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케냐 · Keny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케냐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등기·survey와 카운티 physical/local plan·개발허가(development permission)으로 필지 수치를 확정한다.

7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전문도서·공고
G2카운티 접수·회람
G3계획·의견심사
G4결정·불복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승인·조건부 승인PLUPA/DC/8 허가와 적합·성능조건(conformance·performance conditions)에 따라 후속 건축·착공 절차 진행
보완 회귀심사유보명시된 사유를 보완하고 관계기관 재회람·재심사
중단·재검토거부14일 안에 카운티 물리·토지이용계획 연락위원회(County Physical and Land Use Planning Liaison Committee) 불복 또는 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PLUPA 제55~64조와 L.N. 253/2021의 전국 공통 개발허가 절차다. 결정기관·수수료표·전자접수 방식은 대상 카운티가 정하며 전략적 국가사업은 별도 국가절차를 적용한다.

  1. B01 등록전문가 개발신청도서 작성 — 등록·면허를 가진 관련 전문가가 용도·밀도·지역권(easement), 계획·도면·토지자료를 작성·인증하고 비소유 신청인은 등기소유자의 서면동의를 확보한다. / 산출물: 전문가 인증 개발신청도서·소유자 동의
  2. B02 개발계획 공고·이해관계자 의견접수 — 신청인은 정해진 방식으로 제안개발을 공고하고 주민·이해관계자가 관할 카운티에 의견과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 산출물: 공고증빙·주민의견·이의목록
  3. B03 카운티 개발허가 신청·수수료 납부 — 관할 카운티 집행위원(County Executive Committee Member)에게 지정양식(prescribed form)과 계획·도서·공고자료를 제출하고 카운티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제출확인서(Submission Certificate)·신청등록번호
  4. B04 7일 내 관계기관 회람 — 카운티가 접수 후 7일 안에 측량·도로·보건·공공사업·유틸리티·환경 등 관련 기관에 신청서 사본을 보내 검토의견을 요청한다. / 산출물: 기관회람 기록·14일 내 관계기관 의견
  5. B05 계획·기관·주민의견 종합심사 — 카운티 담당국장(County Director)이 승인된 국가·카운티·도시·지역계획, 사회·환경시설, 기관의견, 주민의견과 임대차(lease) 조건을 대조해 기술보고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기술검토보고서
  6. B06 심사유보(Defer) 사유 보완·재회람 — 카운티가 신청을 심사유보하면 신청인이 명시된 사유를 보완하고 카운티 담당국장이 관련 기관에 다시 회람해 검토보고서를 갱신한다. / 산출물: 보완신청서·갱신된 기관의견
  7. B07 개발허가 승인·심사유보·거부 결정 — 카운티 집행위원이 개발허가를 조건부 또는 무조건 승인하거나 심사유보·거부하고, 거부 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산출물: PLUPA/DC/8 양식 허가·심사유보 또는 서면 거부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카운티의 개발허가 결정

    카운티 집행위원이 신청을 승인·조건부 승인, 심사유보 또는 서면 거부한다.

    결정기관
    카운티 집행위원
    적용 관할·조건
    케냐 카운티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개발허가·조건·심사유보 또는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법률원문 링크 연결물리·토지이용계획(일반 개발허가·통제) 시행규칙 2021(법정고시 제253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케냐 카운티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권한 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physical planning·개발허가, 건축도서 심사·검사와 occupation certificate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카운티 정부

제출서류

01 관할 카운티의 개발허가 결정
개발허가·조건·심사유보 또는 거부사유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카운티 계획상 허용용도·plot ratio·coverage·높이·이격·주차·재해·인입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 필요 증빙 토지등기·survey plan·경계, 카운티 physical/local plan·용도지역, 필지별 plot ratio·coverage·높이·이격·주차, riparian·홍수·지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PLUPA·카운티 개발허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 필요 증빙 토지등기·survey plan·경계, 카운티 physical/local plan·용도지역, 필지별 plot ratio·coverage·높이·이격·주차, riparian·홍수·지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KEN-BLD-C-001

카운티별 계획과 조건이 실제 설계규모를 결정하므로 Nairobi 수치나 국가코드만으로 대상 필지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 · 국가건축기준 2024(법정고시 제47호)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KEN-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국가건축기준 2024(법정고시 제47호)·환경관리조정법(EMCA)·환경평가 시행규칙·국가건설청법·시행규칙 2014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Kenya Law의 PLUPA 제57~64조와 L.N. 253/2021 제21조를 직접 대조했다. 개발허가권은 각 카운티에 있으므로 실제 수수료·제출포털은 관할 카운티 규정을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