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도미니카공화국 · Dominican Republic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조문 연결

도미니카공화국 건축허가·환경심사

시청 용도·no-objection, MIVHED 건축 licence와 환경부 A·B·C·D 승인을 순서대로 연결한다.

15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2대조 조문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분류·도서
G2공식접수
G3완비·기술심사
G4보완·전문평가
G5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허가·환경승인 충족승인도면과 모든 조건을 공사계약·착공조건에 반영한다.
보완 회귀관찰·유보·조건부MIVHED 또는 환경부 요구를 도서·연구에 반영해 해당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불승인·기각적법한 재설계·재신청 경로가 없으면 해당 안으로 착공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주택건축부에 전문도서를 제출해 승인도면·건축허가(Licencia de Construcción)를 받는 경로와 환경부의 등록·사전분석·A-D 분류·연구·기술평가위원회(CTE) 결정 경로를 병렬로 표시한다.

  1. B01 R-021 허가유형·전문도서 확정 — CODIA 등록 책임전문가가 R-021의 공사분류와 적용 기술규정에 따라 건축·구조·설비도면, 계산서, 권원과 시청 선행자료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서명된 MIVHED 허가도서
  2. B02 MIVHED 도면접수 신청 —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중앙 또는 관할 지역 도면접수부서에 전문도서·권원·시청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도면심사 접수·사건기록
  3. B03 MIVHED 기술규정·관계기관 심사 — MIVHED가 건축·구조·설비도면을 적용 기술규정과 선행승인에 대조하고 필요한 전문부서·관계기관 검토를 통합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관계기관 의견기록
  4. B04 건축도서 관찰·보완통지 — 기술요건이나 제출자료가 충족되지 않으면 MIVHED가 관찰사항을 특정해 도서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관찰·보완통지
  5. B05 건축도서 수정·재심사 — 책임전문가가 관찰사항을 반영해 도면·계산·동의자료를 수정하고 MIVHED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심사 기록
  6. B06 승인 수수료·stamp 제출 — 도면 승인 후 신청인이 요구되는 수수료 영수증과 stamp를 제출해 licence 발급요건을 완결한다. / 산출물: 수수료·stamp 납부증빙
  7. B07 건축허가 결정 — MIVHED 권한자가 건축허가을 발급하고 승인·봉인 도면이 포함된 완전한 expediente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봉인도면 또는 불승인
  8. B08 환경 디지털 등록·기초자료 제출 — 사업자가 환경부 디지털 시스템에 사업 위치·특성·투자·권원·mensura·시청 uso de suelo no-objection·계획자료를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환경등록·고유사건번호·납부증빙
  9. B09 사전분석·A/B/C/D 분류 — 환경부가 제출정보의 충분성·일관성과 환경·사회 위험을 사전분석해 A, B, C 또는 D 범주와 승인유형을 정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평가경로·추가자료 요구
  10. B10 범주별 평가범위·과업지시서·심사범위 발행 — A·B 사업에는 해당 환경·사회영향평가(EsIA)·환경영향평가서(DIA)의 평가범위·과업지시서를 발행하고 C·D에는 진단·저영향 등록에 필요한 범주별 요구자료를 확정한다. / 산출물: 범주별 평가범위·과업지시서·요구자료
  11. B11 환경연구·관리조치 작성 — 등록 환경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범주와 평가범위·과업지시서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서·진단·완화조치 및 PMAA를 작성해 제출한다. / 산출물: 범주별 환경연구·PMAA
  12. B12 환경 기술평가·CTE 심의 — 환경부 기술부서와 적용되는 Comité Técnico de Evaluación이 연구·관리조치를 검토하고 승인, 유보 또는 기각 권고를 심의한다. / 산출물: 기술평가·CTE 심의기록
  13. B13 환경 추가정보·보완통지 — 사전분석 또는 기술평가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환경부가 추가정보·연구수정·관리조치 보완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 추가정보·보완통지
  14. B14 환경연구 보완·재심사 — 환경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된 사항을 보완해 연구·PMAA를 다시 제출하고 기술평가로 회귀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연구·답변서
  15. B15 환경 A-D 공식결정 — 환경부 권한자가 범주에 따라 Licencia Ambiental, Permiso Ambiental, Constancia Ambiental 또는 CRIM을 조건과 함께 발급하거나 유보·기각한다. / 산출물: A/B/C/D 환경승인·조건 또는 기각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주택건축부 건축허가 공식결정

    주택건축부가 기술규정 적합성과 발급요건을 확인해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불승인한다.

    결정기관
    주택건축부
    적용 관할·조건
    MIVHED 건축 licence와 환경부 환경승인 대상 건축·개발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2. Gate 2/2환경부 A-D 환경승인 공식결정

    권한자가 범주별 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승인을 발급·유보 또는 기각한다.

    결정기관
    권한자
    적용 관할·조건
    MIVHED 건축 licence와 환경부 환경승인 대상 건축·개발사업
    산출물
    Licencia·Permiso·Constancia·CRIM 또는 기각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천연자원기본법 제64-00호 및 2024년 환경분류·평가절차 결의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MIVHED 건축 licence와 환경부 환경승인 대상 건축·개발사업

법적 근거

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sections 2.3.1.1-2.3.1.2.2, sections 2.3.2.1-2.3.2.3
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토지이용 인증·no-objection, 도시계획·필지 개발조건과 지방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건축기술규정, 도면심사·건축 licence, 단계검사와 최종검사 인증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천연자원부A·B·C·D 환경분류와 licence·permit·constancia·CRIM 환경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전문설계·공사책임·감리, 지반·구조평가와 재료시험을 수행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환경천연자원부,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

제출서류

02 주택건축부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불승인
03 환경부 A-D 환경승인 공식결정
Licencia·Permiso·Constancia·CRIM 또는 기각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시청 사전승인, MIVHED 건축 licence 유형과 환경부 A·B·C·D 승인·선행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환경천연자원부;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시청·MIVHED 허가권자, 시청 uso de suelo·no objecion, R-021 전문도서·건축 licence·관계기관 의견, 환경 A/B/C/D 결정·승인서와 실제 수수료·전체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환경천연자원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MIVHED licence·환경 A-D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시청(ayuntamiento)·지방구,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환경천연자원부;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시청·MIVHED 허가권자, 시청 uso de suelo·no objecion, R-021 전문도서·건축 licence·관계기관 의견, 환경 A/B/C/D 결정·승인서와 실제 수수료·전체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DOM-BLD-C-002

시청, MIVHED, 환경부 승인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환경범주와 지방 선행서류를 먼저 확인해 하나의 인허가 일정으로 관리한다.

근거 · 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 · 환경천연자원기본법 제64-00호 및 2024년 환경분류·평가절차 결의

검증

관할 시 도시계획·토지이용 조례(국가구역청 ADN 용도인증 공식 예시)·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환경천연자원기본법 제64-00호 및 2024년 환경분류·평가절차 결의·공사 일반감리·검사규정 R-004(시행령 제232-17호)·MIVHED 설치법 제160-21호·건축기술규정체계법 제687-82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MIVHED R-021의 도면접수·승인·licence 절차와 환경부의 2024 A-D 분류·현행 디지털 평가절차를 구성했다. 지방 사전승인과 특정 분야 관계기관 의견은 사업지·용도별로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