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PC 건축허가와 ANDE의 환경영향연구(EIES)·CIES·배제결정을 유형·입지별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사회평가 대상분류부터 환경장관 승인, 건축허가통합창구 통합심사와 장관 또는 시장의 건축허가까지를 표시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국가환경청이 사업·입지를 환경사회영향평가·간이환경사회영향평가·범주면제증명 중 하나로 공식 분류하고 선행조건을 정한다.
부처간 검증과 공개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사회평가서를 환경장관이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건축허가통합창구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장관 또는 시장이 건축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국가환경청(ANDE)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GUPC 접수와 ANDE 환경결정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두 경로의 완비·보완·승인조건을 통합 관리한다.
법률 제2020-624호 도시계획·도시토지법전(개정 포함)·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시행령 제96-894호 환경영향평가 절차·GUPC 통합 건축허가 공식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ANDE 환경영향연구·CIES·CEC 분류·평가범위·과업지시서·공개조사·부처간 위원회·장관 승인 흐름과 GUPC 위원회·장관/시장 허가결정을 별도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