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케냐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케냐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케냐 정부, 케냐의 원조 수원총괄기관은 재무부(National Treasury), 실무는 재무부 내 대외자원동원국(Department of Resource Mobilization), 재무부장관(Cabinet Secretary),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National Treasury Resource Mobilization mandate; External Resources Estimates Handbook
Current legal basis — Treasury's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undertakes foreign borrowing and grants and coordinates development-partner missions under the PFM and external-resources framework.
✔ Verify — Confirm financing desk, plan and budget alignment, debt or guarantee approval and executing-agency readiness.
산출물 반영 — 자원동원부의 현행 기능과 부문 실행기관 역할 및 ODA 정책근거를 연결했다.
Legal Notice 54/2022 공공투자관리규정 33개 조문과 9개 별표를 대조해 사업발굴·PCN·사전타당성·타당성·예산·개발파트너 금융협정·PIMIS 관문을 확인하고, PPADA 및 2020 조달규정의 정량요건도 함께 검증했다.
PIM Regulations rr.1~33과 Second~Fourth·Ninth Schedules, PPADA ss.6, 61, 91~108, 135, 142~145, 167~175 및 Procurement Regulations의 제2별표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모든 재원방식의 사업은 PCN이 필요하고, 5억 KES 초과 중·대·메가사업은 사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가 의무다.
개발파트너 금융협정은 승인되어 PIMIS 사업파이프라인에 올라간 사업에만 체결할 수 있다.
국가정부는 FY2023/24, 지방정부는 FY2024/25까지 규정 전면 시행기한이 도래했으므로 과도기 미결사항은 해소됐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