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축도면 승인과 환경연구 유형을 사업 규모·입지·용도에 따라 병행 분류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보호법 2019 제3조~제8조와 환경보호규칙 2020의 분류·범위설정(scoping)·과업지시서(ToR)·공청·심사·추가조사·승인을 지방정부 건축허가의 완비·기술·현장심사와 연결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기관이 적용 환경연구의 승인·조건·추가조사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관할 지방정부가 building by-laws·NBC·현장조사 결과를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환경보호법·시행규칙의 목록·문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관할 지방정부, 도시개발·건축건설국(DUDBC), 산림환경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네팔의 건축도면 승인과 환경연구 승인은 별도 법체계에서 작동하므로, 환경분류 결정 없이 건축허가 일정만으로 전체 인허가기간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네팔 건축조례·건축허가제도 자료집·건축법 2055(1998, 개정 포함)·환경보호법 2019(2076)·네팔 국가건축기준 공식 대장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승인은 환경보호법·규칙이, 건축허가는 건축법과 전국 허가체계가 정한다. 두 절차의 신청·심사·결정 단계를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