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코트디부아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코트디부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코트디부아르 정부, 코트디부아르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Plan DGCOD official functions; Décret 2015-475 as amended
Current legal basis — The Ministry of Plan's DGCOD has formal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cooperation coordination, partner frameworks and preparation of loan and grant negotiations.
✔ Verify — Confirm DGCOD coordination together with the diplomatic-note and financial-approval route required by the specific partner.
산출물 반영 — DGCOD를 개발협력 조정축으로 명시하고 외교·재정·실행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PTF 재원·공동재원 사업의 준비·예산·조달·집행·감사·종료를 규율하는 Décret 2015-475의 49개 조문과 Décret 2019-299의 개정조문 17·19를 직접 대조하고 2019 Code 및 2021 기준금액·보증 시행령을 교차검증했다.
Décret 2015-475 arts.1~49 전체, 특히 arts.1~13, 16~25, 29~39, 43~49와 Décret 2019-299 arts.1~2, Code arts.4, 5~6, 64, 95~99, 143~148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PTF와 정부는 타당성조사·평가서·금융협정 초안을 협상하고, 연간활동계획과 조달계획은 PTF의 의견 또는 비이의 승인을 받아 국가예산·SIGFIP·SIGMAP에 연결한다.
국제금융협정과 PTF 지침은 국내 Code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우선하고, PTF 사전심사 대상은 비이의 승인 전 공고할 수 없다.
2019-299는 2015-475의 계약 서명·승인과 해지에 관한 arts.17·19를 개정했으므로 원문 구조를 그대로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반영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