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survey와 카운티 physical/local plan·개발허가(development permission)으로 필지 수치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PLUPA 제55~64조와 L.N. 253/2021의 전국 공통 개발허가 절차다. 결정기관·수수료표·전자접수 방식은 대상 카운티가 정하며 전략적 국가사업은 별도 국가절차를 적용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카운티 집행위원이 신청을 승인·조건부 승인, 심사유보 또는 서면 거부한다.
케냐 카운티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관할 카운티 정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카운티별 계획과 조건이 실제 설계규모를 결정하므로 Nairobi 수치나 국가코드만으로 대상 필지를 확정할 수 없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국가건축기준 2024(법정고시 제47호)·환경관리조정법(EMCA)·환경평가 시행규칙·국가건설청법·시행규칙 2014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Kenya Law의 PLUPA 제57~64조와 L.N. 253/2021 제21조를 직접 대조했다. 개발허가권은 각 카운티에 있으므로 실제 수수료·제출포털은 관할 카운티 규정을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