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코트디부아르 · Côte d'Ivoir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코트디부아르 건축허가·환경심사

GUPC 건축허가와 ANDE의 환경영향연구(EIES)·CIES·배제결정을 유형·입지별로 연결한다.

15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7절차 구간
6공식 출처
5/6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국가환경청 분류
G2환경평가 작성
G3공개조사
G4환경기술검증
G5환경결정
G6통합창구 허가심사
G7건축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승인·건축허가승인명령·허가도서·조건에 따라 착공 및 환경사회관리계획 이행
보완 회귀환경·허가 보완위원회 권고 또는 건축허가통합창구 보완요구를 반영해 해당 심사단계로 재제출
중단·재검토평가·허가 거부거부사유에 따라 입지·규모·설계를 변경해 환경분류 또는 허가를 다시 신청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사회평가 대상분류부터 환경장관 승인, 건축허가통합창구 통합심사와 장관 또는 시장의 건축허가까지를 표시한다.

  1. B01 국가환경청에 사업자료·평가범위서안 제출 — 사업자가 사업·입지·규모·영향자료와 필요시 평가 평가범위·과업지시서안을 ANDE에 제출해 환경·사회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사업기초자료·환경분류 접수
  2. B02 국가환경청 합동 현장확인·간이 주민협의 — ANDE가 사업자와 공동 현장확인 및 간이 주민협의를 실시해 사업과 입지의 민감도를 파악한다. / 산출물: 현장확인·초기협의 기록
  3. B03 환경사회영향평가·간이환경사회영향평가(CIES)·범주면제증명(CEC) 공식분류 — ANDE가 부속서(Annex) I·III이면 환경영향연구, 부속서 II이면 CIES, 그 밖이면 환경조건을 붙인 CEC 경로로 분류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영향평가·간이환경사회영향평가 분류 또는 범주면제증명 통지
  4. B04 국가환경청 평가범위서 작성·검토·승인 — ANDE가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연구·CIES 평가범위·과업지시서을 작성하거나 사업자 제출안을 수정·승인한다. / 산출물: 국가환경청 승인 평가범위서
  5. B05 공인 환경사무소 환경·사회평가서 작성 — 환경부 인가를 받은 사무소·컨설턴트가 승인 평가범위·과업지시서에 따라 조사·대안·영향·환경·사회관리계획(PGES)와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평가서와 환경사회관리계획
  6. B06 환경보고서 ANDE 제출 — 사업자가 완성된 환경영향연구 또는 CIES 보고서를 ANDE에 제출해 국가 검증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ANDE 환경보고서 접수
  7. B07 환경영향연구 10일 공개조사 — 환경영향연구 경로이면 ANDE가 사업지역에서 10일간 공개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심사자료에 편입한다. CIES에는 이 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산출물: 공개조사 기록·의견집계
  8. B08 부처간 위원회 기술심사 — ANDE가 부처간 위원회 기술검증회를 열어 무조건 승인·권고조건부 승인·거부 중 의견을 확정한다. / 산출물: 위원회 검증의견·보완 또는 거부결정
  9. B09 위원회 권고 반영·보고서 재제출 —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된 보고서에 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ANDE에 수정본을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연구·CIES·권고 대응표
  10. B10 환경장관 환경·사회평가서 승인명령 — 검증을 통과한 보고서에 대해 환경장관 승인명령이 ANDE를 통해 사업자에게 교부되고 환경·사회관리계획·승인조건이 집행조건이 된다. / 산출물: 환경장관 승인명령·환경조건
  11. B11 건축·공학·소방 허가도서 통합 — 승인 건축사가 환경조건을 도시계획·건축·구조·설비·소방도서에 통합하고 건물 위험등급에 맞는 관계전문가 도서를 완성한다. / 산출물: 환경조건 반영 GUPC 허가도서
  12. B12 SIGUPC 통합 허가신청 — 신청인이 GUPC에 완비 허가도서·권원·환경승인·소방 등 관계기관 자료를 접수한다. / 산출물: SIGUPC 신청번호·완비도서
  13. B13 GUPC 위원회 통합심사 — GUPC 참여기관이 도시계획·건축·공학·소방·환경조건을 심사해 적합의견 또는 보완·거부 사유를 확정한다. / 산출물: GUPC 위원회 의견·보완요구
  14. B14 GUPC 보완도서 재제출 — 위원회가 통지한 도시계획·기술·소방·환경조건 누락을 수정해 재심사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 대응표
  15. B15 장관·시장 건축허가 결정 — 위원회 적합의견 뒤 허가등급에 따라 건설 담당 장관 또는 시장이 건축허가·조건·거부를 서명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Permis de construire)·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국가환경청 환경·사회평가 유형결정

    국가환경청이 사업·입지를 환경사회영향평가·간이환경사회영향평가·범주면제증명 중 하나로 공식 분류하고 선행조건을 정한다.

