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도미니카공화국 · Dominican Republic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도미니카공화국 도시계획·부지규제

권원·mensura catastral과 관할 ayuntamiento의 용도인증·no-objection으로 필지별 개발조건을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5절차 구간
2대조 조문
3/4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권원·지적
G2신청도서
G3공식접수
G4도시계획 심사·보완
G5용도인증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허용용도 인증인증조건을 MIVHED 건축허가도서와 환경승인 신청에 반영한다.
보완 회귀보완·조건부요구자료 또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도시계획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용도 부적합해당 용도·규모로 진행하지 않고 적법한 변경 또는 대체부지를 검토한다.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R-021이 요구하는 사업분류·권원·부지자료와 관할 시 토지이용 확인을 건축허가 접수 전에 갖추는 전국 공통 흐름이다. 필지별 허용용도와 수치는 대상지 시 계획으로 확정한다.

  1. B01 권원증서·지적측량·대리권 확정 — 건축주가 권원증서와 지적측량, 공증 대리권을 갖춘다. / 산출물: 권원·지적·대리권 자료철
  2. B02 사업분류·위치·규모자료 작성 — 전문가가 사업을 R-021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위치·예정용도·규모 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사업분류·위치·규모 자료
  3. B03 관할 시 토지이용 확인 신청 — 건축주가 대상 필지를 관할하는 시에 토지이용 확인을 신청한다. / 산출물: 토지이용 확인 신청 접수
  4. B04 특별보호구역 사전확인 — 대상 필지가 특별보호·유산구역에 해당하면 해당 기관의 사전 확인을 받는다. / 산출물: 특별구역 사전확인 결과
  5. B05 허용용도·계획 적합성 심사 — 관할 시가 대상 필지에 허용되는 용도와 계획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허용용도 심사 결과
  6. B06 누락·불일치 보완통지 — 자료 누락이나 계획 불일치가 있으면 보완을 통지한다. / 산출물: 보완 통지
  7. B07 토지이용 자료 보완·재심사 — 건축주가 누락 자료를 보완해 재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보완 자료·재심사 기록
  8. B08 토지이용 확인서 발급 — 관할 시가 허용용도를 확인하는 증명을 발급해 건축허가 접수요건을 충족시킨다. / 산출물: 토지이용 확인서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국가구 시청 토지이용 공식결정

    국가구 시청이 필지에 허용되는 용도와 적용조건을 공식 인증하거나 부적합 처리한다.

    결정기관
    국가구 시청
    적용 관할·조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urbanizacion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토지이용 인증서 또는 부적합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부 사업·공사·활동 A·B·C·D 환경승인 공식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urbanizacion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sections 2.3.1.1-2.3.1.2.2, sections 2.3.2.1-2.3.2.3
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토지이용 인증·no-objection, 도시계획·필지 개발조건과 지방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전문설계·공사책임·감리, 지반·구조평가와 재료시험을 수행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

제출서류

01 국가구 시청 토지이용 공식결정
토지이용 인증서 또는 부적합 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사업지 ayuntamiento와 대상 필지의 허용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필요 증빙 titulo de propiedad·mensura catastral·경계·권원자, certificado de uso de suelo·no objecion·보호구역 의견, 필지별 점유율·용적·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허리케인·침수·배수·상하수·전력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시청 용도인증·no-objection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필요 증빙 titulo de propiedad·mensura catastral·경계·권원자, certificado de uso de suelo·no objecion·보호구역 의견, 필지별 점유율·용적·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허리케인·침수·배수·상하수·전력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DOM-BLD-C-001

Distrito Nacional의 수치·수수료를 다른 시에 적용하지 말고 실제 ayuntamiento의 인증·no-objection과 필지 실사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근거 · 관할 시 도시계획·토지이용 조례(국가구역청 ADN 용도인증 공식 예시)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DOM-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관할 시 도시계획·토지이용 조례(국가구역청 ADN 용도인증 공식 예시)·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환경천연자원기본법 제64-00호 및 2024년 환경분류·평가절차 결의·공사 일반감리·검사규정 R-004(시행령 제232-17호)·MIVHED 설치법 제160-21호·건축기술규정체계법 제687-82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토지이용 확인은 관할 시가 발급하지만, 그 확인을 건축허가 요건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전국 규정 R-021과 환경허가 절차다. 아래 절차는 그 전국 요건을 표시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