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94 코트디부아르 · Côte d'Ivoire 입찰제도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코트디부아르 공공조달 입찰제도

코트디부아르 자료집에 기재된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9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준비·공고
G2제출
G3평가
G4계약
발주기관
입찰자
평가·계약기관

한 장 캔버스

코트디부아르 자료집에 기재된 공개·제한·지명·직접구매 등 조달방식과 입찰 참여요건을 한 흐름으로 정리한다.

절차

  1. 역할 : 코트디부아르 정부발주 입찰, 국제입찰 공고 진행 및 조달규정 준수여부 감독
  2. 재정경제부 산하 청으로 △ 법규 ‧ 특수제도, △ 조달절차운영, △ 재정, △ 홍보, △ 교육, △ 공공시장 평가
  3. 입찰위원회(COJO, Commission d’Ouverture et de Jugement des Offres)
  4. 교통 코트디부아르 입찰위원회(도로개발사업) https://www.ageroutemarche.net
  5. 동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공공계약수여기준 및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규정 도입,
  6. △새로운 형태의 공공조달방식 도입(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건설·물품·용역의
  7.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의 추정가치의 30% 이상과 관련하여 각 계약당국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약점유율
  8. 증가, △ 추가 통보 없이 3개월 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유자 측의 법적 계약 해지 가능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코트디부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집 발췌: 역할 : 코트디부아르 정부발주 입찰, 국제입찰 공고 진행 및 조달규정 준수여부 감독

법적 근거

국제입찰 공고 진행 및 조달규정법률
공공조달법법률
l 코트디부아르 공공조달규정법률
DGMP official regulation catalogue시행규칙

권한 기관

공공조달총국(DGMP)공공조달 행정·사전통제와 절차 운영을 담당한다.
국가공공조달규제청(ANRMP)조달체계를 독립적으로 규제하고 이의·분쟁 및 제재 절차를 담당한다.
발주기관 및 개찰·평가위원회(COJO)발주계획·입찰서류·개찰·평가·낙찰 제안을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코트디부아르 정부, 입찰위원회(COJO, Commission d’Ouverture et de Jugement des Offres), 공공시장 행정조정위원회(CAC, Commission Administrative de Conciliation), 정부조달협력(GPA),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입찰공고입찰서 및 자격증빙가격·기술 제안낙찰통지서계약서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코트디부아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조달기관과 법령

현행 기준현행 기본법은 Ordonnance 2019-679이며, DGMP는 행정·통제, ANRMP는 독립 규제·이의·제재, 발주기관과 COJO는 개찰·평가를 담당한다. GPA는 기관이 아니다.

확인 출처 · Ordonnance 2019-679; Ordonnance 2018-594; DGMP official regulation catalogue

실무 확인입찰서류의 발주기관·COJO와 ANRMP 이의절차를 구분하고 최신 시행령·기준금액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Ordinance 2019-679 is the current code; DGMP handles administration and control, ANRMP handles independent regulation and review, and the contracting authority and COJO conduct opening and evaluation. The GPA is not an authority.

✔ Verify — Distinguish the contracting authority and COJO from DGMP control and the ANRMP review route, and check current thresholds.

산출물 반영 — DGMP·ANRMP·발주기관/COJO의 역할을 분리하고 GPA 기관 오인을 제거했다.

검증

DGMP가 공개한 Ordonnance 2019-679 공공조달법 159개 조문과 Décrets 2021-869·2021-870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용범위, 기준금액, 공고기한, 보증, 불복, 예외 및 개정·시행 상태를 검증했다.

검증 범위

Code arts.2~10, 20, 55~64, 68~83, 95~104, 143~159와 Décret 2021-869 arts.1~10, Décret 2021-870 arts.1~7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기준금액은 일반 발주기관 1억 CFA, 지방정부 3천만 CFA이며 그 미만은 간이절차 대상이다.

국내 공개입찰은 최소 30일, 국제 공개입찰은 최소 45일이고 낙찰통지 후 7영업일의 계약체결 대기기간이 적용된다.

입찰보증은 예정금액의 1~1.5%, 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3~5%이며 법정 예외를 별도로 구분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