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개발·건축허가와 NEMA의 SPR·CPR·환경영향평가(EIA) Study·licence 경로를 선행순서대로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NEMA 환경평가는 전국 절차이고 개발·건축허가는 각 카운티가 결정한다. 아래 카운티 단계는 PLUPA 전국 공통절차이며 포털·수수료·추가 승인(clearance)은 대상 카운티가 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NEMA가 환경보고서를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환경영향평가 허가증 발급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카운티가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과 계획·건축도서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조건부 승인, 심사유보 또는 거부한다.
카운티 development/building approval 대상 및 EMCA 환경평가 대상 사업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카운티 정부, 국가환경관리청(NEMA)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NEMA licence가 필요한 경우 카운티 허가의 선행조건이므로 두 기관의 보완·심사기간을 통합 일정에 반영한다.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국가건축기준 2024(법정고시 제47호)·환경관리조정법(EMCA)·환경평가 시행규칙·국가건설청법·시행규칙 2014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NEMA 공식 환경영향평가 서비스의 Project Report→평가범위 설정/평가범위→환경영향평가 Study→review/decision 절차와 PLUPA 제58~61조의 카운티 개발허가를 연결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NEMA licence가 카운티 허가의 선행자료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