    결정기관
    국가환경청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평가 유형·범주면제증명·평가범위서 경로 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시행령 제96-894호 환경영향평가 절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정부 EIES·CIES·CEC 심사·승인 업무흐름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3환경장관 환경·사회평가서 공식승인

    부처간 검증과 공개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사회평가서를 환경장관이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부처간 검증과 공개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사회평가서를 환경장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승인명령·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정부 EIES·CIES·CEC 심사·승인 업무흐름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3. Gate 3/3장관·시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통합창구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장관 또는 시장이 건축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건축허가통합창구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장관 또는 시장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와 승인도서·조건 또는 이유부 거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 건축허가 공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법적 근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권한 기관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허가분류에 따라 도시계획·건축·소방 의견을 통합해 건축허가를 발급 공식자료 연결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도시토지·계획·건축 규정, ACD·허가·적합성증명 정책과 집행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환경청(ANDE)환경사회평가 원스톱창구로 환경영향연구·CIES·배제결정을 심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국가환경청(ANDE)

제출서류

02 국가환경청 환경·사회평가 유형결정
환경평가 유형·범주면제증명·평가범위서 경로 통지
03 환경장관 환경·사회평가서 공식승인
환경승인명령·조건 또는 거부결정
04 장관·시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와 승인도서·조건 또는 이유부 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GUPC 허가등급·서명권자와 ANDE 환경영향연구·CIES·배제 유형 및 선행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국가환경청(ANDE); 필요 증빙 건축주·ACD 보유자·허가권자, GUPC 허가등급·전문설계도서, ANDE 환경영향연구·CIES·배제결정, 소방·위생·유틸리티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국가환경청(ANDE);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GUPC·ANDE 환경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국가환경청(ANDE); 필요 증빙 건축주·ACD 보유자·허가권자, GUPC 허가등급·전문설계도서, ANDE 환경영향연구·CIES·배제결정, 소방·위생·유틸리티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CIV-BLD-C-002

GUPC 접수와 ANDE 환경결정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두 경로의 완비·보완·승인조건을 통합 관리한다.

근거 · 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 · 시행령 제96-894호 환경영향평가 절차 · GUPC 통합 건축허가 공식 서비스

검증

법률 제2020-624호 도시계획·도시토지법전(개정 포함)·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시행령 제96-894호 환경영향평가 절차·GUPC 통합 건축허가 공식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부가 공개한 ANDE 환경영향연구·CIES·CEC 분류·평가범위·과업지시서·공개조사·부처간 위원회·장관 승인 흐름과 GUPC 위원회·장관/시장 허가결정을 별도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oi n° 2019-576 du 26 juin 2019 instituant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ULCV's current 2026 e-service page describes the 2019 Construction and Housing Code as in force, and the ministry's current legal-publication register continues to publish Law 2019-576.건축허가·공사통제·보험·certificat de conformite의 기본법이다. 2025년 개정안의 최종 공포·시행내용을 확인한다.
  • Decret n° 96-894 du 8 novembre 1996 relatif aux etudes d'impact environnemental시행규칙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Annex I·II·III에 따른 EIES·CIES·민감입지 분류의 기초다. 최신 환경법전·후속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 Official GUPC integrated building-permit servic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The current SIGUPC government portal is online and MULCV's 2026 e-service page identifies GUPC commission review and ministerial or mayoral signature.
  • MULCV building-permit official servic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ULCV's live 2026 e-service page explains GUPC commission review and the competent signature authority.
  • Official government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procedur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The Environment Ministry confirmed ANDE as the single window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s in March 2026 and reported active approval of EES reports and accreditation of study offices in 2025.The detailed sequence is also published in the Environment Ministry-hosted government safeguards framework based on Decree 96-894.
  • Government EIES/CIES/CEC review and approval workflow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The ministry-hosted framework remains an official published procedure source; current ANDE activity was separately confirmed on the ministry's 2026 website.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