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96 코트디부아르 · Côte d'Ivoire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코트디부아르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코트디부아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2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코트디부아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사업발굴: 코트디부아르 수원부처/기관 간 일관된 수원절차나 상위규정이 부재하여 통상 공여기관 측이
  2. KOICA 사업 제안서(Project Concept Paper, PCP)는 통상 수원기관이 주재국 외교부를 통해 제출하며, 외교부(아시
  3. 타당성 조사: 사업제안서(PCP) 접수 후 ▲ KOICA의 △ PCP 검토(N-2년 2~4분기), △ 예비조사(PD
  4. 동 절차 중 KOICA의 예비조사는 코트디부아르 수원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코트디부아르 정부 자체 타당성 조사
  5. 사업수요 발굴
  6. PCP 작성
  7. 수원기관 검토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코트디부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기획개발부 개발협력총국(DGCOD)개발협력 전략조정, 개발파트너 협력틀, 차관·무상협정 협상 준비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외교부·재무관계기관·부문 실행기관외교공한, 재정조건·협정 및 기술 사업형성을 각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코트디부아르 정부, 코트디부아르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코트디부아르 D01

canvas.authorities / 개발협력 조정기관

현행 기준기획개발부 DGCOD에는 개발협력 전략조정, 협력틀 관리, 차관·무상협정 협상 준비·참여의 공식 기능이 있다. 다만 개별 한국 무상원조 제안의 외교공한 경로는 별도 실무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Plan DGCOD official functions; Décret 2015-475 as amended

실무 확인제안 초기 DGCOD 조정 여부와 함께 해당 공여기관이 요구하는 외교공한·재정승인 경로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he Ministry of Plan's DGCOD has formal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cooperation coordination, partner frameworks and preparation of loan and grant negotiations.

✔ Verify — Confirm DGCOD coordination together with the diplomatic-note and financial-approval route required by the specific partner.

산출물 반영 — DGCOD를 개발협력 조정축으로 명시하고 외교·재정·실행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PTF 재원·공동재원 사업의 준비·예산·조달·집행·감사·종료를 규율하는 Décret 2015-475의 49개 조문과 Décret 2019-299의 개정조문 17·19를 직접 대조하고 2019 Code 및 2021 기준금액·보증 시행령을 교차검증했다.

검증 범위

Décret 2015-475 arts.1~49 전체, 특히 arts.1~13, 16~25, 29~39, 43~49와 Décret 2019-299 arts.1~2, Code arts.4, 5~6, 64, 95~99, 143~148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PTF와 정부는 타당성조사·평가서·금융협정 초안을 협상하고, 연간활동계획과 조달계획은 PTF의 의견 또는 비이의 승인을 받아 국가예산·SIGFIP·SIGMAP에 연결한다.

국제금융협정과 PTF 지침은 국내 Code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우선하고, PTF 사전심사 대상은 비이의 승인 전 공고할 수 없다.

2019-299는 2015-475의 계약 서명·승인과 해지에 관한 arts.17·19를 개정했으므로 원문 구조를 그대로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반영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