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5 대한민국(KOICA·발주자) · Republic of Korea (KOIC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KOICA 조달·계약 집행 절차

사업부서 조달의뢰부터 예정가격 산정·입찰·낙찰·계약체결·이행·검수·대가지급·하자담보까지 이어지는 KOICA의 조달·계약 집행 파이프라인

14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18대조 조문
0현행 기준
4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조달의뢰
G1가격산정
G2입찰·낙찰
G3계약체결
G4이행·정산
소관 사업부서
조달부서·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한 장 캔버스

소관 사업부서의 조달의뢰를 받아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낙찰·계약체결·이행·감독·검사·검수·대가지급·하자담보로 이어지는 조달 집행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 사업 목적물을 확보한다.

절차

  1. 소관 사업부서장이 품목·세부규격·가격을 상세히 하여 조달의뢰 (규정 §9①)
  2. 추정가격 산정 (규정 §10)
  3. 예정가격 작성·봉서 또는 암호화 — 누설 금지 (규정 §11)
  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 (규정 §12)
  5.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입찰보증금 (규정 §13, §14)
  6. 낙찰자 결정 — 최저가+계약이행능력/평가기준/협상/경쟁적 대화 (규정 §22, §25, §25-2)
  7.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규정 §24, §26)
  8. 청렴계약 약정 (규정 §33)
  9. 이행 및 감독 (규정 §35①)
  10. 검사·검수 (규정 §35②③)
  11. 대가·선금 지급 — 검사 후 청구 접수일부터 5일 이내 (규정 §29)
  12. 하자담보 — 계약금액 2~10%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보관 (규정 §31)

적용 대상

KOICA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기술용역 포함), 공사 조달 전반에 적용된다. 현지계약은 소관 사업부서장이 조달·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재외공관장·해외사무소장·주재원 등에게 계약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규정 §4①). 국제기구·비정부 간 국제기구·해외원조기관 등과 합의한 경우 조달업무를 해당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규정 §4②).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규정 §39①).

법적 근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41조, 제50조, 제62조, 제65조공여기관 규정
국제조달규정제31조, 제32조공여기관 규정

권한 기관

소관 사업부서장조달의뢰 — 품목·세부규격·가격을 상세히 작성해 현지사정·조달기간을 감안해 적기 의뢰(규정 §9①)
조달부서장조달 집행, 조달의뢰 보완요청, 계약심의 회부(규정 §9①, §38)
계약담당자(해외사무소장 위임)계약체결, 감독·검사·검수, 대가지급(규정 §4①, §35)
물류전담업체물자의 운송·포장·보관·하역·통관·보험 전담(규정 §7)
전문검정기관·전문가검사설비·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감독·검사 업무 위탁 수행(규정 §35④)

이해관계자

소관 사업부서장, 조달부서장, 계약담당자(해외사무소장 위임전결), 계약상대자, 조달협력업체, 물류전담업체, 감독·검사자 및 전문검정기관

제출서류

소관 사업부서
조달의뢰서 — 품목·세부규격·가격 (규정 §9①)
입찰자·계약상대자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규정 §14)계약보증금 또는 보증확약문서 (규정 §26, §36②)청렴계약 약정 (규정 §33)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2~10% (규정 §31②)
계약담당자
예정가격조서 (규정 §11②)계약서 (규정 §24)검사·검수조서 (규정 §35②③)대가지급 결의 (규정 §29)

유의사항 · 병목

  • 예정가격은 봉서 또는 암호화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 §11②)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규정 §26③)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규정 §30)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한다 (규정 §31②)
  •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대상이 된다 (규정 §33③)
  • 대가는 검사 등을 거쳐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규정 §29①⑤)

진입장벽

  •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열을 준용하는 구조라 국내 계약법령 이해가 필요하다 (규정 §39①)
  • 현지계약은 수원국 법령·현지관례·국제관행에 따라 달리 체결할 수 있어, 규정 절차와 현지 실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규정 §39②)

현장 검증 필요

  • 현지계약에서 수원국 법령·현지관례에 따라 달리 체결하는 부분(규정 §39②)과 이 집행 절차의 조정 방식
  • 시행세칙의 선금지급 신청·검수·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서식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공종별 구체 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준용분 미대조
  • 물류전담업체 지정(규정 §7)과 현지 통관·보험 실무의 연계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①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경쟁입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단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경쟁입찰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또는 명기된 평가기준상 가장 유리한 자, 또는 특별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다. 최저가+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원칙이며 그 세부가 적격심사지침이다.

제31조(하자담보) ②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로 납부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한다. 현지입찰 시 이 발주자 기준과 수원국 관례가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어느 기준을 쓸지 명시해야 한다.

제29조(대가 및 선금지급) ①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물품 및 공사의 대가는 당해 사업에 대한 검사 등과 다음 각호의 기준일 이후 대가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물품·공사 대가는 검사 후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합의로 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휴일·토요일 제외).

검증

KOICA 규정 원문(ALIO 공개본 HWP)을 조문 단위로 읽어 조달의뢰부터 하자담보까지의 집행 절차를 정리했다. 협력국 카드와 달리 자료집↔원문 대조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 자체를 원문에서 정규화한 것이다.

검증 범위

조달·계약규정 제3장(가격조사·산정 §9~§11), 제4장(입찰 및 계약의 방법 §12~§25-2), 제5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6~§33), 제6장(자격제한 등 §34~§38)을 확인했다. 국제조달규정 §31(이행·하자보증)·§32(선금)의 현지입찰 연계, 시행세칙 §41·§50·§62·§65의 낙찰·보증·지급·하자 세부 위임을 확인했다. 준용 대상인 국가계약법령 원문은 미대조.

확인일 2026-07-24 · 자료집 기준일 2025-02-25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이 카드는 협력국(수원국) 제도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이다.

slug의 접미사(-oda-project-pipeline)는 데이터셋의 pipeline 축 규칙을 따른 것이고, 이 카드의 실제 내용은 'ODA 사업형성'이 아니라 'KOICA 조달·계약 집행 절차'다. 협력국 pipeline 카드(사업 발굴~MoU)와는 대상이 다르다.

하자보수보증금 2~10%(규정 §31②)는 발주자(KOICA) 기준이다. 현지입찰·UCS에서 수원국 관례(예: 네팔 계약이행보증 5%·하자 1년)와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적용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22)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는 시행세칙 §41을 거쳐 적격심사지침(시설공사)·물품구매 적격심사지침(물품)으로 이어진다 — koica-bidding-system 참조.

확인하지 못한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no-public-text

규정 §39①이 정함 없는 사항에 준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세부 조문(예: 계약보증금·지체상금 산정)을 이 카드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계약보증금·지체상금·검사 조문을 확보해 규정 §26·§30·§35의 준용 지점과 대조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no-public-text

규정 §31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갈리는데, 그 구체 기간을 정하는 준용 근거를 이 카드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보해 규정 §31①의 적용과 대조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