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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3 케냐 · Keny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케냐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케냐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7대조 조문
1현행 기준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케냐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수행기관 간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 R/D) 체결 절차를 통해 추진함
  2. 사업요청서 심사 통과 시, 예비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인 및 기본계획 수립함
  3. 추후 외교부, 국조실, 국회 사업심사를 통과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면, 기획조사를 통해 양측
  4. 사업수요 발굴
  5. PCP 작성
  6. 수원기관 검토
  7. 수원총괄기관 공식 제출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케냐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국가재무부 자원동원부대외차입·무상원조, 정부보증과 개발파트너 임무·기술지원을 조정한다.
부문부처·카운티·실행기관국가계획에 맞춰 사업을 제안·준비·예산화하고 실행한다.

이해관계자

케냐 정부, 케냐의 원조 수원총괄기관은 재무부(National Treasury), 실무는 재무부 내 대외자원동원국(Department of Resource Mobilization), 재무부장관(Cabinet Secretary),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케냐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국가재무부 자원동원부는 대외차입·무상원조·보증과 개발파트너 기술지원을 조정하고 PFM Act와 Kenya External Resources Policy가 ODA 조달·관리를 규율한다.

확인 출처 · National Treasury Resource Mobilization mandate; External Resources Estimates Handbook

실무 확인PCP는 자원동원부 재원경로, 국가계획·예산, 보증·차입 승인과 실행기관 준비요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reasury's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undertakes foreign borrowing and grants and coordinates development-partner missions under the PFM and external-resources framework.

✔ Verify — Confirm financing desk, plan and budget alignment, debt or guarantee approval and executing-agency readiness.

산출물 반영 — 자원동원부의 현행 기능과 부문 실행기관 역할 및 ODA 정책근거를 연결했다.

검증

Legal Notice 54/2022 공공투자관리규정 33개 조문과 9개 별표를 대조해 사업발굴·PCN·사전타당성·타당성·예산·개발파트너 금융협정·PIMIS 관문을 확인하고, PPADA 및 2020 조달규정의 정량요건도 함께 검증했다.

검증 범위

PIM Regulations rr.1~33과 Second~Fourth·Ninth Schedules, PPADA ss.6, 61, 91~108, 135, 142~145, 167~175 및 Procurement Regulations의 제2별표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모든 재원방식의 사업은 PCN이 필요하고, 5억 KES 초과 중·대·메가사업은 사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가 의무다.

개발파트너 금융협정은 승인되어 PIMIS 사업파이프라인에 올라간 사업에만 체결할 수 있다.

국가정부는 FY2023/24, 지방정부는 FY2024/25까지 규정 전면 시행기한이 도래했으므로 과도기 미결사항은 해소됐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