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케냐 · Keny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케냐 건축허가·환경심사

카운티 개발·건축허가와 NEMA의 SPR·CPR·환경영향평가(EIA) Study·licence 경로를 선행순서대로 확정한다.

10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5공식 출처
4/5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신청·분류
G2환경영향평가 본조사(EIA Study)·심사
G3카운티 신청·회람
G4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영향평가 허가증·카운티 허가두 결정의 조건을 통합해 후속 NCA 등록·착공절차 진행
보완 회귀환경보완·심사유보수정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카운티 보완도서를 재제출해 재심사
중단·재검토환경거부·개발거부해당 신청을 종료하고 법정 불복 또는 설계변경 후 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NEMA 환경평가는 전국 절차이고 개발·건축허가는 각 카운티가 결정한다. 아래 카운티 단계는 PLUPA 전국 공통절차이며 포털·수수료·추가 승인(clearance)은 대상 카운티가 정한다.

  1. B01 NEMA 등록전문가 사업보고서(Project Report) 작성 — NEMA 등록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사업·부지·예상영향·저감대안을 담은 사업보고서 또는 정해진 초기 환경보고서를 작성해 NEMA에 제출한다. / 산출물: 사업보고서·NEMA 환경신청
  2. B02 NEMA 환경평가 경로 결정 — NEMA가 초기보고서를 검토해 보고서만으로 결정할지, 추가 사업보고서 보완 또는 전체 환경영향평가 본조사가 필요한지 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분류·환경영향평가 본조사 요구 또는 결정안
  3. B03 평가범위 설정·과업지시서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본조사 수행 — 전체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면 등록전문가가 평가범위와 과업지시서를 NEMA 승인받고 기초현황(baseline)·대안·영향·저감·관리계획을 조사한다. / 산출물: 승인 과업지시서·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EIA Study Report) 초안
  4. B04 공중참여·주무기관(Lead Agency) 본심사 — 사업시행자가 법정 공중참여를 실시하고 NEMA가 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를 관련 주무기관과 검토해 추가정보 또는 결정안을 마련한다. / 산출물: 공중참여 기록·기관검토 의견·보완요구
  5. B05 환경 추가정보·수정본 재제출 — NEMA·주무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해 추가조사·저감대책과 수정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추가정보
  6. B06 환경영향평가 허가증(EIA Licence) 공식결정 — NEMA가 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를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허가증을 발급한다. / 산출물: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조건 또는 거부결정
  7. B07 카운티 개발·건축허가 신청 — 해당하는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과 전문가 인증 계획·건축도서를 지정양식(prescribed form)으로 관할 카운티에 제출하고 제출확인서(submission certificate)를 받는다. / 산출물: 카운티 제출확인서·완비신청
  8. B08 관계기관 회람·기술심사 — 카운티가 신청을 환경·도로·보건·공공사업·유틸리티 등 관계기관에 회람하고 승인계획·NEMA 조건·주민의견과 건축도서를 종합심사한다. / 산출물: 기관의견·카운티 기술검토보고서
  9. B09 심사유보(Defer)·건축도서 보완 재제출 — 카운티의 심사유보·보완사유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수정도서를 제출하고 관계기관 재회람·재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카운티 보완도서·재회람 기록
  10. B10 카운티 개발·건축허가 결정 — 카운티 집행위원(County Executive Committee Member)이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과 기술검토를 토대로 승인·조건부 승인, 심사유보 또는 서면 거부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조건·심사유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 공식결정

    NEMA가 환경보고서를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환경영향평가 허가증 발급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NEMA
    적용 관할·조건
    카운티 development/building approval 대상 및 EMCA 환경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허가증·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케냐 NEMA 환경영향평가 공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환경관리조정법(EMCA)·환경평가 시행규칙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카운티의 개발·건축허가 결정

    카운티가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과 계획·건축도서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조건부 승인, 심사유보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카운티
    적용 관할·조건
    카운티 development/building approval 대상 및 EMCA 환경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개발·건축허가·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법률원문 링크 연결물리·토지이용계획(일반 개발허가·통제) 시행규칙 2021(법정고시 제253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카운티 development/building approval 대상 및 EMCA 환경평가 대상 사업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physical planning·개발허가(development permission), 건축도서 심사·검사와 occupation certificate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국가환경관리청(NEMA)SPR·CPR·환경영향평가 Study 분류와 환경영향평가 licence·사후 환경감사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카운티 정부, 국가환경관리청(NEMA)

제출서류

02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 허가증·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03 관할 카운티의 개발·건축허가 결정
개발·건축허가·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카운티 허가유형과 NEMA SPR·CPR·환경영향평가 Study 유형, 환경영향평가 licence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 국가환경관리청(NEMA);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소유자·카운티 관할, 개발·건축허가 도서, NEMA SPR/CPR/환경영향평가 Study 분류·licence, 소방·수자원·도로 등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 국가환경관리청(NEMA);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카운티 허가·NEMA 환경 licence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카운티 정부, 국가환경관리청(NEMA);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소유자·카운티 관할, 개발·건축허가 도서, NEMA SPR/CPR/환경영향평가 Study 분류·licence, 소방·수자원·도로 등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KEN-BLD-C-002

NEMA licence가 필요한 경우 카운티 허가의 선행조건이므로 두 기관의 보완·심사기간을 통합 일정에 반영한다.

근거 ·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 · 환경관리조정법(EMCA)·환경평가 시행규칙

검증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국가건축기준 2024(법정고시 제47호)·환경관리조정법(EMCA)·환경평가 시행규칙·국가건설청법·시행규칙 2014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NEMA 공식 환경영향평가 서비스의 Project Report→평가범위 설정/평가범위→환경영향평가 Study→review/decision 절차와 PLUPA 제58~61조의 카운티 개발허가를 연결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NEMA licence가 카운티 허가의 선행자료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