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95 코트디부아르 · Côte d'Ivoire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코트디부아르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코트디부아르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8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코트디부아르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역할 : 코트디부아르 정부발주 입찰, 국제입찰 공고 진행 및 조달규정 준수여부 감독
  2. 공공조달 全 과정에서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무총리 (위원장), 사법부
  3. 재무국 및 금융감독관 소속 위원 3인으로 구성
  4. △새로운 형태의 공공조달방식 도입(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건설·물품·용역의
  5. 입찰공고: 국가조달정보집(Journal des Marchés Publics)에 필수 게재하며, 현지 주요 일간지 (Fraternité
  6. Matin, Abidjan.net 등), 라디오, 방송(RTI) 등 매체에서 공고
  7. 입찰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조달청 및 공여기구 측이 ‘이의 없음(ANO, Avis de Non Objection)’으로
  8. 7 시공 수행 안전·노동·세무 준수 감독기관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코트디부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집 발췌: 역할 : 코트디부아르 정부발주 입찰, 국제입찰 공고 진행 및 조달규정 준수여부 감독

법적 근거

국제입찰 공고 진행 및 조달규정법률
공공조달법법률
l 코트디부아르 공공조달규정법률
DGMP official regulation catalogue시행규칙

권한 기관

공공조달총국(DGMP)공공조달 행정·사전통제와 절차 운영을 담당한다.
국가공공조달규제청(ANRMP)조달체계를 독립적으로 규제하고 이의·분쟁 및 제재 절차를 담당한다.
발주기관 및 개찰·평가위원회(COJO)발주계획·입찰서류·개찰·평가·낙찰 제안을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코트디부아르 정부, 입찰위원회(COJO, Commission d’Ouverture et de Jugement des Offres), 공공시장 행정조정위원회(CAC, Commission Administrative de Conciliation), 정부조달협력(GPA),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코트디부아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조달기관과 법령

현행 기준현행 기본법은 Ordonnance 2019-679이며, DGMP는 행정·통제, ANRMP는 독립 규제·이의·제재, 발주기관과 COJO는 개찰·평가를 담당한다. GPA는 기관이 아니다.

확인 출처 · Ordonnance 2019-679; Ordonnance 2018-594; DGMP official regulation catalogue

실무 확인입찰서류의 발주기관·COJO와 ANRMP 이의절차를 구분하고 최신 시행령·기준금액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Ordinance 2019-679 is the current code; DGMP handles administration and control, ANRMP handles independent regulation and review, and the contracting authority and COJO conduct opening and evaluation. The GPA is not an authority.

✔ Verify — Distinguish the contracting authority and COJO from DGMP control and the ANRMP review route, and check current thresholds.

산출물 반영 — DGMP·ANRMP·발주기관/COJO의 역할을 분리하고 GPA 기관 오인을 제거했다.

검증

Ordonnance 2019-679과 Décrets 2021-869·2021-870의 기관분리, 사전·사후통제, 승인, 이의 및 정량요건 조문을 직접 대조하고 DGMP·ANRMP의 현행 역할과 연결했다.

검증 범위

Code arts.2~20, 63, 75~83, 93~104, 143~159와 Décret 2021-869 arts.1~10, Décret 2021-870 arts.1~7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Code art.9에 따라 집행·통제·규제 기능은 분리되고 통제·규제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낙찰제안의 DGMP 사전검증 기준은 지방정부 1억 CFA, 그 밖의 기관 3억 CFA이며 그 미만은 사후통제 대상이다.

ANRMP 이의경로와 발주기관·COJO·DGMP의 집행·평가·통제 역할을 구분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