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콜롬비아 · Colomb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콜롬비아 도시계획·부지규제

등기·지적과 관할 도시계획·부분계획·도시규정으로 필지별 용도·건축가능규모·높이·주차를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1/3현행·운영 확인
2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허가종류·접수
G2공개·도시심사
G3관찰사항·보완
G4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도시개발·농촌분할 허가승인도면·공공기여부지·기반시설 의무에 따라 조성공사로 진행
보완 회귀관찰·보완조서법정기한 내 일괄 보완해 도시·법률 기술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거부·신청포기거부 또는 미보완 종료 행정행위에 대해 통지된 불복·재신청 경로를 확인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전국의 도시개발(urbanización) 또는 농촌분할(parcelación) 허가(licence) 신청·심사 순서다. 도시검토관(curador urbano)이 있는 지방정부(municipality/district)는 도시검토관이, 없는 곳은 관할 계획기관이 처리하며, 용도·건축가능규모(edificabilidad)·위험·공공부담은 해당 토지이용계획(POT)과 보완계획으로 심사한다.

  1. B01 토지이용계획 대조·도시개발/농촌분할 도서 작성 — 책임전문가가 필지의 현행 토지이용계획·부분계획·위험·공공부담을 대조해 적용 허가 종류를 정하고 단일국가신청서(FUN), 권원·지적, 도시설계·기반시설·위험저감 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적용 허가 판정·단일국가신청서·서명 도시개발도서
  2. B02 신청서 제출·법정 완비 접수 — 소유자·적격 신청인이 단일국가신청서와 국가가 정한 서류를 도시검토관 또는 시·구 허가기관에 제출한다. 완비하면 기관이 법정 완비 접수일과 번호를 기록한다. / 산출물: 정식 접수번호(radicación)·접수일
  3. B03 인접자 통지·현장표지 공개 — 허가기관이 인접 필지의 소유자·점유자·거주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법정 표지를 설치해 제3자가 의견·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 산출물: 인접자 통지증빙·표지사진·제3자 의견
  4. B04 법률·도시·기반시설·위험 기술심사 — 도시검토관 또는 관할기관이 권원, 토지이용계획, 도시설계(urban design), 공공기여부지(cesiones), 도로·서비스, 지반·침수·사면위험과 제3자 의견을 기술·법률적으로 심사한다. / 산출물: 도시개발 기술·법률심사의견
  5. B05 단일 관찰·보완조서(Acta de Observaciones y Correcciones) 발행 — 수정이 필요하면 허가기관이 한 번의 관찰·보완조서에 프로젝트의 갱신·수정·설명과 추가서류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관찰·보완조서
  6. B06 관찰사항 답변·수정도서 제출 — 신청인과 책임전문가가 원칙적으로 30영업일 안에 조서의 모든 항목에 답하고 수정도서를 제출한다. 요청 시 법정범위에서 15영업일 연장될 수 있다. / 산출물: 조서 응답표·수정도서 재접수
  7. B07 보완 재심사·적합성 판정 — 허가기관이 답변·수정도서를 재심사하고 제3자 이의를 모두 판단해 허가 발급의 적합성(viabilidad) 또는 부적합·신청포기(desistimiento)를 확정한다. / 산출물: 적합성 판정 또는 부적합·신청포기안
  8. B08 도시개발허가 행정결정·통지 — 적용 세금·부담금 납부 후 허가기관이 도시개발·농촌분할 허가와 승인도면·의무를 행정행위로 발급하거나 거부(negación)·신청포기를 통지한다. / 산출물: 도시개발허가·승인도면·의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도시검토관/관할 시·구의 도시개발허가 공식결정

    토지이용계획·도시·위험·기반시설 심사를 거쳐 도시개발·농촌분할 허가, 거부 또는 신청포기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콜롬비아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urbanización 또는 parcelación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도시개발허가·승인도면·의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콜롬비아 주택부 도시허가 ABC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콜롬비아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urbanización 또는 parcelación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 공식자료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POT와 건축기준에 따라 urbanización·parcelación·subdivisión·건축허가(construction licence)를 발급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제출서류

01 도시검토관/관할 시·구의 도시개발허가 공식결정
도시개발허가·승인도면·의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현행 POT 규제와 실제 용도·건축가능규모·높이·이격·주차·위험·부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필요 증빙 matrícula inmobiliaria·catastro·경계·권원자, 현행 POT·부분계획·처리·용도·보호·부담, 필지별 점유·건축가능규모·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사면·침수·배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POT·필지 도시규제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필요 증빙 matrícula inmobiliaria·catastro·경계·권원자, 현행 POT·부분계획·처리·용도·보호·부담, 필지별 점유·건축가능규모·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사면·침수·배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COL-BLD-C-001

Bogotá 등 다른 도시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POT·필지 규제증명과 현장 기반시설 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근거 · 법률 제388/1997호·관할 국토정비계획(POT, 개정 포함) · 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COL-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법률 제388/1997호·관할 국토정비계획(POT, 개정 포함)·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콜롬비아 내진건축기준 NSR-10·법률 제400/1997호·제1796/2016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Law 388·Decree 1077/2015(Decree 1783/2021 반영)의 전국 urbanización·parcelación licence 절차를 Minvivienda 공식 흐름도와 대조했다. 실질 허용수치와 부담은 관할 municipality/district의 POT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