)을 이 카드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계약보증금·지체상금·검사 조문을 확보해 규정 §26·§30·§35의 준용 지점과 대조한다.
규정 §31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갈리는데, 그 구체 기간을 정하는 준용 근거를 이 카드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보해 규정 §31①의 적용과 대조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